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894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이 부분에 따라 공포된 규칙 또는 규정(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은 제외)의 적용에 관하여, 해당인이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에게 제시한 모든 사실 및 상황 하에서 해당인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이 제기하는 항소를 심리해야 한다. 해당 사실 및 상황 하에서 부서에 의한 다른 규칙 또는 규정의 적용 또는 집행이 부서에 의한 다른 규칙 또는 규정의 잘못된 또는 불법적인 적용 또는 집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모든 항소는 지정된 지역 기관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에 대한 부서의 잘못된 또는 불법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모든 항소는 파트 2.5의 챕터 5 (섹션 18945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섹션 17958.5 및 17958.7에 따라 채택된 지역 규정에 관한 항소를 심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