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 적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승인됨',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는 '건물', 그리고 다른 조항에 정의된 기준을 의미하는 '건축 기준'과 같은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집행'은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획 검토, 민원 처리, 위반 사항 통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방 구역'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입니다. '표시됨'과 '등재됨'은 승인된 기관에 의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표시되거나 목록에 오른 제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곰팡이', '소음 차단', '방해', '공공 기관', '기준 미달 건물', '시험 기관'에 대한 정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건축 및 주택 개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a) “승인됨”은 부서에 수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b) “건물”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c) “건축 기준”은 제18909조에 정의된 건축 기준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d)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e) “집행”은 계획 및 허가 신청 검토, 민원 처리, 위반 사항 인용 및 기타 법적 절차를 포함하여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은 민원이나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한 검사 및 해당 기존 건물에 대한 준수 확보 노력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f) “소방 구역”은 법률에 따라 소방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특별 구역 또는 기타 시립 또는 공공 법인이나 구역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g) “표시됨”은 부서의 승인을 받은 기관의 라벨, 기호 또는 기타 식별 표시가 부착된 장비 또는 재료를 의미하며, 해당 기관은 표시된 제품, 설비, 장비 또는 재료의 생산에 대한 정기 검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제조업체는 해당 표시를 통해 적절한 표준 또는 지정된 방식의 성능 준수를 나타낸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h) “등재됨”은 승인된 시험 또는 등재 기관이 발행한 목록에 나타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i) “등재 기관”은 승인된 시험 기관이 시험한 제품, 재료, 장비 및 설비를 등재하고 표시하는 사업을 하며, 등재된 제품, 장비 및 설비의 현재 생산에 대한 정기 검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최소한 매년 이러한 등재에 대한 발행 보고서를 제공하는 부서 승인 기관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j) “곰팡이”는 건물 내부의 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미세 유기체 또는 균류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k) “소음 차단”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건물 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l) “방해”는 민법 제4편 제3부 (제3479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의된 방해 또는 보통법이나 형평법에서 인정되는 기타 형태의 방해를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m) “공공 기관”은 정부법 제811.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n) “기준 미달 건물”은 제17920.3조에 따라 기준 미달로 선언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포함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o) “시험 기관”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 제품, 재료, 장비 및 설비 시험에 적합하고 장비를 갖춘 것으로 부서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7920.3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이 언제 '불량 건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건물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은 부적절한 위생, 결함 있는 배관 또는 전기 시스템, 파손된 구조물, 해충 또는 곰팡이 만연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불량 건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위생에는 고장 나거나 없는 화장실, 샤워 시설, 주방 싱크대, 그리고 온수 및 냉수 공급 부족이 포함됩니다. 구조적 위험은 약한 기초, 벽, 천장 또는 지붕을 의미합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결함 있는 배선, 기계 시스템, 배관, 그리고 방수/방풍 기능이 있습니다.

건물은 화재 위험이 있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거나, 주거용으로 의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도 불량 건물로 간주됩니다. 건물 주변의 쓰레기나 고인 물처럼 건물을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건물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승인된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 단위, 객실 또는 스위트룸을 포함한 건물 또는 그 일부, 또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부지에서 다음 열거된 조건 중 어느 하나가 건물 거주자, 인근 주민 또는 대중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안전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불량 건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선언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 부적절한 위생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1) 주거 단위 내 변기, 세면대, 욕조 또는 샤워 시설의 부족 또는 부적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2) 호텔 투숙객 수 대비 변기, 세면대, 욕조 또는 샤워 시설의 부족 또는 부적절.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3) 주방 싱크대의 부족 또는 부적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4) 호텔 내 배관 설비에 온수 및 냉수 공급 부족.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5) 주거 단위 내 배관 설비에 온수 및 냉수 공급 부족.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6) 적절한 난방 부족.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7) 필수 환기 장비의 부족 또는 부적절한 작동.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8) 본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량의 자연 채광 및 환기 부족.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9) 본 법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작은 방 및 공간 치수.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10) 필수 전기 조명 부족.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11) 거주 가능한 방의 습기.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12) 보건 공무원이 판단한 곤충, 해충 또는 설치류의 만연. 또는 보건 공무원을 보유한 기관과 협약이 없는 경우, 해당 만연은 형법 제829.5조에 정의된 법규 집행관이 지방 관할권이 정한 관련 과목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판단할 수 있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13) 형법 제829.5조에 정의된 보건 공무원 또는 법규 집행관이 판단한 육안으로 보이는 곰팡이 성장. 단, 경미하며 적절한 기능 및 의도된 사용의 일부로 습기가 축적될 수 있는 표면에서 발견되는 곰팡이의 존재는 제외한다.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14) 전반적인 노후화 또는 부적절한 유지보수.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15) 필수 하수 처리 시스템 연결 부족.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a)(16) 보건 공무원이 판단한 적절한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시설 부족. 또는 보건 공무원을 보유한 기관과 협약이 없는 경우, 적절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은 형법 제829.5조에 정의된 법규 집행관이 판단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 구조적 위험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1) 노후화되거나 부적절한 기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2) 결함이 있거나 노후화된 바닥 또는 바닥 지지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3) 부과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크기의 바닥 또는 바닥 지지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4) 결함 있는 재료 또는 노후화로 인해 갈라지거나, 기울거나, 비틀리거나, 휘어지는 벽, 칸막이 또는 기타 수직 지지대의 부재.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5) 부과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크기의 벽, 칸막이 또는 기타 수직 지지대의 부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6) 결함 있는 재료 또는 노후화로 인해 처지거나,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천장, 지붕, 천장 및 지붕 지지대 또는 기타 수평 부재.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7) 부과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크기의 천장, 지붕, 천장 및 지붕 지지대 또는 기타 수평 부재.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8) 결함 있는 재료 또는 노후화로 인해 기울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침하되는 벽난로 또는 굴뚝.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b)(9) 부과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크기 또는 강도의 벽난로 또는 굴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c) 모든 유해 요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d) 설치 당시 유효했던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했으며 현재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이며 제대로 작동하는 배선을 제외한 모든 배선.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e) 설치 당시 유효했던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거나, 설치 당시 유효했던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현재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이며 제대로 작동하고, 설비 간 교차 연결 및 사이펀 현상이 없는 배관을 제외한 모든 배관.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3(f) 설치 당시 유효했던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었거나, 설치 당시 유효했던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현재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이며 제대로 작동하는 설비를 제외한, 환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계 설비.

