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쳐 아파트, 호텔, 모텔 및 관련 구조물에 대한 건축 표준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Section § 179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와 시(자치시 및 소방 방재 지구 포함)의 지방 정부가 건축 및 집행 활동에 필요한 허가증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용 건축 허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 일람표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이러한 허가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반 세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방 기관이 작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자는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건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 건축 방법 및 자재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식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와 경우에 따라 시험이 요구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a)(1) 모든 카운티 또는 시(자치시 포함)의 관리 기관은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된 허가증, 증명서 또는 기타 양식이나 문서에 대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a)(2)(1)항에 따라 모든 카운티 또는 시(자치시 포함)의 관리 기관이 주거용 건축 허가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주거용 건축 허가 수수료 일람표를 작성하고 해당 카운티 또는 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 일람표를 게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b) 모든 카운티 또는 시(자치시 포함) 또는 소방 방재 지구의 관리 기관은 이 부분에 따라 지역 집행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c)(a)항의 (1)호 및 (b)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금액은 이러한 허가증, 증명서 또는 기타 양식이나 문서를 관리하거나 처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부분에 따라 지역 집행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집행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반 세입 목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수수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6016조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d) 지역 집행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허가 수수료가 부과된 허가된 작업의 완료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 신청자는 허가 수수료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지역 집행 기관은 각 허가증 또는 허가증에 첨부되는 문서에 이 항에 따라 허가 신청자가 허가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한 언어로 고지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e)(1) 이 부분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 또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다세대 조립식 주택, 자재, 기기, 설비, 장치, 배치 또는 건축 방법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 이러한 대체 방식은 건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e)(2) 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건축 부서는 제안된 설계가 만족스럽고 제공된 각 자재, 기기, 설비, 장치, 배치, 방법 또는 작업이 의도된 목적에 대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또는 이 부분에 규정된 것과 성능, 안전 및 생명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최소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체 자재, 기기, 설비, 장치, 배치, 방법 또는 작업을 개별 사례별로 승인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1(e)(3) 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건축 부서는 모든 자재, 기기, 설비, 장치, 배치 또는 건축 방법이 이 부분의 요구사항,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공포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거나, 제안된 대체 방식이 최소한 동등하다는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 방식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건축 부서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선택한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비용으로 준수 여부 증명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795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는 재향군인의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주택에 이루어진 개조에 대한 건축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장애가 미국 재향군인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의해 군 복무 관련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795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60세 이상이고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를 가진 주택 소유주를 위해 건축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특히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개량에 적용됩니다. 만약 지방 자치 단체가 이러한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표준화된 신청 양식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면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는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7952

Explanation
시 또는 카운티가 건축 기준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주 정부 부서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방 정부에 위반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시 또는 카운티가 3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주 정부가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방 정부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여 미집행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가 집행을 맡게 되면, 부서가 발생시키는 모든 비용은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지방 정부에 수수료 부과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Section § 1795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시와 카운티가 새로운 세분화된 토지에 대해 예비 토양 보고서를 요구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에 등록된 토목 기사가 시험 굴착 또는 발굴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잠정 및 최종 지도가 필요할 때마다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건축 부서나 이 규칙을 집행하는 기관이 토양 품질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어 예비 분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보고서 요구 사항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54

Explanation
예비 토양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의 토양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등 불량한 상태로 인해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은 각 필지에 대해 상세한 토양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조사는 자격을 갖춘 토목 기사가 수행해야 하며, 그는 그곳에 지어질 주택이 토양 조건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Section § 17955

Explanation
건축 허가가 승인되기 전에, 지역 건축 부서나 관련 집행 기관은 토양 조사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사에서 권고된 조치가 신축 주택의 구조적 손상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을 건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가 승인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역 항소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56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와 그 직원들이 특정 주택 규정을 집행하는 동안 그들의 행동이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부상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규정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city and county) 또는 기타 집행 기관은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 기타 집행 기관, 공무원 또는 17953조, 17954조 또는 17955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7957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특정 절차에 대해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규칙들은 다른 명시된 조항에 이미 상세히 설명된 규칙들보다 엄격하거나 더 엄격해야 합니다.

