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보호온수기 고정 및 설치
Section § 1921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발생 시 온수기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룹니다. 온수기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화재, 폭발, 감전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임대 주택에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00년까지 모든 온수기를 고정하려던 원래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민들의 주거지 이주 없이 주 전체의 지진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92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온수기(신규, 교체 또는 기존 주거용 온수기 포함)가 지진 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온수기는 캘리포니아 배관 규정 또는 지역 수정 사항에 따라 묶거나 앵커로 고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주택 소유자 지진 안전 가이드나 부동산 계약서와 같은 거래 문서의 일부로 이 요건을 준수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이 법규는 사전 설계된 묶음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20갤런 용량의 온수기에 특히 적용됩니다.
누군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그들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는 부동산은 방해물(nuisance)로 간주되며, 소유자는 법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위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212
1991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온수기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경우, 지진 발생 시 온수기를 올바르게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주 건축사(State Architect)가 준비한 표준 지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213
이 법은 제조업체가 온수기 전면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라벨은 지진 발생 시 온수기가 넘어지거나 옆으로 움직일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수기를 지지대, 앵커 또는 끈으로 고정하도록 지시하며, 올바른 설치 절차는 설명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합니다.
경고: 이 온수기는 지진 발생 시 넘어지거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앵커 또는 끈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설치 절차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