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거주용 건축물 규제적용 및 범위
Section § 17951
이 법 조항은 카운티와 시(자치시 및 소방 방재 지구 포함)의 지방 정부가 건축 및 집행 활동에 필요한 허가증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용 건축 허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 일람표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이러한 허가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반 세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방 기관이 작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자는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건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 건축 방법 및 자재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식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와 경우에 따라 시험이 요구됩니다.
Section § 17951.5
Section § 17951.7
Section § 17952
Section § 17953
Section § 17954
Section § 17955
Section § 17956
이 법은 지방 정부와 그 직원들이 특정 주택 규정을 집행하는 동안 그들의 행동이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부상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7957
Section § 1795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조건 하에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건축 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으면, 기본 주 코드가 180일 후에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시 또는 카운티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주거용 건축 표준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변경 사항이 2025년 9월 30일까지 이미 시행 중인 변경 사항과 유사한지 여부, 비상 건강 및 안전 문제 해결, 주택 강화 표준 준수,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승인된 혼합 연료 및 완전 전기 주거용 건축을 지원하는 계획과의 일치, 또는 허가 처리 개선 및 지방 기관의 비용 또는 운영 비효율성 감소를 위한 행정적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95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최대 2명까지 거주할 수 있고 최소 150제곱피트의 면적을 가져야 하는 효율성 유닛을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작은 주거 공간은 부분적인 주방 또는 욕실 시설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효율성 유닛'은 국제 건축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중요하게도, 시와 카운티는 대중교통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근처의 주거 지역에서 이러한 유닛의 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 규칙들, 예를 들어 건물의 높이나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은 이 제한 금지 규칙 하에서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958.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한된 밀도의 자가 건설 농촌 주택 건축에 대한 특정 규정이 해당 지역 정부가 지역적 필요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시 또는 카운티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 결정을 주 정부 부서에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정부는 지역 조건이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들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과 그 이유를 주 정부 부서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17958.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호텔이 각 호실에 잠금장치가 있는 우편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우편함은 미국 우편 서비스(USPS)의 아파트 주택 우편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USPS 사양에 따라 설치 및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건설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거용 호텔에 적용되며, 공정 주택법 준수를 보장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이 주(州)의 요건보다 더 큰 보호나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7958.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침실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된 주택에 대해 주 및 지역 건축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해제 장치를 갖추도록 마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방범창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다면, 가장 최신 건축 표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안전 장치의 존재는 서면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매매 계약서나 양도 공개 진술서와 같은 부동산 거래 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은 누군가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적용되거나 문서 양도세법(Documentary Transfer Tax Act)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에 필수가 아닙니다.
Section § 1795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기후나 지리 같은 지역 조건 때문에 필요할 경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건축 표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는 주거용 건축 표준 변경이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시행 중인 변경 사항과 유사한 변경, 비상 건강 및 안전 필요성, 주택 강화, 소방 예방 지구의 제안, 혼합 연료 및 전전기 건물에 대한 사전 승인된 지역 계획과의 일치, 또는 비용 증가 없이 행정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958.7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시 또는 카운티가 건축 표준을 변경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와 기준을 설명합니다. 지방 정부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기후, 지질 또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정이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위원회는 주거용 건축 표준에 대한 변경을 거부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제출된 변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건강 및 안전 비상 상황에 필요하거나, 주택 강화와 관련되거나, 기존 종합 계획을 준수하거나,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7958.8
이 법은 호텔이나 주택과 같은 오래된 건물을 원래의 건축 자재와 기술을 사용하여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리되거나 개조된 부분이 건물이 원래 지어졌을 때 유효했던 안전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그 결과 건물이 안전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7958.9
Section § 17958.11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 즉 '공동 주거 및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 건축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조리 및 위생에 대한 지역 기준을 충족하고 전용 작업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 법은 도심의 빈 건물이 예술가 및 유사 직업인을 위해 용도 변경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이는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고, 건물을 개선하며,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므로 유익합니다. 예술가들은 작업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낮은 수입 때문에 별도의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은 주로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주거-작업 공간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환경을 위해 일부 주거용 건축 법규가 완화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Section § 17958.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축 공무원의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건축 공무원은 건축 법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으며, 주거 단위가 처음 지어졌을 때 유효했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없는 경우, 공무원은 건설 날짜를 파악하고 그 시점의 관련 건축 기준을 적용하여 소급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된 건물들이 불필요한 업데이트 없이 현재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이 법은 기존 관행을 확인하고 향후 규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7959
이 법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반한 신규 주택 건설 또는 개조를 위한 지침과 모델 조례를 개발하도록 규정합니다. 목표는 신체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다양한 주 기관과 협의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회의는 대중 참여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건축 표준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를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짓는 개발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대한 정보 보급 또한 장려됩니다.
Section § 1795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와 카운티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간단한 건축 허가로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사용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시스템이 보건 또는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영향을 줄이거나 피할 방법이 없다는 서면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과되는 모든 조건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특정 보건 또는 안전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당국이 정한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온수 난방 및 전력 생산 시스템과 같은 경우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 방법' 및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여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대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7959.3
Section § 17959.4
Section § 17959.5
Section § 17959.6
이 법은 타운하우스나 콘도와 같은 신규 주거용 주택 개발업자에게 특정 날짜부터 주택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목록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경사로, 넓은 출입구, 레버형 손잡이, 시각 경보기 등 접근 가능한 입구부터 욕실 및 주방까지 다양합니다. 개발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추가 기능을 실현 가능한 경우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는 어떤 기능이 표준인지, 선택 사항인지, 또는 제공되지 않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개발업자는 구매자가 건설 중에 이러한 기능을 요청할 수 있는 마감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의무화하는 지역 조례가 있는 경우, 개발업자는 해당 요건을 초과하는 기능만 포함하면 됩니다. 개발업자는 동의하고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기능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이러한 요건의 사용 및 시행을 안내하는 규정을 만들고, 개발업자가 사용할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접근성을 다루는 새로운 지침이 개발되면, 이는 기존의 모든 기능 목록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