Section § 179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조건 하에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건축 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으면, 기본 주 코드가 180일 후에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시 또는 카운티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주거용 건축 표준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변경 사항이 2025년 9월 30일까지 이미 시행 중인 변경 사항과 유사한지 여부, 비상 건강 및 안전 문제 해결, 주택 강화 표준 준수,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승인된 혼합 연료 및 완전 전기 주거용 건축을 지원하는 계획과의 일치, 또는 허가 처리 개선 및 지방 기관의 비용 또는 운영 비효율성 감소를 위한 행정적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a)(b)항 및 섹션 17958.8과 17958.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 또는 카운티는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되고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되거나 그 이후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정의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되고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되거나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정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하는 조례 또는 규정을 수정, 추가 또는 폐지하거나, 섹션 17958.5 및 17958.7에 따른 명시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어떤 시 또는 카운티가 해당 요건을 부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기 위해 조례 또는 규정을 수정, 추가 또는 폐지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되거나 섹션 17922에 따라 공포된 다른 규정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의해 게시된 후 180일 후에 발효된다. 섹션 17958.7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가 채택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수정, 추가 및 삭제 사항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모든 해당 부분과 함께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의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가 게시된 후 180일 후에 발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포함), 시 또는 카운티는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되고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되거나 그 이후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정의 주거 단위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되고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되거나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정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하는 조례 또는 규정을 수정, 추가 또는 폐지하거나, 섹션 17958.5 및 17958.7에 따른 명시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1) 해당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기관이 이전에 제출하여 2025년 9월 30일 현재 유효했던 변경 또는 수정 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2) 위원회가 해당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을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표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3) 해당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주택 강화와 관련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4) 해당 건축 표준이 주택 강화와 관련되며 섹션 13869.7에 따라 소방 구역에 의해 채택이 제안된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5) 해당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승인된 종합 계획과 일치하도록 채택된 지역 코드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연방 법률에 따라 혼합 연료 주거용 건축을 허용하는 동시에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완전 전기 건축을 장려하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6) 해당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행정 관행과 관련되고, 섹션 18942에 따라 중간 기간 동안 채택이 제안되며, 다음 중 하나만을 초래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6)(A) 지방 기관이 권리 부여 후 허가를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6)(B) 지방 기관의 권리 부여 후 수수료 일정 변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6)(C) 지방 기관이 사용하는 새로운 허가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의 현대화 또는 채택.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6)(D) 지방 기관의 내부 운영 비용 절감.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b)(6)(E) 건축 코드 위반 또는 건축 코드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지역 프로그램의 설정, 변경 또는 제거.

Section § 1795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최대 2명까지 거주할 수 있고 최소 150제곱피트의 면적을 가져야 하는 효율성 유닛을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작은 주거 공간은 부분적인 주방 또는 욕실 시설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효율성 유닛'은 국제 건축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중요하게도, 시와 카운티는 대중교통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근처의 주거 지역에서 이러한 유닛의 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 규칙들, 예를 들어 건물의 높이나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은 이 제한 금지 규칙 하에서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a) 섹션 17922, 17958 및 17958.5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조례에 따라 2인 이하의 거주를 위한 효율성 유닛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유닛은 최소 150제곱피트의 바닥 면적을 가져야 하고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분적인 주방 또는 욕실 시설을 가질 수도 있다. 다른 모든 면에서, 이러한 효율성 유닛은 이 부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b) 이 섹션에서 사용된 “효율성 유닛”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4편 제2부에 참조로 통합된 바와 같이,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건축법(International Building Code)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c)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c)(1) 주거용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서 대중교통으로부터 0.5마일 이내에 위치하거나 효율성 유닛으로부터 한 블록 이내에 차량 공유 차량이 위치한 곳에서 효율성 유닛의 수를 제한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c)(2) 주거용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곳에서 효율성 유닛의 수를 제한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c)(3)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지방 조례에 의해 설정된 밀도, 이격 거리, 대지 피복률 또는 높이 제한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효율성 유닛의 수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795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한된 밀도의 자가 건설 농촌 주택 건축에 대한 특정 규정이 해당 지역 정부가 지역적 필요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시 또는 카운티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 결정을 주 정부 부서에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정부는 지역 조건이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들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과 그 이유를 주 정부 부서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2(a) 제17958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5편 제1장 제1절 제8조 (제74조부터 시작하는)에 성문화된, 제한된 밀도의 자가 건설 농촌 주택을 위해 채택된 해당 부서의 규정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에서 그 규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명시적인 결정을 