Section § 179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항소 위원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건축 요건에 대한 항소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입니다. 특정 위원회가 없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항소 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7920.6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항소 위원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시 또는 카운티에 있는 기관으로, 호텔, 모텔 등 주택의 사용, 유지보수, 변경에 관한 규칙 위반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고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와 관련된 문제도 다룹니다. 만약 특정 주택 항소 위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권한을 가진 지역 항소 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택 항소 위원회"는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에 의해 호텔, 모텔, 하숙집, 아파트 및 주택 또는 그 일부, 그리고 그에 부속된 건물 및 구조물의 사용, 유지보수 및 점유 변경과 관련된 시 또는 카운티의 요구 사항에 관한 항소를 심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시 또는 카운티의 위원회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그러한 건물의 변경, 증축, 수리, 철거 및 이동을 규율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권한도 부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한 위원회나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택 항소 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항소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792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소방국장이 호텔, 모텔, 아파트 건물의 비상구 표지판에 대한 건축 기준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에는 비상시 비상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닥 가까이에서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는 비상구 표지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현재 모델 건축 코드와 일치해야 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허가가 발급되거나 공사가 시작된 신축 건물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92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건설, 이동주택 및 공장 제작 주택에 사용되는 폼 건축 시스템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제조업체가 승인된 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을 인증하도록 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서는 폼 시스템의 제조 과정을 검사하여 안전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준이 발효된 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폼 시스템을 건설에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단, 기준 발효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만약 제조업체가 검사를 거부하면, 해당 제품은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폼', '폼 건축 시스템', '건축 표준'과 같은 필수 용어를 정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9(a)  부서는 제2.5부 제4장 (제189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의해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될 규정들을 제안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본 부에 해당하는 건물, 제2부 (제1800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이동주택, 또는 제6부 (제1996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공장 제작 주택의 건설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폼 건축 시스템의 제조, 구성 및 사용과 관련된 최소 화재 안전 및 내화 표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건물, 이동주택 또는 공장 제작 주택을 점유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폼 건축 시스템 관련 건축 표준과 부서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채택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폼 건축 시스템의 각 제조업체는 건물, 공장 제작 주택 또는 이동주택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모든 폼 건축 시스템이 승인된 시험 기관에 의해 등재 및 라벨링되어, 해당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화재 안전 및 내화 건축 표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부서는 건축 표준 및 기타 규칙과 규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공공 및 민간 출처와 협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9(b)  부서는 (a)항의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폼 건축 시스템 제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9(c)  누구든지 본 부에 해당하는 건물, 제2부 (제1800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이동주택, 또는 제6부 (제1996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공장 제작 주택의 건설에 폼 건축 시스템을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본 주에서 폼 건축 시스템이 구성 요소인 해당 건물, 이동주택 또는 공장 제작 주택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폼 건축 시스템이 건축 표준 또는 기타 규칙이나 규정이 발효된 후 180일째 되는 날부터 (a)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폼 건축 시스템이 (a)항의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승인된 시험 기관에 의해 등재 및 라벨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이 항은 해당 표준이 발효된 후 180일 이전에 건설된 건물, 이동주택 또는 공장 제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9(d)  누구든지 본 부에 해당하는 건물, 제2부 (제1800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이동주택, 또는 제6부 (제1996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공장 제작 주택의 건설에 폼 건축 시스템을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본 주에서 폼 건축 시스템이 구성 요소인 해당 건물, 이동주택 또는 공장 제작 주택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제조업체가 건축 표준 또는 기타 규칙이나 규정이 발효된 후 180일째 되는 날부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부서가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9(e)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9(e)(1)  "폼"이란 유기 고분자를 공기 또는 기타 가스와 혼합하여, 혼합물이 굳어질 때 공기 또는 가스로 채워진 구멍이 있는 고체 물질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9(e)(2)  "폼 건축 시스템"이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폼으로 구성된 건축 자재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개의 경계면 재료 사이에 삽입되어 접착된 폼으로 구성된 시스템 또는 전적으로 폼으로 구성된 시스템과 같은 모든 시스템 조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9(e)(3)  "건축 표준"이란 제18909조에 정의된 건축 표준을 의미한다.

Section § 17920.10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 내 납 위험 물질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납 위험 물질'을 열화된 납 기반 페인트, 납 오염 먼지 또는 토양, 그리고 적절한 봉쇄 없이 납 기반 페인트를 교란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양으로 발견되면, 해당 부동산은 위반 상태가 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이러한 위험 물질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으며, '열화된 납 기반 페인트'와 같은 용어의 새로운 정의는 결국 이전 정의를 대체하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납 상태는 납 페인트 문제가 있는 상당한 면적을 포함하지만, 누군가의 혈중 납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 작은 면적도 포함됩니다. 규정 업데이트는 즉시 발효되지 않고, 조정 시간을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a) 건물 또는 그 일부(주거 단위, 객실 또는 스위트룸,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부지 중 납 위험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은 이 부분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부분의 목적상, "납 위험 물질"이란 열화된 납 기반 페인트, 납 오염 먼지, 납 오염 토양, 또는 봉쇄 없이 납 기반 페인트를 교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1부 제8장(제35001조부터 시작)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이러한 용어에 대해 설정된 납의 양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는 양으로 하나 이상의 장소에 존재하고, 대중 또는 거주자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대중 또는 거주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b) 주 보건 서비스국이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열화된 납 기반 페인트", "납 기반 페인트", "납 오염 먼지", "봉쇄", 또는 "납 오염 토양"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해석하거나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제105250조 및 제124150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이 채택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1부 제8장(제35001조부터 시작)의 규정이 이러한 용어를 해석하거나 명확히 한다. 주 보건 서비스국이 이러한 용어를 정의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이 부분의 목적상 새로운 규정이 이전 규정을 대체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c) 주 보건 서비스국이 행정 절차법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봉쇄 없이 납 기반 페인트를 교란하는 것"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거나 "열화된 납 기반 페인트"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의 목적상 "봉쇄 없이 납 기반 페인트를 교란하는 것"과 "열화된 납 기반 페인트"는 총 영향 면적이 다음 중 하나와 같거나 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a)항에 기술된 납 위험 물질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c)(1) 모든 실내 방 또는 공간에서 2제곱피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c)(2) 외부 표면에서 20제곱피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c)(3) 표면적이 작은 내부 또는 외부 구성 요소 유형의 표면적 10퍼센트. 예시로는 창틀, 걸레받이, 몰딩이 포함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d)(c)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목적상 "봉쇄 없이 납 기반 페인트를 교란하는 것"과 "열화된 납 기반 페인트"는 (c)항에 명시된 면적보다 작은 면적이 혈중 납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데시리터와 같거나 그 이상인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 위험 물질로 간주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0.10(e) 주 보건 서비스국이 "열화된 납 기반 페인트", "납 오염 먼지", "납 오염 토양", "봉쇄 없이 납 기반 페인트를 교란하는 것", "봉쇄", 또는 "납 기반 페인트"라는 용어를 정의하거나 재정의하는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정의 발효일은 행정법 사무소의 승인 후 최소 3개월 동안 연기되며, 해당 3개월 기간 이후의 다음 7월 1일 또는 1월 1일에 발효된다. 새로운 정의가 적용될 때까지는 이전 정의가 적용된다.

