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가스 차단 밸브가 판매되기 전에 주 건축가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92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종류의 가스 차단 장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합니다. '지진 가스 차단 장치'는 고객이 소유한 가스 배관에 설치되며 주 건축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장치입니다. 이는 공공 사업체의 가스 시스템에 설치된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류 가스 차단 장치'는 이와 유사하지만, 누출이 감지될 경우 가스 흐름을 특별히 차단하는 장치이며, 역시 주 건축가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두 장치 모두 공공 가스 분배 시스템이 아닌 고객 소유의 가스 배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고객 소유 가스 배관'은 가스 공급업체의 인계 지점, 계량기 및 모든 바이패스 티 이후의 모든 가스 배관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1(a)  "지진 가스 차단 장치"는 섹션 19202에 따라 주 건축가에 의해 인증된 고객 소유 가스 배관에 설치된 지진 가스 차단 장치를 의미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진 가스 차단 장치"는 공공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가스 분배 시스템에 설치된 어떠한 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1(b)  "과류 가스 차단 장치"는 섹션 19202의 (a)항 (2)호에 명시된 고객 소유 가스 배관에 설치된 가스 차단 장치로서, 해당 섹션에 따라 주 건축가에 의해 인증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과류 가스 차단 장치"는 공공 사업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가스 분배 시스템에 설치된 어떠한 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1(c)  "고객 소유 가스 배관"은 가스 공급업체의 인계 지점 하류에 있는 가스 배관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며, 가스 공급업체 계량기 및 서비스 티(바이패스 티라고도 함) 하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920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건축사가 지진에 반응하는 특수 가스 차단 장치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며, 이 수수료는 관련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92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 건축가는 지진 가스 차단 장치를 승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특정 규정을 준수하고 다양한 설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동이 간단해야 하며 비상 시 안전한 가스 차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활동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대규모 가스 누출이나 압력 증가에 반응하는 장치도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는 오작동으로 인한 가스 차단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쉽게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장치들은 이전에 인증된 모델의 효율성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건축가는 주 건축가가 결정한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12부 제12-23장(제12-23-101조부터 시작)을 준수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지진 가스 차단 장치를 인증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2(a)(1) 해당 장치의 설계는 작동상 단순해야 하며, 최적의 제어 수준과 문제 없는 기능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된 공정 설계를 갖추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2(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2(a)(2)(1)항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에 의해 작동되지 않고 상당한 가스 누출 또는 과압 서지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 가스 차단 장치는 이 조항의 요건을 달리 충족하는 경우 주 건축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2(b) 해당 장치의 설계는 비상 시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차단을 자동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증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2(c) 해당 장치의 설계는 잘못된 진동, 외부 힘, 또는 잘못된 진동과 외부 힘 모두로 인한 가스 흐름의 중단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2(d) 해당 장치의 설계는 소비자 또는 소유자가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쉽게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202(e) 해당 장치의 작동 및 기능 설계는 제6조(제191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축가가 인증한 장치와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

Section § 192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지진 가스 차단 장치를 판매하기 전에, 주 건축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204

Explanation
이 법은 개별 건물이 주 가스관에 어떻게 연결되고, 가전제품이나 기기들이 그 가스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스관 자체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