내리고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그 결정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할 때까지 어떠한 시 또는 카운티 내에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2(b) 제한된 밀도의 자가 건설 농촌 주택에 대한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함에 있어, 시 또는 카운티는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5편 제1장 제1절 제8조 (제74조부터 시작하는)에 포함된 요건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그 변경 또는 수정 사본과 그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명시적인 결정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유형의 변경 또는 수정은 그 결정과 변경 또는 수정이 해당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어떠한 목적으로도 효력을 발생하거나 시행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95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호텔이 각 호실에 잠금장치가 있는 우편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우편함은 미국 우편 서비스(USPS)의 아파트 주택 우편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USPS 사양에 따라 설치 및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건설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거용 호텔에 적용되며, 공정 주택법 준수를 보장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이 주(州)의 요건보다 더 큰 보호나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3(a) 섹션 50519 (b)항 (1)호에 정의된 모든 주거용 호텔은 미국 우편 서비스 국내 우편물 매뉴얼의 아파트 주택 우편물 수취함에 대한 해당 기준에 따라 각 주거 단위에 잠금장치 있는 우편물 수취함을 제공해야 한다. 각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미국 우편 서비스의 모든 사양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3(b) 주거용 호텔의 건설일에도 불구하고, 각 우편물 수취함은 공정 주택법 (42 U.S.C. Sec. 3601)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3(c) 섹션 17922, 17958 및 17958.5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주거용 호텔의 각 주거 단위에 잠금장치 있는 우편물 수취함 제공과 관련하여 더 큰 보호, 추가 기준 및 강화된 구제책을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3(d) 본 섹션은 2008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795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침실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된 주택에 대해 주 및 지역 건축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해제 장치를 갖추도록 마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방범창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다면, 가장 최신 건축 표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안전 장치의 존재는 서면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매매 계약서나 양도 공개 진술서와 같은 부동산 거래 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은 누군가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적용되거나 문서 양도세법(Documentary Transfer Tax Act)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에 필수가 아닙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4(a)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조례에 따라 침실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1995년판의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방범창 안전 해제 장치에 대한 현행 주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방범창 안전 해제 장치의 경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현행판 및 섹션 17958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변경한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4(b)  방범창에 안전 해제 장치가 존재한다는 공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계약금 영수증, 또는 민법 섹션 1102.6 또는 1106.6a에 따른 양도 공개 진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거래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4(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4(c)(a)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시행은 점유 조건으로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6.7부 (섹션 11901부터 시작)의 문서 양도세법(Documentary Transfer Tax Act)의 적용을 받는 양도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95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기후나 지리 같은 지역 조건 때문에 필요할 경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건축 표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는 주거용 건축 표준 변경이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시행 중인 변경 사항과 유사한 변경, 비상 건강 및 안전 필요성, 주택 강화, 소방 예방 지구의 제안, 혼합 연료 및 전전기 건물에 대한 사전 승인된 지역 계획과의 일치, 또는 비용 증가 없이 행정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a) 세분 (c) 및 섹션 17922.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7958에 따라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할 때, 시 또는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조항 및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정(녹색 건축 표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포함된 요구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17958.7의 조항에 따라, 지역 기후, 지질 또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b)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시 또는 카운티는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된 요구사항(녹색 건축 표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조건을 기반으로 코드 및 규정 조항에 포함된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포함), 시 또는 카운티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세분 (a) 또는 (b)에 설명된 변경 또는 수정(녹색 건축 표준 포함)을 할 수 없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1)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기관에 의해 이전에 제출되었고 2025년 9월 30일 현재 유효했던 변경 또는 수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2) 위원회가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을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비상 표준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3)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주택 강화와 관련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4) 해당 건축 표준이 주택 강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섹션 13869.7에 따라 지역 소방 예방 지구에 의해 채택이 제안된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5)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승인된 종합 계획과 일치하도록 채택된 지역 코드 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이며, 이는 연방 법률에 따라 혼합 연료 주거용 건축을 허용하는 동시에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전전기 건축을 장려하는 것이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6)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행정 관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섹션 18942에 따라 중간 기간 동안 채택이 제안되고, 다음 중 하나만을 초래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6)(A) 지역 기관이 권리 부여 후 허가(postentitlement permit)를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6)(B) 지역 기관의 권리 부여 후 수수료 일정 변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6)(C) 지역 기관이 활용하는 새로운 허가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의 현대화 또는 채택.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6)(D) 지역 기관의 내부 운영 비용 절감.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5(c)(6)(E) 건축법 위반 또는 건축법 위반 주장 민원 집행과 관련된 지역 프로그램의 설정, 변경 또는 제거.