Section § 179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와 주 소방서장이 건축 표준 및 규정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해당 부서는 호텔 및 아파트와 같은 다양한 주거 유형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과 일반 복지를 위한 규칙을 제안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규정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 소방서장은 유사한 유형의 구조물에 대한 화재 및 공황 안전 표준에 중점을 두며, 이러한 표준이 집행되도록 보장하지만, 누군가 입주하기 전에 지역 소방 기관이 개별 단독 주택을 검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제2.5부 제4장 (제1893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건축 표준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모든 호텔, 모텔, 숙박업소, 아파트 및 주택, 그리고 그에 부속된 건물 및 구조물의 건립, 건설, 증축, 개조, 변경, 수리, 이동, 철거, 해체, 점유, 사용, 높이, 마당, 면적, 위생, 환기 및 유지보수를 규율하는 거주자 및 대중의 공중 보건, 안전 및 일반 복지 보호를 위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채택, 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 이 부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해당 건축 표준 및 기타 규칙과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채택한 기타 규칙 및 규정에는 제17952조 및 제17965조에 따른 해당 부서의 집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수수료 일정이 포함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b) 주 소방서장은 제2.5부 제4장 (제1893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표준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하고 제출해야 하며, 주 소방서장은 모든 호텔, 모텔, 숙박업소, 아파트 및 주택, 건물, 그리고 그에 부속된 구조물의 화재 및 공황 안전을 위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채택, 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건축 표준 및 규정은 제13145조 및 제13146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점유 전에 각 단독 주택에 대한 지역 소방 기관의 검사를 요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Section § 17921.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서가 특정 날짜 이전에 점유된 건물의 특정 방에 핫플레이트 사용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건에는 핫플레이트가 두 명 이하의 사람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고, 버너가 두 개 이하이며, 공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핫플레이트는 안전해야 하고, 올바르게 배치되어야 하며, 주변과 위에 보호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은 충분한 환기, 온수 및 냉수가 나오는 싱크대, 적절한 수납 공간과 같은 특정 크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덧붙여, 핫플레이트는 방을 난방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지역 조례를 통해 방에서 핫플레이트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나 기기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려면, 기관의 조사 또는 인정된 표준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92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설치되거나 판매되는 무수 소변기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소변기들은 미국 기계 기술자 협회에서 정한 특정 성능 및 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트랩 봉수를 제공하고, 폐기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물을 사용하는 소변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급수 옵션과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이러한 소변기에 대해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a) 이 주에서 설치가 승인되거나 판매되는 무수 소변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a)(1) 미국 기계 기술자 협회 표준 A112.19.19-2006에 의해 확립된 성능, 시험 및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a)(2) 미국 국가 표준 협회(ANSI) 공인 제3자 인증 기관에 의해 미국 기계 기술자 협회 표준 A112.19.19-2006에 따라 등재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a)(3) 캘리포니아 배관 규정을 준수하는 트랩 봉수를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a)(4) 소변기를 통해 위생 배수 시스템으로 폐기물이 방해받지 않고 흐르도록 허용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a)(5) 설치 후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청소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a)(6) 소유자가 원하거나 집행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무수 소변기를 물을 사용하는 소변기로 나중에 교체할 수 있도록 소변기 위치에 급수 배관 사전 설치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b)(1) "건물"이란 이 부분에 적용되는 모든 구조물과 제2.5부(제189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법에 적용되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b)(2) "급수 배관 사전 설치"란 물을 사용하는 소변기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급수 분배 및 설비 공급 배관을 소변기 위치에 바로 인접한 벽 내부 지점까지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무수 소변기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7921.5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재활용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활용수는 특정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폐수입니다. 목표는 정원 물주기나 변기 물 내리기와 같이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연구 자금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설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재활용수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지역에서만 의무화됩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 물을 음용 목적으로만 재사용한다면, 이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는 재활용수 공급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지역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a) 이 조항의 목적상, "재활용수"는 수자원법 (Water Code) Section 13050의 세분 (n)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2 Division 4 Chapter 3 (Section 60301.1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 기준과 일치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1) 부서는 신축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거용 건물에 재활용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기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서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주 공중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공공 수도 시스템, 재활용수 생산자, 제품 제조업체, 지역 건축 공무원, 아파트 및 기타 임대 부동산 소유주, 캘리포니아 면허 계약자, 건축 산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2) 이 조항에 따라 의무적인 건축 기준을 연구, 개발 및 제안함에 있어, 부서는 Section 18931.7에 따른 예산 배정 시 건축 기준 관리 특별 회전 기금(Building Standards Administration Special Revolving Fund)에서 자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3) 이 조항에 따라 건축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3)(A)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2 Division 4 Chapter 3 (Section 60301.1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 기준과 일치하는 재활용수의 잠재적 실외 적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3)(B)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2 Division 4 Chapter 3 (Section 60301.1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 기준과 일치하는 재활용수의 잠재적 실내 적용. 실내 적용과 관련하여, 부서는 실내 재활용수 배관 또는 시스템의 안전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4의 캘리포니아 배관 규정(California Plumbing Code)에 채택된 현재 기준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권고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실내 사용 승인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는 보라색 파이프 또는 재활용수 배관에 대한 특별 표시를 요구하거나, 실내 사용을 위한 재활용수 배관을 구매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3)(C) 다양한 재활용수 시스템의 비용.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3)(D) 주거용 건물 및 건물 부지 조경 구역에서 재활용수 적용 수준 변화에 따른 예상 절수량.