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1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란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거나 이를 포함하는 모든 의류, 천, 커튼 또는 기타 직물이나 재료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10(b) 이 장에서 사용되는 "판매자"란 본 조항에서 정의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제조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10(c) 이 장에서 사용되는 "인화성 물품"이란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거나 이를 포함하며, 해당 물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도록 설계된 용도를 고려할 때, 소방서장(Fire Marshal)에 의해 사람과 재산에 대한 화재의 위험 및 상해의 위험을 구성할 정도로 매우 인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810(d) 최근에 본 조항에서 정의된 물품 제조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다양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 중 일부가 사람과 재산에 대한 화재의 위험 및 상해의 위험을 구성할 정도로 매우 인화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고인화성 섬유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그러한 위험과 위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된 것보다 더 구체적인 시험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그러한 시험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 이러한 재료에 대한 시험 개발, 그리고 설명된 위험의 예방 및 위해의 회피를 위한 이 장의 조항 관리를 주 소방서장(State Fire Marshal)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