Section § 17958.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시 또는 카운티가 건축 표준을 변경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와 기준을 설명합니다. 지방 정부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기후, 지질 또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정이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위원회는 주거용 건축 표준에 대한 변경을 거부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제출된 변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건강 및 안전 비상 상황에 필요하거나, 주택 강화와 관련되거나, 기존 종합 계획을 준수하거나,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a)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a)(c)항 및 17922.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기관은 17958.5조에 따라 어떠한 수정 또는 변경을 하기 전에, 해당 수정 또는 변경이 지역 기후, 지질 또는 지형 조건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명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해당 결정 사본은 각 결정이 언급하는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식별하여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어떠한 수정 또는 변경도 해당 결정 및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어떠한 목적으로도 효력을 발생하거나 시행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b)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는 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기관이 제출한 수정 또는 변경에 대해 결정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양쪽 날짜 포함) 위원회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주거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표준에 대한 시 또는 카운티 관리 기관이 제출한 수정 또는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1)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이전에 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기관이 제출하여 2025년 9월 30일 현재 유효했던 변경 또는 수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2) 위원회가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표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3)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주택 강화와 관련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4) 해당 건축 표준이 주택 강화와 관련되며 13869.7조에 따라 지역 소방 예방 구역에서 채택을 제안한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5)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2025년 6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승인된 종합 계획과 일치하도록 채택된 지역 코드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며, 해당 개정안이 연방 법률에 따라 혼합 연료 주거 건설을 허용하면서도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전전기 건설을 장려하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6)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행정 관행과 관련되며, 18942조에 따라 중간 기간 동안 채택이 제안되었고, 다음 중 어느 하나만을 초래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6)(A) 지방 기관이 사후 권한 허가를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6)(B) 지방 기관의 사후 권한 수수료 일정 변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6)(C) 지방 기관이 활용하는 새로운 허가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의 현대화 또는 채택.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6)(D) 지방 기관의 내부 운영 비용 절감.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c)(6)(E) 건축법 위반 또는 건축법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지역 프로그램의 설정, 변경 또는 제거.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d)(1) 위원회는 (c)항의 (1)호부터 (5)호까지의 기준 중 하나를 수정 또는 변경이 충족한다고 판단할 때, 해당 지방 기관의 진술에 의존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d)(2)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7(d)(2)(c)항의 (6)호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 또는 수정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으며, 지방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협의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17958.8

Explanation

이 법은 호텔이나 주택과 같은 오래된 건물을 원래의 건축 자재와 기술을 사용하여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리되거나 개조된 부분이 건물이 원래 지어졌을 때 유효했던 안전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그 결과 건물이 안전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건물의 개조 및 수리를 규율하는 지역 조례 또는 규정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건물 또는 부속 구조물(호텔, 하숙집, 모텔, 아파트 또는 주택, 또는 그 일부 포함)에 대해 원래 재료의 교체, 유지 및 확장과 원래 건축 방식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단, 원래 재료의 교체, 유지 또는 확장의 대상이 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해당 부분과 원래 건축 방식의 사용이 건축 당시 해당 건물 또는 부속 구조물의 해당 부분을 규율하는 건축법 규정 및 건축 당시 해당 부분을 규율하고 섹션 13143.2에 따라 채택된 부서의 기타 규칙 및 규정 또는 대체 지역 표준을 준수하고, 해당 건물 또는 부속 구조물이 불량 건물로 되거나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7958.9

Explanation