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b)(4) 부서는 비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연구할 수 있으나,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c)(1) 부서는 신축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거용 건물에 재활용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기준을 채택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제안된 의무적인 건축 기준을 2016년 중간 코드 채택 주기(Intervening Code Adoption Cycle) 동안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에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2 Division 4 Chapter 3 (Section 60301.1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 기준과 일치하게 향후 코드 채택 주기에서 필요에 따라 이러한 의무 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c)(2) 의무적인 건축 기준에 대한 적용 조항을 개발할 때, 부서는 주거용 건물 및 건물 부지 조경 구역 내 재활용수 시스템 설치 의무를, 수자원 재활용 시설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성을 가진 지역 관할 구역 내의 지역으로만 제한하거나, 공공 수도 시스템이 가장 최근의 도시 수자원 관리 계획에서 특정 이행 일정을 명시한 재활용수 공급을 위한 계획된 서비스 구역 내에서 지역 관할 구역에 의해 식별된 지역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c)(3) 재활용수 배관 설치 의무는 재활용수 사용이 음용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서비스 구역이나, 음용 재사용 프로젝트의 결과로 비음용수 순 공급량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5(c)(4) 부서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공공 수도 시스템, 재활용수 생산자 및 수자원 연구 협회와 협의하여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적인 건축 기준에 대한 적용 조항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792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셀룰러 콘크리트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확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다른 섹션 ((18930) 및 (18949.5))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792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택에서 사용되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이라는 배관 파이프의 사용에 대해 다룹니다. 이 법은 ABS 파이프가 누수 및 구조적 손상과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표준에 따라 새롭거나 '순수한'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위험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파이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불량 플라스틱 수지의 판매를 방지하고 제조업체가 제품이 특정 표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체는 사용된 플라스틱 수지에 대한 기록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특정 표준을 충족하는 인증된 수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록 기관은 인정된 표준에 따라 승인된 수지 목록을 유지하며,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1)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1)(A)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배수, 폐수 및 환기 배관 파이프는 주방, 욕실, 세탁기 및 가정 내 배관 설비에서 폐수를 배수하거나 환기시키는 데 사용된다. ABS 파이프는 주거용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캘리포니아 전역의 수천 채의 단독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및 기타 주거 시설의 기초와 벽에 ABS 파이프가 설치되어 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1)(B)  미국 재료 시험 학회(ASTM)는 ABS 파이프 제조에 대한 사양을 수립했으며, 여기에는 ABS 파이프가 순수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양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법(Part 2.5 (commencing with Section 18901))의 조항인 섹션 18938의 (b)항에 따라 주 전역의 모든 점유 시설에 적용되는 통일 배관 코드(UPC)에 통합되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1)(C)  ASTM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ABS 파이프는 10년 이내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균열이 생기고 폐수 및 하수가 누출되어 구조적 손상, 해충 침입, 그리고 결함 있게 제조된 ABS 파이프가 고장 난 건물의 거주자 또는 점유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ABS 파이프의 기계적 고장의 한 가지 명백한 원인은 ABS 파이프 제조에 순수하지 않은 재가공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한 것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1)(D)  일부 ABS 파이프 제조업체가 이러한 순수하지 않은 재가공 플라스틱 수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UPC의 요구사항을 위반하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법에 따라 수립된 건축 표준도 위반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가해지는 재산 피해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1)(E)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건축 표준을 위반하여 주 전역의 건물에 설치된 불량 ABS 파이프로 인해 이미 또는 결국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1)(F)  현재 ABS 파이프 제조업체에 결함 있는 플라스틱 수지를 판매하는 것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2)  따라서 의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발생하도록 의도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2)(A)(1)항에 명시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조항이 주택법에 추가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a)(2)(B)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이 섹션과 관련된 1993년 법령 제413장의 조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b)  이 섹션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는 (e)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따른 목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ABS DWV 파이프 제조용 플라스틱 수지를 누구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c)(1)  ABS DWV 파이프 제조용으로 ABS DWV 파이프 제조업체에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 수지는 (e)항에 따른 목록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인증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c)(2)  ABS 파이프 제조업체에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 수지에는 해당 플라스틱 수지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판매자가 플라스틱 수지를 구매한 날짜, 그리고 플라스틱 수지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사양을 나타내는 문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이 플라스틱 수지 판매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이 항에 의해 인증이 요구되는 정보는 ABS 파이프 제조 공장에 현장 보관되어야 하며, 항상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d)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d)(e)항에 따른 목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수지를 포함하는 ABS DWV 파이프는 판매되거나 판매를 제안되거나,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구조물에도 설치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7(e)  부서의 승인을 받은 목록 기관은 ABS DWV 파이프 제조업체와의 각 목록 계약에 해당 제조업체가 사용하고 목록 기관이 사용을 승인한 ABS 수지 및 수지 화합물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ABS 수지 및 수지 화합물의 승인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기반해야 한다. 목록 기관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7921.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신축 주택의 비음용 빗물 집수 시스템에 대한 건축 기준을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권고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다음 3년 주기까지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 제안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주 및 지역 수자원 및 보건 기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포함됩니다. 연구는 다른 지역의 기존 기준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편익 및 타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연구 결과와 권고안을 특정 주택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 의무는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a)(1) 해당 부서는 신축 주거용 건물에 비음용 빗물 집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건축 기준에 대한 현행 건축 기준을 검토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권고안을 개발해야 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다음 정기 3년 주기 코드 채택 주기 동안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 관련 건축 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수자원부, 주 공중 보건부, 지역 수자원 기관 및 구역, 그리고 공공 수도 시스템 대표자, 제품 제조업체, 지역 건축 담당 공무원, 캘리포니아 면허 계약자, 건축 산업 및 관심 있는 일반 대중 구성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a)(2) 이 섹션에 따라 자발적 또는 의무적 건축 기준을 연구, 개발 및 제안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섹션 18931.7에 따른 예산 배정 시 건축 기준 관리 특별 회전 기금에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a)(3) 이 섹션에 따라 건축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a)(3)(A) 주 전체를 기반으로 비음용 빗물 집수 시스템을 규제하는 캘리포니아 배관 코드의 일부 또는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것의 비용, 편익 및 타당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a)(3)(B) 다른 주 또는 지역 관할 구역의 빗물 집수 시스템 의무 규정.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a)(3)(C) 설치 비용 및 타당성,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이점.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b)(1)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결과 및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를 하원 주택 및 지역 개발 위원회와 상원 주택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b)(2)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 코드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8(b)(3) 이 항에 따른 보고 의무는 정부 코드 섹션 10231.5에 따라 2029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7921.9

