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a) 제19850조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의 건축 부서에서 보관하는 공식 도면 사본은 공공 기록으로서 건축 부서 구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사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없다. (1) 원본 서류에 서명한 공인, 면허 또는 등록된 전문가 또는 그의 후임자(있는 경우)의 서면 허가(이 허가는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및 건물의 원소유자 또는 현소유자의 서면 허가, 또는 건물이 공동 이익 개발의 일부인 경우, 해당 공동 이익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의 이사회 또는 관리 기관의 서면 허가, 또는 (2) 적절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거나 주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b) 건축 부서에서 보관하는 공식 도면 사본의 복제를 요청받은 시 또는 카운티의 건축 부서는 원본 서류에 서명한 공인, 면허 또는 등록된 전문가 또는 그의 후임자(있는 경우)로부터 서면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1) 건물의 원소유자 또는 현소유자로부터 또는 (2) 건물이 공동 이익 개발의 일부인 경우, 해당 공동 이익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의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c) 건축 부서는 또한 공식 도면 사본의 복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할 진술서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이 진술서에는 다음의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c)(1) 도면 사본은 건물의 유지보수, 운영 및 사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c)(2) 도면은 전문 서비스의 도구이며, 기록상 공인, 면허 또는 등록된 전문가의 해석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내용.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c)(3) 사업 및 직업법 제5536.25조 (a)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 도면, 시방서, 보고서 또는 문서에 서명한 면허 건축사는 해당 도면, 시방서, 보고서 또는 문서에 대한 후속 변경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단,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또는 사용을 포함한 후속 변경 또는 사용이 해당 도면, 시방서, 보고서 또는 문서에 원래 서명한 면허 건축사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 도면, 시방서, 보고서 또는 문서에 서명한 건축사가 제공한 건축 서비스가 해당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d) 건축 부서가 면허, 등록 또는 공인된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건축 부서가 해당 면허, 등록 또는 공인된 전문가에게 공식 도면 사본의 복제를 허가해 달라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과 함께, 공식 도면 사본의 복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한 건축 부서 제공 진술서 사본을 발송해야 한다.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은 건축 부서가 캘리포니아 주 건축사 심사위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면허, 등록 또는 공인된 전문가의 가장 최근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e) 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의 건축 부서에 도면의 공식 사본 복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이 조항에 따른 건축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f) 공인, 면허 또는 등록된 전문가가 도면 복제를 허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건축 부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문가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부당하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f)(1) 전문가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건축 부서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단, 건축 부서가 전문가가 심각한 질병, 여행 또는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건축 부서에 의해 연장되어 전문가가 개별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f)(2)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51(f)(2)(c)항 및 (d)항에 명시된 서명된 진술서와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에도 도면 복제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