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방호지진 위험 건축물 재건축
Section § 19160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대규모 지진을 겪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특히 건물에서 지진 위험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많은 건물, 특히 "연약층" 주거용 건물이 지진 발생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연약층 건물은 아래층이 약해서 붕괴에 취약합니다. 이 법은 신축 건물과 비교하여 재건축에 다른 건축 기준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그러한 취약한 건물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2020년까지 의무적인 안전 개선을 옹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건물, 특히 지진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 쉬운 오래된 주거용 건물의 지진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191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군이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지어진 무보강 조적조 건물과 특정 오래된 목조 주거 건물을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약한 벽이나 떨어질 수 있는 장식물처럼 이 건물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구조 평가가 건축가나 토목 엔지니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특정 등록 및 면허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1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나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특정 건물을 지진에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자체 건축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주(州) 표준이 수립될 때까지 지진 시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식별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 2006년 이전에 특정 구조물에 대한 규칙을 이미 만들었다면, 주(州)가 자체 기준을 만들 때까지 그 규칙들은 유효합니다. 지방 기준은 시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진 보강”은 건물을 강화하여 지진 후 더 안전하고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9163
이 법은 특정 지역의 건물이 지진 발생 시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강되지 않은 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옥상 구조물이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하며, 지진 스트레스를 처리할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물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경우, 기존 건물 보강에 대한 인정된 안전 규정 또는 동등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모든 지역 변경 사항은 주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은 특정 응력 지침을 사용하여 모든 방향에서 오는 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163.5
Section § 19164
Section § 19165
Section § 19166
Section § 19167
이 법은 시, 카운티 및 그 직원들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 감정, 조례 또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지진이나 다른 사건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도 포함합니다. 소송으로부터의 이러한 보호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법적 보호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