Explanation

2024년 말까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주도하는 실무단이 구성되어 건강 및 안전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기존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그룹에는 다양한 주 기관과 지방 대표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은 에너지 개선, 화재 안전, 인프라 개선과 같은 주제를 논의하여 이러한 전환을 더 실현 가능하고 저렴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그들은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건축 표준 변경을 제안한다면, 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다음 업데이트에서 제안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a)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주 소방서장, 공공사업 위원회, 지방 정부 대표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무단을 소집하여,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주 전역에서 적응형 재활용 주거 프로젝트의 생성 및 촉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와 기회를 식별하고, 주 건축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식별하고 권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각 기관은 자신의 전문 분야 및 감독 영역과 관련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b) 실무단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b)(1) 에너지 및 단열 개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b)(2) 내화 등급 조립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b)(3) 상하수도 배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b)(4) 개별 유틸리티 계량기 개선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b)(5) 거주 적합성.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b)(6) 기존 건물의 주거용 전환 또는 재활용을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타 지방 또는 주 건축 요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c)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섹션 50408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의회에 일회성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d) 실무단이 (c)항에 기술된 보고서에서 건축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식별하고 권고하는 경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건축 표준 채택을 제안할 권한이 있는 실무단 내 다른 주 기관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다음 3년 주기 업데이트를 위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다음 중간 코드 채택 주기를 위해, 각 기관의 해당 권한 내에서 적응형 재활용 건축 표준을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채택하도록 연구, 개발 및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9(e) 이 섹션의 목적상, “적응형 재활용”은 섹션 53559.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792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환경 친화적인 물 사용 장치 및 조치와 관련된 기준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기준의 이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공공 자원법에 따라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에너지 기준 및 규정을 설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921.11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물 재사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시스템으로, 재활용수나 중수와 같은 마실 수 없는 물을 조경이나 변기 물 내리기와 같은 비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물을 모아 여러 건물이나 지역에서 재사용하는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건축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에는 물 재사용 시스템 설치와 미래에 재활용수 또는 처리된 비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저렴한 주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호텔, 모텔, 다가구 주택 및 시장 가격 주택이 물 재사용 시스템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11(a) 이 섹션의 목적상, "물 재사용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11(a)(1)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시스템으로, 재활용수, 중수, 빗물 또는 기타 비음용수원을 조경, 변기 및 소변기 세척, 바닥 트랩 프라이밍 또는 냉각탑을 포함한 비음용 실내 또는 실외 건물 사용을 위해 활용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11(a)(2)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시스템으로, 중수, 빗물, 건물 기초 배수 또는 기타 현장 대체 수자원을 현장 비음용 재사용을 위해 또는 다중 건물, 지구 또는 캠퍼스 전체 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포집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1.11(b)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의 다음 3년마다 발행되는 판부터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음용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건축 표준을 연구, 개발 및 제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 재사용 시스템 설치 의무화 고려 및 재활용수, 현장 처리된 중수 또는 기타 대체 수자원의 향후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건물 사전 배관 의무화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 표준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호텔 및 모텔, 다가구 주택 및 시장 가격 주택으로 요건을 제한할 수 있고, 건물 규모, 개발 규모, 재활용수의 가용성 또는 계획된 가용성 또는 달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따라 표준 적용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축 기준 및 규정이 어떻게 채택되고 유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건축 기준이 국제 및 통일 산업 코드에서 파생되어야 하며, 주정부에 의한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 관할권은 용도 구역, 화재 구역 및 대지 경계선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기준 미달 건물이 아닌 한 원래의 건축 방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 변경을 위한 대체 재료 및 방법은 동등한 안전성과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지역 기관은 승인된 재료 및 방법을 금지할 수 없지만, 지역 조례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위반에 대한 조치는 건물이 기준 미달이거나 형사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a) 법률에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Part 2.5의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8935)에 따라 승인을 위해 부서에서 채택하고 제출한 건축 기준과 이 장에 따라 수시로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4에 포함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은 참조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단, 해당 건축 기준 및 규칙과 규정에는 부서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건축 기준 및 규칙과 규정은 명시된 기관에서 채택한 다음 국제 또는 통일 산업 코드의 최신판에 포함된 요구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구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a)(1) 국제 건축 공무원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의 통일 주택 코드(Uniform Housing Code). 단, “기준 미달 건물(substandard building)”의 정의는 제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a)(2)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건축 코드(International Building Code).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a)(3)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주거 코드(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a)(4) 국제 배관 및 기계 공무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의 통일 배관 코드(Uniform Plumbing Code).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a)(5) 국제 배관 및 기계 공무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의 통일 기계 코드(Uniform Mechanical Code).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a)(6) 전국 화재 방지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전국 전기 코드(National Electrical Code).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a)(7)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기존 건물 코드(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b)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에 게재하기 위해 Part 2.5의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8935)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기타 규정을 채택할 때, 부서는 지역 조건과 이 조항에서 언급된 국제 또는 통일 코드의 모든 개정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Part 2.5 (commencing with Section 189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에 의한 채택이 없는 경우, 이 조항에서 언급된 국제 또는 통일 코드의 최신판은 해당 국제 또는 통일 코드의 발행일로부터 1년 후에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c) Section 17959.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용도 구역 요건, 지역 화재 구역, 건물 후퇴선, 측면 및 후면 마당 요건, 그리고 대지 경계선 요건은 이 부분에서 발견되거나 명시된 어떠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특별히 그리고 전적으로 지역 관할권에 유보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d) 부서에서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하는 건축 기준 외의 규정, 그리고 Part 2.5의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8935)에 따라 승인을 위해 부서에서 채택하고 제출한 건축 기준으로서 기존 건물의 변경 및 수리, 그리고 아파트 및 주택의 이전을 규율하는 것은 호텔, 하숙집, 모텔, 아파트 또는 주택, 또는 그 일부, 또는 그에 부속된 건물 및 구조물이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에 게시된 규정 및 부서의 기타 규칙 및 규정 또는 Section 13143.2의 subdivision (b) 또는 Section 17958.5에 따라 채택된 대체 지역 기준을 준수하고 기준 미달 건물이 되지 않거나 계속 유지되지 않는 한, 원래 재료의 교체, 유지 및 확장과 원래 건축 방법의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기존 건물의 면적, 부피 또는 크기를 증가시키는 건물 증축 또는 변경, 그리고 이전된 아파트 및 주택의 기초는 이 부분에 명시된 신축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에 게시된 건축 기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축 및 변경으로 인해 건물이 신축에 적용되는 면적 또는 높이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922.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연방 토지에서 광업을 위해 임시 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 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광물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1872년 연방 광업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1792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은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되거나 제17922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다른 규정에 포함된 요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해당 지방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연방 소유 재산에 제출된 광업권 주장과 관련하여 임시 주택이 필요하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공익에 부합하고 미국의 광물 자원 개발과 관련된 소위 1872년 연방 광업법(30 U.S.C., Sec. 22 이하 참조)의 취지에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7922.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물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건축 기준, 특히 내진 안전 기준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준은 건축 보존 통일 코드에 기반해야 하지만, 지역 조건으로 인해 특정 기준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역 조건은 역사적 구조물, 역사 보존 프로그램, 저렴한 주택과 관련된 내진 강화 기준에 한정됩니다. 다른 지역 조건에 대한 예외가 있는 경우, 잠재적 영향과 비용을 분석하여 연구로 정당화해야 합니다. 지방 조례는 새로운 건축 코드에 맞춰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주정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2(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전 제8875.2조 (b)항에 따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물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는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채택된 조례 및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국제 건축 공무원 회의의 건축 보존 통일 코드 부록 제1장의 건축 표준을 포함해야 한다. 단, (b)항에 정의된 지역 조건에 근거하여 또는 (c)항에 따른 승인된 연구에 근거하여, 또는 둘 다에 근거하여 지역 조례에 의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기준은 예외로 한다. 조례 및 프로그램은 모델 코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적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지역 관할 구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2(b)(a)항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이 부분의 다른 곳과 제2.5부(제18901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된 “지역 조건”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건”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에 대한 내진 강화 기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만 제한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2(b)(1) 주 역사 건축 코드(제2.7부(제1895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자격 있는 역사적 구조물의 보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2(b)(2) 캘리포니아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역사 보존 프로그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2(b)(3) 저렴한 주택의 보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2(c)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채택된 모든 조례 또는 프로그램은 해당 관할 구역이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예외의 영향을 설명하는 연구를 승인한 경우 (b)항에 정의되지 않은 지역 조건에 대한 예외를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사회경제적 영향, 지진 위험 평가, 내진 보강 비용 비교, 그리고 주요 지진에 대한 지진 피해 추정치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건축 보존 통일 코드 부록 제1장 또는 통일 건축 코드와 해당 조례 또는 프로그램의 완전한 준수 간의 비용, 사망자 및 부상자 차이를 포함한다. (b)항에 정의되지 않은 지역 조건에 대한 예외가 건축 보존 통일 코드 부록 제1장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 또는 요구 사항을 초래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연구는 필요하지 않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2(d)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 및 프로그램은 1991년 법령 제173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Section § 17922.3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 지방 지역이나 부서 내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신축 건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해당 건물은 섹션 17958.9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Section § 17922.4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숙박용 오두막'을 노숙자들을 위한 작고 비영구적인 주거 구조물로 정의하며, 배관 시설이 없고 250제곱피트 미만의 크기이다. 지방 기관은 오두막이 50개 이하인 부지에 대해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대신, 이 오두막들은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소화기, 적절한 비상 탈출구를 포함한 특정 화재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화기 사용과 흡연을 금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화재 규정 검사와 함께 24시간 화재 감시를 유지해야 한다. 오두막은 서로 떨어져 배치되어야 하고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규칙들은 2027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며, 이 특정 구조물에 대한 주 전체의 안전 문제를 다룬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a)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시 숙박용 오두막”이란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비영구적인 구조물로서, 총 바닥 면적이 250제곱피트 미만이고, 배관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은 임시 숙박용 오두막이 50개 이하인 부지에 있는 경우, 해당 오두막에 화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어떠한 요건도 부과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 화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임시 숙박용 오두막은 대체 화재 및 인명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요건이 포함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1) 각 유닛에는 연기 감지기 1개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1개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거 규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5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2) 각 유닛에는 소화기 1개가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3) 출입은 임시 숙박용 오두막의 신속한 탈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4) 비상 대피 표지판과 비상 탈출 조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5) 모든 탈출로는 보관물 및 기타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6)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사용 금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7) 해당 부지 내 흡연 금지.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8) 해당 부지에는 24시간 상시 화재 감시가 제공되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9) 임시 숙박용 오두막은 측면과 후면에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10) 임시 숙박용 오두막은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 부록 P 또는 캘리포니아 주거 규정 부록 AZ 또는 그 후속 규정에 명시된 비상 숙박용 오두막에 대한 설계 및 건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요건은 제외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c)(11) 화재 규정 검사는 지방 기관이 결정하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d)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대체 화재 및 인명 안전 기준 위반은 제5장 제2.3조(제17974조부터 시작)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e) 이 조항은 임시 숙박용 오두막에 대한 대체 화재 및 인명 안전 기준에만 해당하며, 임시 숙박용 오두막의 사용 또는 부지 선정과 관련된 다른 적용 가능한 지방 또는 주 승인 절차 또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대체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f) 의회는 이 조항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시정(municipal affair)이 아닌 주 전체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자치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4(g)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922.5