이 법은 아파트 건물이나 주택을 옮기는 것에 대한 지역 규칙이, 해당 건물이 기초에 대한 신축 건축 기준을 충족하고 불량 건물로 분류되지 않는 한, 기존 재료와 건축 방법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958.11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 즉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 건축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조리 및 위생에 대한 지역 기준을 충족하고 전용 작업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 법은 도심의 빈 건물이 예술가 및 유사 직업인을 위해 용도 변경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이는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고, 건물을 개선하며,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므로 유익합니다. 예술가들은 작업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낮은 수입 때문에 별도의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은 주로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주거-작업 공간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환경을 위해 일부 주거용 건축 법규가 완화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1(a)  모든 시 또는 카운티는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또는 그 일부를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 건축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이란 원래 산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설계된 건물 내의 하나 이상의 방 또는 층을 공동 가구를 유지하는 가족 또는 최대 4명의 무관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1) 섹션 17958 또는 17958.5에 따라 채택된 지역 건축 기준에 부합하는 조리 공간 및 위생 시설과 (2) 그곳에 거주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위해 확보되고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작업 공간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대체 건축 규정은 그러한 점유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리적 지역 또는 재개발 사업 구역과 관련하여 재개발 계획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지역에 적용된다. 대체 건축 규정은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섹션 17922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할 필요는 없지만,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수리, 변경 및 추가를 허용함에 있어서는 지역 통치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1(b)  의회는 도시 지역의 상당수 제조 및 상업용 건물이 더 현대적인 제조 및 상업 시설로 인해 제조 및 상업 임차인을 잃었으며, 그러한 건물의 비어 있는 부분이 적절히 변경될 경우 특히 예술가, 장인 및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의 사용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적합한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 된다는 점을 hereby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그러한 건물을 예술가, 장인 및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을 위한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중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1) 공간을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러한 건물에 새로운 용도를 제공하여 중심 도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2) 그러한 전환이 건물 개선 및 재활을 가져오며, (3) 예술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도시와 주 전체의 문화 생활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1(c)  의회는 또한 (1) 예술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술 활동을 추구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 및 그 결과물을 보관하기 위해 일반 주거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2) 예술 분야 경력에서 얻을 수 있는 재정적 보상은 일반적으로 적고, (3) 예술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별도로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며, (4) 높은 부동산 가치와 그로 인한 임대료는 예술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5) 그러한 공간의 주거용 사용은 작업 공간으로서의 주된 사용에 부수적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의 의도는 지방 정부가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을 정의하고, 지역 환경의 특수한 필요와 조건에 부합하도록 그러한 점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는 이전에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에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용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 법규 규정이 완화되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Section § 17958.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축 공무원의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건축 공무원은 건축 법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으며, 주거 단위가 처음 지어졌을 때 유효했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없는 경우, 공무원은 건설 날짜를 파악하고 그 시점의 관련 건축 기준을 적용하여 소급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된 건물들이 불필요한 업데이트 없이 현재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이 법은 기존 관행을 확인하고 향후 규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2(a)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2(a)(1) 건축 공무원은 이 법규 및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따라, 법규 해석을 제공하고 그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는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2(a)(2) 건축 공무원은 주거 단위가 건설될 당시 유효했던 건축 기준을 적용할 재량권을 가진다. 이는 사례별로 수정 사항을 승인할 권한과, 건축 부서가 설계가 만족스럽고 건축 기준 코드와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료, 기기, 설치, 장치, 배치 또는 방법을 승인할 권한에 따라 허용된다. 여러 관할 구역은 이 기존 권한을 알지 못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2(a)(3) 주거 단위에 대한 건축 허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절한 집행 공무원이 주거 단위가 언제 건설되었는지 판단하고, 해당 주거 단위에 대한 건축 허가 발급을 목적으로 주거 단위가 건설된 것으로 판단된 시점에 유효했던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 및 기타 명시된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2(b) 부서는 기존 주거 단위 건설에 대한 건축 허가 발급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지역 집행 공무원이 해당 주거 단위의 건설 날짜를 결정하고, 이 부분,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의 건축 기준, 그리고 해당 건설 날짜에 유효했던 기타 명시된 규칙 및 규정을 해당 주거 단위에 적용하며, 해당 건설에 대한 소급 건축 허가를 발급하도록 승인하기 위해 제13부 제2.5편 제4장(제189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 건축 기준 채택을 제안해야 한다. 이 승인은 (a)항의 확인 및 선언과 일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8.12(c) 이 조항은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17959

Explanation

