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a) 이 장은 캘리포니아 건축법규 제3장(캘리포니아 법규집 제24편 제2부)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되었고 그 날짜 이후에 소항 (b)에 설명된 바와 같이 수정, 개조 또는 임차인 개선된 다음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a)(1) 수용 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그룹 A 집회 건축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a)(2)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그룹 B 업무 건축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a)(3)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그룹 E 교육 건축물.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a)(4)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그룹 F 공장 건축물.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a)(5)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그룹 I 기관 건축물.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a)(6)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그룹 M 상업 건축물.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a)(7)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단위를 제외하고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그룹 R 주거 건축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b) 건축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항 (a)의 목적상 수정, 개조 또는 임차인 개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b)(1) 한 역년에 10만 달러 ($100,000)의 임차인 개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b)(2) 한 역년에 10만 달러 ($100,000)의 건물 개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b)(3) 강당, 공연 예술 및 영화관을 포함한 집회 장소에 대한 모든 임차인 개선.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c)(1) 이 장은 또한 지방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소항 (a) 또는 (b)에 열거된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c)(2) 이 장은 제1250조 소항 (a), (b), (c) 또는 (f)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c)(3) 소항 (b)에 명시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이 장은 비어 있거나 건축 또는 개조 중에 비어 있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c)(4) 이 장은 배치가 안전 또는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교정 및 재활국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d)(1) 소항 (e)를 준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외상 키트 사용을 통한 응급 처치 제공에 있어서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d)(2) 부동산 관리 주체는 적절히 비치된 외상 키트 내의 장비 또는 재료의 고장, 부적절한 작동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e)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항 (a) 또는 (b)에 설명된 점유된 건축물의 건물, 시설 및 임차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e)(1) 제19300조에 따라 요구되는 자동 제세동기 (AED) 옆에 위치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식별 가능한 용기에 최소 6개의 외상 키트를 건물 또는 시설 구내에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e)(2) 건물 또는 건축물 구내에 확보하여 배치된 모든 외상 키트를 설치일로부터 3년마다 점검하여 외상 키트에 포함된 모든 재료, 소모품 및 장비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료되었거나 누락된 재료, 소모품 및 장비를 필요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e)(3) 부동산 관리 주체 또는 개인이 외상 키트가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각 사용 후 외상 키트를 재보충하고 필요한 재료, 소모품 및 장비를 교체하여 외상 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재료, 소모품 및 장비가 외상 키트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e)(4) 최소 연 1회, 건물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에게 외상 키트의 위치를 통지하고 외상 키트 사용 교육을 위한 연락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자는 임차인을 미국 국토안보부의 Stop the Bleed 국가 인식 캠페인 또는 미국 외과 의사 협회 외상 위원회, 미국 적십자, 전술 응급 사상자 처치 위원회, 또는 미국 국방부의 다른 파트너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로 안내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자는 하나의 잠재적 교육 출처만 식별하면 되지만, 여러 교육 출처를 식별할 수도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9310(f) 이 조의 목적상, "지역 EMS 기관"은 제1797.200조에 설명된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