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45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나 임시 허가 없이 주 내에서 면허를 가진 사업체나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면허나 허가가 취소, 정지, 철회, 만료되었거나 섹션 (18064.5)에 따른 벌칙 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45.5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딜러가 사업장을 갖추지 않으면 부서가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딜러와 유통업자는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제조업자는 부서 규정에 따라 동일한 부지에 지정된 제조 구역을 두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내의 사무실은 1층에 위치해야 하며 외부에서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면허 소지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은 영업 시간 동안 기록 및 사업장 검사를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기록이 주된 사업장 외의 다른 곳에 보관되는 경우, 해당 장소도 정상 영업 시간 동안 검사를 위해 개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045.6

Explanation

이 법은 조립식 주택 및 이동식 주택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가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설명합니다.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면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게 되면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면허와 기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는 최대 6개월까지 비활성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딜러는 또한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 판매 프랜차이즈의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각 딜러의 사업장에는 면허가 대중에게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딜러는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전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시는 공식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이동식 주택 단지 내에서도 전시 및 판매될 수 있지만, 전시된 주택을 판매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또한 면허를 받지 않는 한 공식 사업장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주택 전시에는 딜러 정보가 담긴 표지판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사무실 요건은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전시장이 공식 사업장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a)(1)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딜러가 자신의 사업장 부지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딜러는 변경 즉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딜러가 해당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딜러가 면허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딜러의 면허와 그가 소유한 모든 관련 기록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a)(2)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딜러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비활성 면허는 6개월 또는 원래 면허의 남은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b)  딜러가 신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를 위한 다른 프랜차이즈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든 신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를 위한 프랜차이즈를 취소하거나 달리 상실하는 경우, 그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c)  딜러의 사업장에는 해당 부서가 딜러와 딜러가 고용한 각 판매원에게 발급한 면허가 대중에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d)(1)  제18050조 및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딜러는 박람회, 전시회 또는 유사한 전시회에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를 전시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이동식 주택 박람회 또는 전시회”란 이동식 주택 단지 외에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를 전시하는 것으로, 초기 전시 기회가 모든 딜러에게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전시는 딜러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d)(2)  제18613조에 따라 설치된 신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은 딜러에 의해 이동식 주택 단지 또는 이동식 주택 구획 내에서도 전시 및 판매될 수 있다. 전시 주택은 전시된 주택의 판매 목적으로만 사용 및 설비되어야 하며, 사업장으로 면허를 받지 않는 한 사업장으로 사용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d)(3)  딜러와 판매원은 해당 부서에 의해 등기된 중고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의 판매를 위한 목록 계약을 협상할 수 있으며, 사업장 외에서 신규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의 판매를 위한 구매 제안 및 구매 서류를 협상하고 실행할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e)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e)(d)항에 따라 전시되는 모든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는 딜러의 이름과 딜러의 사업장 위치 및 주소, 그리고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 또는 장치로 식별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6(f)  제18045.5조 (b)항에 명시된 사무실 요건은 (d)항에 의해 허가된 전시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 사업장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8045.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딜러의 사업장 내 사무실에 대해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딜러 신청자가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고, 조립식 주택과 같은 이동식 구조물을 사무실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 이내에 해당 구조물을 구매하지 않거나 적절한 사무실을 설치하지 못하면,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8(a)  제18045.5조에도 불구하고, 딜러의 사업장 내 사무실에 대해 부서는 제1805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5.8(b)  딜러 면허 신청자가 본 조항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무실을 제외한 딜러 면허에 대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자가 필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를 구매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딜러 면허 신청자가 새로운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를 구매하여 필수 사무실로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달리 규정을 준수하는 사무실을 임시 허가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임시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Section § 18046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판매할 때 누가 '대리인'과 '판매자'로 자격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리인'은 허가받은 딜러나 판매원,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되는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이 중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판매에 관여할 경우, 민법에 따른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에 대한 신중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고, 주택의 가치나 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양도 공개 진술서가 필요한 경우, 딜러나 판매원은 해당 진술서의 본인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가 재산 공개 규칙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면, 진술서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6(a) 이 조항 및 제18025조의 목적상, “대리인”은 이 부분에 따라 허가받은 딜러 또는 판매원,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4부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원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6(b) 이 조항 및 제18025조의 목적상, “판매자”는 주택을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조항 및 제18025조의 목적상, 민법 제1102.2조에 열거된 면제 사항은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이전에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6(c) 사업 및 직업법 제4부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원에 의한 중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판매는 민법 제2079조의 적용을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46(d)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딜러 또는 판매원은 이 부분에 따라 등록 대상인 중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판매용으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합리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고,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주택의 가치 또는 매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을 해당 잠재적 구매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해당 딜러 또는 판매원이 구매자를 찾거나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와 서면 계약을 맺었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구매자를 찾고 확보하는 딜러 또는 판매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2조 (b)항에 따라 양도 공개 진술서가 요구되는 경우, 딜러 또는 판매원은 민법 제1102조 (b)항에 따라 판매자가 준비하여 잠재적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양도 공개 진술서의 대리인 부분을 작성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도 공개 진술서가 요구되지 않지만, 거래가 민법 제1102.2조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경우, 딜러는 민법 제1102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양도 공개 진술서의 III, IV, V 섹션의 정확한 복사본을 작성하여 잠재적 구매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Section § 18046.1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가 신중하고 지식 있는 딜러라면 누구나 할 방식으로 고객을 돌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의 수준은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 경험 및 시험을 거친 딜러가 알고 행할 지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