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81

Explanation

이 법은 집 안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무연통 히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전기 히터나 환기식 벽난로용 장식용 가스 장작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무연통 장식용 가스 장작과 벽난로는 특정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발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발 비용은 14만 5천 달러 ($145,00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승인된 기관에 의해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서 채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를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a) 누구든지 주택 또는 주거 단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신품 또는 중고 무연통 히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전기 히터 또는 환기식 벽난로에 사용되는 장식용 가스 장작은 예외로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b)(a)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주 보건부가 그 사용을 승인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천연가스 연료 무연통 장식용 가스 장작 및 벽난로가 판매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b)(1)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주 보건부는 그 사용에 대한 권장 기준을 검토하고 개발한다. 이러한 기준 개발 비용은 14만 5천 달러 ($145,000)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b)(2) 천연가스 연료 무연통 장식용 가스 장작 및 벽난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주 보건부에 의해 (1)항에 따라 개발된 기준을 충족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b)(3)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는 (1)항에 따라 개발되고 섹션 18930에 의거한 기준을 채택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b)(4) 천연가스 연료 무연통 장식용 가스 장작 및 벽난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승인한 기관에 의해 등재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81(c)(b)항에 따라 개발된 기준 하에 판매되는 천연가스 연료 무연통 장식용 가스 장작 및 벽난로의 설치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9882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되는데, 경범죄는 중범죄보다 덜 심각한 종류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