직업 면허일반 요건
Section § 18045
Section § 18045.5
Section § 18045.6
이 법은 조립식 주택 및 이동식 주택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가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설명합니다.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면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게 되면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면허와 기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는 최대 6개월까지 비활성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딜러는 또한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 판매 프랜차이즈의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각 딜러의 사업장에는 면허가 대중에게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딜러는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전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시는 공식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이동식 주택 단지 내에서도 전시 및 판매될 수 있지만, 전시된 주택을 판매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또한 면허를 받지 않는 한 공식 사업장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주택 전시에는 딜러 정보가 담긴 표지판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사무실 요건은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전시장이 공식 사업장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8045.8
이 법은 부서가 딜러의 사업장 내 사무실에 대해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딜러 신청자가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고, 조립식 주택과 같은 이동식 구조물을 사무실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 이내에 해당 구조물을 구매하지 않거나 적절한 사무실을 설치하지 못하면,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Section § 18046
이 법은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판매할 때 누가 '대리인'과 '판매자'로 자격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리인'은 허가받은 딜러나 판매원,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되는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이 중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판매에 관여할 경우, 민법에 따른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에 대한 신중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고, 주택의 가치나 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양도 공개 진술서가 필요한 경우, 딜러나 판매원은 해당 진술서의 본인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가 재산 공개 규칙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면, 진술서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