Explanation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건설 작업 조건 때문에 안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산업안전보건국으로부터 안전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아직 안전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발급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은, 건설 작업 조건상 고용주가 노동법 제5편 제1부 제6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 허가 발급 조건으로 고용주가 산업안전보건국으로부터 그러한 허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고용주는 산업안전보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17922.6

Explanation

이 법은 호텔, 모텔, 아파트 및 기타 주거용 건물(단독 주택 제외)에 대한 소음 차단 기준을 정합니다. 소음 통제국은 해당 부서와 함께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 주민들이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과도한 소음은 청력 손상을 유발하거나 수면 및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물이 위치한 현장에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공공 기관에도 적용되며, 지방 당국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가 이를 시행합니다. 이 기준은 제정된 지 6개월 후에 발효되며, 단독 주택은 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건축 규정과 관련된 특정 다른 법률은 이러한 소음 차단 규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6(a)  소음 통제국은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이 부문 2.5부의 제4장 (제18934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하며, 호텔, 모텔, 아파트 및 단독 주택 외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균일한 최소 소음 차단 요건을 설정하는 건축 기준 외의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및 폐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6(b)  그러한 요건은 호텔, 모텔,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외의 주거용 건물이 위치한 현장에서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성능에 기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6(c)  그러한 요건은 호텔, 모텔,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외의 주거용 건물 내의 사람들을 과도한 소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력 손실 또는 손상 및 말과 수면에 대한 지속적인 방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6(d)  이 조항의 규정, 소음 차단과 관련된 주 건축 기준법에 게시된 건축 기준,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은 공공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유지 관리하는 해당 호텔, 모텔, 아파트 및 단독 주택 외의 주거용 건물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해당 부서는 어떠한 지방 건축 부서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호텔, 모텔,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외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 주 건축 기준법에 게시된 그러한 건축 기준과 그러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6(e)  이 조항의 규정, 소음 차단과 관련된 주 건축 기준법에 게시된 건축 기준,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은 단독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6(f)  소음 통제국이 채택한 그러한 기타 규칙 및 규정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6(g)  제17925조, 제17958조, 제17958.5조 및 제17958.7조는 이 조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92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소음 차단 규칙을 6개월 이내에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 표준이 공공 기관이 소유한 호텔이나 아파트 같은 건물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방 정부는 인근 공항이나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지역 소음 문제에 따라 이 규칙들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단독 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더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공개 기록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사본은 소음 통제국에 보내져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7(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7(a)(b) 및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그리고 공공 기관의 통치 기관은 소음 차단과 관련하여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하고 섹션 17922.6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칙 및 규정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하는 조례 또는 규정을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날짜 또는 그러한 다른 규칙 및 규정이 채택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택해야 한다.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소음 차단 관련 건축 표준 및 섹션 17922.6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칙 및 규정은 해당 통치 기관이 그러한 게시 또는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러한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유지 관리하는 호텔, 모텔, 아파트 건물, 또는 독립형 단독 주택 외의 주택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7(b) 그러한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함에 있어서,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의 통치 기관은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소음 차단 관련 건축 표준 또는 섹션 17922.6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칙 및 규정에 포함된 최소 요건에 대해 해당 통치 기관이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변경, 수정 또는 추가를 할 수 있다. 통치 기관은 또한 신축 독립형 단독 주택에 대해 개별 사례별로 소음 차단 표준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통치 기관이 그러한 표준이 해당 제안된 주택을 즉시 둘러싸거나 인접한 공항, 도로 또는 상업 및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독립형 단독 주택에 대해 채택된 모든 지역 소음 차단 표준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유사한 표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통치 기관은 이 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 또는 규정이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소음 차단 관련 건축 표준 및 섹션 17922.6에 따라 채택된 다른 규칙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소음 수준의 감소를 요구할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7(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7(c)(b)항에 따라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추가를 하기 전에, 통치 기관은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는 명시적인 확인을 해야 하며, 그러한 확인은 공공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그러한 확인서 사본은 수정, 변경 또는 추가와 함께 소음 통제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7922.8

Explanation
이 법은 소음 통제국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마련된 소음 차단 기준을 검토하고 개정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17922.9

Explanation

이 법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이 주의 중요한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의 부족이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 성장에 위협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을 지원하는 데 있어 농업인 주택 관리국의 자금 지원 역할을 다룹니다. 만약 누군가 이 관리국의 자금 지원 약속과 함께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지방 정부는 해당 자금 지원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차고, 간이 차고 또는 주택 크기 요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여전히 차고 외부에 주차 공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동일 지역 내 2대 주차 차고를 가진 주택에 적용되는 후퇴선보다 더 큰 후퇴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9(a)  의회는 적절한 수준의 저렴한 주택 제공 그 자체가 주의 근본적인 책임이며,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주택의 전반적인 불충분한 공급이 일자리 창출, 새로운 민간 투자 유치, 그리고 주의 모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 조성 등 질서 있는 지역사회 및 지역 개발을 위협한다고 이로써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많은 농촌 지역사회가 농업인 주택 관리국을 통해 이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금융에 의존하며,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건설이 주의 우선순위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의회는 차고 및 간이 차고의 적절성과 주택 크기에 관한 특정 지역 요건의 면제를 요구하면서도, 2대 주차 차고 및 최대 크기를 초과하는 주택의 자금 조달을 배제하는 농업인 주택 관리국의 제한적인 규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의회는 또한 불충분한 주택 공급이 지역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주 전체의 관심사이자 우려 사항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9(b)  그 반대되는 어떠한 지역 조례, 헌장 조항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주거 구조물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 신청자가 해당 구조물에 대해 미국 농무부 농업인 주택 관리국이 발행한 조건부 대출 약정서 또는 자금 조달 의향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발급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해당 허가에 대해 부속 차고 또는 간이 차고의 크기나 용량 또는 주택 크기에 관하여 농업인 주택 관리국이 당시 적용되는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크기나 용량을 초과하는 어떠한 요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자격 있는 주거 구조물”이란 농업인 주택 관리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연방법에 따라 제50093조에 정의된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더 제한적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소유 또는 거주로 제한되는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구조물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9(c)  이 조항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요구되는 후퇴선 밖에 위치하고 차고 또는 지붕 있는 주차 공간으로의 진입로 접근로 밖에 위치한 노출된 포장 주차 공간 1개와 농업인 주택 관리국 자금 조달에 허용되는 크기 및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차고 또는 지붕 있는 주차 공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후퇴선 요건은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2대 주차 차고를 가진 단독 주택에 적용되는 후퇴선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7922.12