이 법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반한 신규 주택 건설 또는 개조를 위한 지침과 모델 조례를 개발하도록 규정합니다. 목표는 신체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다양한 주 기관과 협의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회의는 대중 참여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건축 표준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를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짓는 개발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대한 정보 보급 또한 장려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a)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노인국,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 재활국, 총무국 주 건축사 사무소, 주 소방국,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 또는 기타 주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는 주택 건설 또는 주택 개조를 위한 제안된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을 검토해야 한다. 그 후, 해당 부서는 주택 비용 및 경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공표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또는 주택 거주자나 방문객의 신체적 능력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주택의 전 생애 주기 사용을 향상시키는 기타 유사한 디자인 지침과 일치하는 신규 건설 및 주택 개조를 위한 지침과 최소한 하나의 모델 조례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개인 선호도와 기능적 능력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지침과 모델 조례를 개발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또한 건설, 지방 정부,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건축가,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및 생활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개인 및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 및 단체와 만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3부 제1편 제1장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에 따르는 최소 3회 이상의 회의가 개최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회의에는 이 항에서 명시된 정부 기관, 개인 및 단체가 제안된 지침 또는 모델 조례 초안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b)(1) 제17958.5조 및 제18941.5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 외에, 그리고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제17922조 및 제18928조에 따라 채택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규정에 포함된 요구사항에 추가하거나 초과하여 조례로 변경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해당 변경 및 수정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a)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 또는 모델 조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규정에 게시된 요구사항보다 덜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b)(2) 이 항에 따라 조례를 채택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해당 조례 사본과 결정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결정과 조례가 해당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어떠한 조례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거나 시행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해당 결정과 각 조례를 검토하여 이 항과의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평가에 대해 채택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c)(1) (b)항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채택되지 않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서는 노인, 장애인 및 기타 개인과 가족을 위한 주택 개발자들이 (a)항에 명시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관하여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노인국으로부터 정보와 지원을 구하고 건설 시 해당 원칙을 고려하도록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c)(2) 해당 부서, 캘리포니아 노인국 및 기타 관심 있는 주 기관은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과 신규 건설 및 주택 개조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주 전역의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d)(b)항은 2005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Section § 1795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와 카운티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간단한 건축 허가로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사용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시스템이 보건 또는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영향을 줄이거나 피할 방법이 없다는 서면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과되는 모든 조건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특정 보건 또는 안전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당국이 정한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온수 난방 및 전력 생산 시스템과 같은 경우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 방법' 및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여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대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a) 도시 또는 카운티는 건축 허가 또는 유사한 비재량적 허가 발급을 통해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 신청을 행정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 또는 카운티의 건축 담당 공무원이 해당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도시 또는 카운티는 신청자에게 사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b) 도시 또는 카운티는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제안된 설치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만족스럽게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서면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한,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용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실행 가능한 대안을 거부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c)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 신청에 부과되는 모든 조건은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d)(1)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주 및 지역 허가 당국이 부과하는 해당 보건 및 안전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d)(2) 온수용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등급 인증 공사(SRCC) 또는 기타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SRCC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제3자 기관입니다. 