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a) 이 장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4편(Title 24)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규정(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 중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California Building Code) 제2부(Part 2) 제3장(Section 301.1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되었거나,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되었으나 해당 날짜 이후에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정, 개조 또는 임차인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a)(1) 300명 초과의 수용 인원을 가진 그룹 A 집회용 건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a)(2) 2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가진 그룹 B 업무용 건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a)(3) 2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가진 그룹 E 교육용 건물.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a)(4) 2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가진 그룹 F 공장 건물.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a)(5) 2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가진 그룹 I 기관 건물.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a)(6) 2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가진 그룹 M 상업용 건물.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a)(7) 2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가진 그룹 R 주거용 건물.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단위는 제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b)(a)항의 목적상, 건축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 개조 또는 임차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b)(1) 한 회계연도에 10만 달러 ($100,000)의 임차인 개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b)(2) 한 회계연도에 10만 달러 ($100,000)의 건물 개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b)(3) 강당, 공연 예술 및 영화관을 포함한 집회 장소에 대한 모든 임차인 개선.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c)(a)항 또는 (b)항에 기술된 건축물 중 점유된 건축물은 제1797.196조의 요건에 따라 자동 제세동기(AED)를 구내에 비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응급 처치를 위해 AED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제1797.196조 (b)항을 준수했다면 AED 사용으로 인한 응급 처치 제공 중 발생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d)(1) 이 장은 (a)항 또는 (b)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지방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d)(2) 이 장은 건강 및 안전 규정(Health and Safety Code) 제1250조 (a), (b), (c) 또는 (f)항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e) 건축물의 공용 공간에 기존 AED가 있는 경우, 다른 AED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f)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00(f)(b)항에 명시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이 장은 비어 있거나 건설 중이거나 개조 중인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