Explanation

이 법은 '중수(graywater)'를 변기나 건강에 해로운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은 특정 유형의 폐수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욕조, 샤워기, 세탁물에서 나오는 물은 포함되지만, 주방 싱크대나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전문가와 협의하고 건강 영향, 수질 관련 법규, 환경 연구를 고려하여 가정용 중수 시스템에 대한 건축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일단 승인되면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는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a) 이 조항의 목적상, "중수(graywater)"란 변기 배출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고, 감염성, 오염성 또는 건강에 해로운 신체 폐기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건강에 해로운 처리, 제조 또는 운영 폐기물로 인한 오염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미처리 폐수를 의미한다. "중수"에는 욕조, 샤워기, 욕실 세면대, 세탁기 및 세탁조에서 나오는 폐수가 포함되지만, 주방 싱크대나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b) 수자원법(Water Code) 제7편 제22장(제14875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다음 3년 주기 건축 기준 제정 주기에서, 해당 부서는 실내외 중수 시스템의 건설, 설치 및 변경에 대한 건축 기준을 제2.5편 제4장(제189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하고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c) 이 조항에 따라 건축 기준을 채택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c)(1) 공중 보건, 수질, 지질 또는 토양, 주거용 배관, 주택 건설 및 환경 관리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하고 협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c)(2) 주 및 연방 수질 법규의 해당 조항에 따라 수질 보호를 보장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c)(3) 관개 목적의 단기 및 장기 중수 사용이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현재 이용 가능한 연구를 고려하며, 여기에는 수자원 환경 연구 재단(Water Environment Research Foundation)이 후원하는 연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c)(4) 중수 사용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c)(5) 가정 내 중수 처리 시스템 사용이 권장되는 상황을 고려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c)(6) 미국 내 다른 관할 구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중수 사용 및 규제를 고려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d)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을 언제든지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기준 채택 후 시작되는 다음 3년 주기 제정 주기에서 이 기준들을 재고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2(e)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중수 시스템 기준을 승인하면, 수자원법(Water Code) 제7편 제22장(제148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거용 건물 내 중수 시스템의 설치, 건설 및 변경에 대한 기준을 채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의 권한은 종료된다.

Section § 17922.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축 다세대 주거 및 복합 용도 건물에 수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지시합니다. 이 표준은 주거용 단위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 시설, 저소득층 주택, 노인 요양 시설, 교육 시설 내 주택, 타임셰어 부동산과 같은 일부 건물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은 또한 계량기 설치가 비현실적인 경우, 특히 고층 건물에서 면제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표준과 관련된 행정 비용은 특정 회전 기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a)(1)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다음 정기 3년 주기 코드 사이클 또는 후속 코드 채택 사이클 동안, 부서는 수도법 제517조에 정의된 신축 다세대 주거 구조물 또는 주거 및 상업 복합 용도 구조물에 수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는 건축 표준을 개발하고, 파트 2.5의 챕터 4 (제189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채택을 제안해야 한다. 이 표준은 수도법 제1부 챕터 8의 아티클 5 (제537조부터 시작)에 부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b) 제안된 표준은 신축 다세대 주거 구조물 및 주거 및 상업 복합 용도 구조물 내의 주거용 주택 단위에만 수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 설치를 요구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해당 구조물 내의 단위에는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c)(1) 부서는 수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 설치가 실현 불가능한지 여부와 그 상황을 결정하고, 세분 (a)에서 제안된 건축 표준에 이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적절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고층 구조물에 특정한 문제가 있어 수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 설치 요건으로부터 면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c)(2) 다음 범주의 구조물은 세분 (a)에 따라 설정된 건축 표준에서 면제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c)(2)(A) 제1418조에 정의된 장기 요양 시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c)(2)(B) 저소득층 주택. 이 소항의 목적상, “저소득층 주택”이란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면세 주택 담보 수익 채권, 일반 의무 채권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대출 또는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저소득 가구에 부과되는 임대료가 자금 조달 또는 재정 지원 조건에 따른 등기 제한 또는 규제 계약에 의해 규정된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고, 건물 내 주택 단위의 90% 이상이 저소득 가구의 거주를 위해 지정된 주거용 건물을 의미한다. 이 소항에서 사용된 “저소득 가구”는 제50079.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c)(2)(C) 제1569.2조 세분 (k)에 정의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c)(2)(D)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02조에 정의된 교육 시설 내 주택.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c)(2)(E) 사업 및 직업 코드 제11212조 세분 (aa)에 정의된 타임셰어 부동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4(d) 제18931.7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 표준 관리 특별 회전 기금의 자금은 의회의 예산 책정 시, 이 조항에 따른 건축 표준 개발과 관련된 부서의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7922.1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도록 건축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초인종과 전등 스위치를 손이 닿는 높이에 배치하고, 욕실에 나중에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추가하며, 특정 출입구의 폭을 충분히 넓혀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변경 사항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건설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적용될 수 있다면, 해당 국은 새로운 건축 기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폭 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들이 설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추가 기간을 주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5(a) 다음 삼년 주기 건축 기준 제정 주기에서,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은 캘리포니아 주거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5부)의 건축 기준에 대한 가능한 변경 사항을 조사해야 하며, 이는 노인 친화적 설계(aging-in-place design)를 촉진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으로 제한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5(a)(1)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초인종, 전등 스위치, 그리고 난방, 환기 및 공기 조화 (HVAC) 제어 장치의 위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5(a)(2) 하나 이상의 욕실에 나중에 손잡이(grab bars)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support backing)의 설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5(a)(3) 1층에 있는 욕실 문 하나와 침실 문 하나의 폭 개구부에 32인치 간격(clearance)을 제공하는 것. 또는 2층 또는 3층 단독 주택의 경우, 욕실이나 침실이 1층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의 2층 또는 3층에 제공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2.15(b) 만약 해당 국이 (a)항에 기술된 변경 사항 중 하나 이상이 건설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거 규정에 통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은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그러한 취지의 건축 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해당 국은 (a)항의 (3)호에 기술된 욕실 및 침실 문에 대한 32인치 간격 폭과 관련하여, 제안된 건축 기준의 발효일을 18개월 지연하는 것이 산업계가 이 변경 사항을 표준 설계에 통합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제안된 건축 기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7923