인증은 전체 태양 에너지 시스템 및 설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d)(3) 전력 생산용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국가 전기 규정, 전기전자학회 및 UL(Underwriters Laboratories)과 같은 공인 시험 기관이 정한 모든 해당 안전 및 성능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공공사업위원회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e) 이 섹션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e)(1)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만족스럽게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에는 도시 또는 카운티가 이전에 성공적인 허가 신청에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신청에 부과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 조건 또는 완화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는 선택된 방법, 조건 또는 완화가 민법 제714조 (d)항 (1)호 (A) 및 (B) 소항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e)(2)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민법 제801.5조 (a)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1(e)(3)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날짜에 존재했던 객관적이고 식별 가능하며 서면화된 공중 보건 또는 안전 표준, 정책 또는 조건에 기반한 중대하고 정량화 가능하며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959.3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에 수동형 태양 에너지 설계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 규정을 통해 주택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해 필요한 창문이 수동형 태양 에너지 집열기로 설계된 공간으로 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999년 9월 1일까지 관련 부서는 주 에너지 자원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계획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제출하여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Section § 17959.4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항소 위원회가 주택 내 위험한 상태를 고치거나 제거하라는 명령의 이행이 소유주나 세입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해당 명령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면 이러한 연기는 종료됩니다. 만약 주택에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연기는 계속됩니다.

Section § 17959.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항소 위원회가 주택 소유자들이 거주 인원에 맞는 충분한 침실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특정 점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지역 용도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한은 용도 제한 면제를 다루는 다른 위원회들의 권한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권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959.6

Explanation

이 법은 타운하우스나 콘도와 같은 신규 주거용 주택 개발업자에게 특정 날짜부터 주택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목록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경사로, 넓은 출입구, 레버형 손잡이, 시각 경보기 등 접근 가능한 입구부터 욕실 및 주방까지 다양합니다. 개발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추가 기능을 실현 가능한 경우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는 어떤 기능이 표준인지, 선택 사항인지, 또는 제공되지 않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개발업자는 구매자가 건설 중에 이러한 기능을 요청할 수 있는 마감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의무화하는 지역 조례가 있는 경우, 개발업자는 해당 요건을 초과하는 기능만 포함하면 됩니다. 개발업자는 동의하고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기능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이러한 요건의 사용 및 시행을 안내하는 규정을 만들고, 개발업자가 사용할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접근성을 다루는 새로운 지침이 개발되면, 이는 기존의 모든 기능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a)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h)항에 따라 표준 양식을 인증하고 제공한 날로부터 90일 후,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2004년 7월 1일 이전에는 아니며, 해당 날짜 이후에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는 주택 개발에 대해, 단독 주택,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또는 기타 주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신규 판매용 주거용 주택 개발의 개발자는 구매자에게 주택 입구, 내부 이동 경로, 주방 및 욕실을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접근성 기능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1)  (A)  목록에는 (2)항부터 (7)항까지에 설명된 기능과 개발자가 본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1)(B)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1)(B)(2)항부터 (7)항까지에 설명된 기능 중 캘리포니아 건축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부 제11A장) 제11A장에 포함된 기능은 해당 장에 부합하게 목록화되어야 하며, 최소한 해당 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건축법 제11A장 또는 후속 장에 최소한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료 및 기능을 목록화하고 설치하는 개발자는 본 소항의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타 기능은 본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목록화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1)(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과 소항 (B)의 기준으로부터의 편차가 명확하게 공개되는 경우, 개발자와 구매자는 소항 (B)에 명시된 기준과 다른 기준에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2)  일반적인 외부 개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2)(A)  주거 단위로의 접근 가능한 이동 경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2)(B)  측면 및 후면 마당의 접근 가능한 조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2)(C)  차고 또는 주차 공간에서 주거 단위의 주 출입구 및 보조 출입구로의 접근 가능한 경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3)  문, 개구부 및 출입구: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3)(A)  접근 가능한 주 현관문, 출입구 및 문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3)(B)  접근 가능한 내부 문 및 출입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3)(C)  접근 가능한 보조 외부 문, 출입구 및 문턱.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3)(D)  모든 지정된 문에 설치된 접근 가능한 레버형 손잡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3)(E)  현관문 옆 유리창 또는 높고 낮은 문 구멍 뷰어.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3)(F)  시각 화재 경보기 및 시각 초인종.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3)(G)  접근 가능한 미닫이 유리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4)  일반적인 내부 개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4)(A)  주 출입구에서 최소한 하나의 침실, 욕실 및 주방으로의 접근 가능한 경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4)(B)  접근 가능한 스위치, 콘센트 및 온도 조절 장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4)(C)  시각 화재 경보기 및 시각 초인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4)(D)  로커형 전등 스위치.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4)(E)  3피트에서 5피트 6인치 높이까지 조절 가능한 옷장 봉과 선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4)(F)  주거용 엘리베이터 또는 리프트.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4)(G)  제공되는 경우, 접근 가능한 작업 공간, 캐비닛 및 가전제품을 갖춘 서비스 현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5)  주방: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5)(A)  가전제품 주변에 충분한 접근 가능한 여유 바닥 공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5)(B)  재배치 가능한 싱크대 및 조리대 작업 공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5)(C)  인출식 선반, 도마 및 회전 선반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캐비닛 및 서랍.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5)(D)  접근 가능한 싱크대 기능 및 제어 장치.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5)(E)  접근 가능한 빌트인 또는 제공되는 가전제품(냉장고, 스토브, 오븐, 식기세척기, 조리대용 전자레인지 또는 컨벡션 오븐 포함).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5)(F)  조리대 가장자리의 대비되는 색상, 접근 가능한 경로 및 작업 공간을 표시하는 대비되는 바닥 디자인, 배관 설비의 화상 방지 장치, 캐비닛 하단 조명과 같은 개선 사항.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6)  욕실 및 파우더룸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 이상의 욕실에 적용 가능):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6)(A)  요청된 모든 위치에 손잡이 지지대 및 손잡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6)(B)  접근 가능한 여유 바닥 공간 및 회전 공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6)(C)  충분한 무릎 공간 및 보호 장치를 갖춘 접근 가능한 세면대 (세면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6)(D)  접근 가능한 변기 (수세식 변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6)(E)  표준 욕조 또는 샤워 대신 접근 가능한 롤인 샤워.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6)(F)  접근 가능한 수도꼭지 손잡이 및 조절 가능한 핸드헬드 샤워헤드.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6)(G)  조리대 가장자리의 대비되는 색상, 접근 가능한 경로 및 작업 공간을 표시하는 대비되는 바닥 디자인, 배관 설비의 화상 방지 장치와 같은 개선 사항.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b)(7)  구매자가 합리적인 시기에 요청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설치 또는 건설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모든 유형의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장애인이 거주지를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기타 모든 외부 또는 내부 기능.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c)(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목록의 각 기능에 대해 개발자는 해당 기능이 표준, 제한적, 선택 사항 또는 이용 불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d)  개발자가 (b)항에 나열된 기능을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변경 사항으로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개발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목록에 건설 과정의 어느 시점에 구매자가 해당 기능을 구매하고자 함을 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e)  지방 관할 구역이 제17959조에 따라 개발된 모델 조례를 채택하여 (b)항에 설명된 주택에 표준 또는 선택적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개발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목록에 해당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능 외의 기능만을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발자가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구매자가 이를 요청하며 대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자에게 건설 과정 중 또는 다른 어떤 시점에도 (b)항에 나열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g)  개발자가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500달러($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h)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사용 및 시행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는 캘리포니아 건축법 제11A장 또는 제11B장에서 의무 기능으로 달리 다루어지지 않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공, 양식에 대한 추가 의무 요구 사항, 기능 제안 또는 수락에 대한 추가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개발, 인증 및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표준 양식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채택에서 면제된다. 개발자가 해당 부서에서 개발 및 배포한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i)  제17959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능을 정의하는 지침 또는 모델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지침 또는 모델 조례가 (b)항에 나열된 기능을 대체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59.6(j)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의 조치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법(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제2.5편(제189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