Explanation

법은 주 건축 법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건축 자재나 방법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단, 해당 자재나 방법이 승인되고 안전 및 성능 면에서 동등하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안적인 방법이 제안되면, 이는 만족스럽고 표준 요구사항과 동등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 방법이나 자재가 요구되는 표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대안적인 방법이 주장되는 경우, 부서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비용으로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3(a) 제17922조의 규정은 본 조항, 그와 관련된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 그리고 그에 따라 공포된 기타 규칙 및 규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자재, 기기, 설비, 장치, 배치 또는 건설 방법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대안이 승인된 경우 그러하다. 부서는 제안된 설계가 만족스럽고 제공된 자재, 기기, 설비, 장치, 배치, 방법 또는 작업이 의도된 목적을 위해 본 조항, 그와 관련된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 그리고 그에 따라 공포된 기타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것과 성능, 안전, 생명 및 건강 보호 측면에서 최소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대안을 승인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3(b) 자재, 기기, 설비, 장치, 배치 또는 건설 방법이 본 조항, 그와 관련된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 그리고 그에 따라 공포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거나, 대안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부서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비용으로 준수 증명으로서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79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주 정부 부서나 기관도 독자적으로 건축 기준을 공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필요한 건축 기준은 캘리포니아 법규의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통해 채택 및 공표를 위해 제안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어떠한 주 정부 부서, 공무원, 위원회,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도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제18909조에 정의된 건축 기준을 공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부분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기준을 제2.5편 (제1890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채택 및 공표를 위해 제안하고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92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의 건축 표준이나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역 항소 위원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역 상황 때문에 그 규칙을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그 표준이나 규정은 그 지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과 그 이유에 대한 보고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9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기나 가전제품, 벽난로 또는 부속 차고가 있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 주택은 2011년 7월 1일까지, 호텔과 모텔은 2017년 1월 1일까지, 그 외 모든 거주지는 2013년 1월 1일까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경보기는 현재 건축 기준에 따라, 또는 가능하다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30일의 시정 기간 후에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보기가 없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가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최대 100달러의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역 법규는 이 장과 일치하는 경우 경보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호텔 및 모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2015년 7월 1일까지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 단위'는 다른 특정 섹션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a)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 단위의 소유자는 주(州) 소방국장(State Fire Marshal)이 섹션 13263에 따라 승인하고 등재한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화석 연료 연소 히터 또는 기기, 벽난로 또는 부속 차고를 갖춘 각 기존 주거 단위에 다음의 가장 빠른 해당 기간 내에 설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a)(1)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존 단독 주택 단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a)(2)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존 호텔 및 모텔 주거 단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a)(3)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타 기존 주거 단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b)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의 수량 및 배치와 관련하여, 소유자는 해당 점유 유형의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 기준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c)(1) 섹션 17995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의 위반은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00달러($200)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c)(2) 단락 (1)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자는 시정할 30일 통지를 받는다.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해당 기간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는 단락 (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d) 이 섹션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화되지 않으며, 이 섹션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유일한 구제책은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실제 손해 배상금 지급이다. 이 세부 조항은 법률상 달리 이용 가능한 어떠한 의무, 권리 또는 구제책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e)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요구하는 지방 조례는 해당 조례가 이 장과 일치하는 경우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f)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파트 2.5의 챕터 4 (섹션 18935부터 시작)에 따라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호텔 및 모텔 주거 단위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위한 건축 기준을 채택 및 승인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f)(1) 다가구 주택, 숙박 시설, 유지 보수 및 건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하고 협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f)(2) 일산화탄소 감지 설치와 관련된 가장 최신 국가 코드 및 표준을 검토하고 고려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g) 이 섹션 및 섹션 17926.1의 목적상,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 단위(dwelling unit intended for human occupancy)"는 섹션 13262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7926.1

Explanation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17926조를 포함한 특정 지침에 따라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 및 유지보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공간에 들어가 이 감지기를 설치, 수리, 테스트 또는 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이때 출입에 관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할 때 감지기는 작동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감지기가 작동을 멈추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나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문제를 통보받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문제에 대해 통보받지 못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칙은 일산화탄소 감지기와 관련된 다른 법적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타임셰어의 경우, 주택 소유자 협회가 감지기에 대한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1(a)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 단위를 세입자에게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본 조항 및 17926조에 따라 해당 주거 단위에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1(b)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민법 1954조의 권한 및 요건에 따라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설치, 수리, 테스트 및 유지보수할 목적으로 소유자가 소유한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거 단위에 출입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1(c)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는 세입자가 점유할 때 작동 가능해야 한다. 세입자는 자신의 주거 단위 내에서 작동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알게 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다.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보고된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의 결함이나 작동 불능 상태를 시정해야 하며, 결함이나 작동 불능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이 있거나 작동 불가능한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에 대해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1(d) 본 조항은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의 존재 또는 부재로 인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1(e) 본 조항의 목적상, 타임셰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소유자"는 타임셰어 프로젝트의 주택 소유자 협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792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주택 소유자를 위한 충분한 시험 및 승인된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없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법 집행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라인으로 공식 발표하고 주 총무처장관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장치에 대한 건축 표준이 업데이트되더라도, 주택 소유자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리모델링을 계획하지 않는 한 즉시 새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2(a) 해당 부서가 주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2009년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법 및 섹션 17926 및 17926.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험 및 승인된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섹션 17926 및 17926.1의 요건 집행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이러한 요건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주 총무처장관에게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 조사 결과와 결정을 설명하는 공개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6.2(b)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와 관련된 건축 표준을 채택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섹션 17926 또는 17926.1에 따라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해당 주거 단위에 대한 변경, 수리 또는 증축 허가 신청을 하고, 그 비용이 1,000달러($1,000)를 초과할 때까지 해당 개별 주거 단위 내에 해당 건축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792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아파트, 호텔, 모텔 및 주택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차고 문 스프링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안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차고 문 스프링 고장으로 인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이 기준들이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하고, 안전 고려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 또는 규정의 발효일 이후에는 승인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차고 문 스프링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는 그 날짜 이후에 사용되는 모든 차고 문 스프링이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부서는 파트 2.5의 챕터 4 (섹션 18935부터 시작) 조항에 따라 건축 기준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차고 문 스프링의 파손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 호텔, 모텔 및 주택에 부속된 차고에 설치되는 차고 문 스프링에 대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채택, 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 이 파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게시된 차고 문 스프링 관련 건축 기준과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게시된 차고 문 스프링 관련 건축 기준 또는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기타 규칙 또는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차고 문 스프링은 해당 건축 기준의 공표일 또는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의 발효일 이후에는 아파트, 호텔, 모텔 또는 주택에 부속된 어떠한 차고에도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9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새로운 건축 표준을 제안할 때 친환경 건축 지침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친환경 건축 특징이 비용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면 이를 의무적인 건축 표준으로 만들 것을 고려합니다. 이는 건축 표준을 승인하고 채택하는 현재의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3년마다 최근 건축 표준 주기 동안 제안되거나 검토된 친환경 건축 특징 및 지침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정보가 이미 다른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면, 해당 출처를 인용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a)(1)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2010년 캘리포니아 건축법규 또는 그 이후에 채택을 위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제출되는 건축 표준에 대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a)(1)(A) 제출을 위한 건축 표준 초안을 준비할 때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친환경 건축 지침을 검토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a)(1)(B) 부서가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친환경 건축 특징을 의무적인 건축 표준으로 제안하는 것을 고려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a)(2)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를 통한 건축 표준 승인 및 채택의 기존 절차를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b)(1) 부서는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입법부에 제출하는 3년 주기 보고서에 다음 두 가지를 요약해야 하며, 이는 섹션 50408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b)(1)(A) 가장 최근의 3년 주기 및 중간 건축 표준 채택 주기 동안 건축 표준으로 제안된 친환경 건축 특징 (적절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b)(1)(B) 가장 최근의 3년 주기 및 중간 건축 표준 채택 주기 동안 항 (a)에 따라 검토된 친환경 건축 지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8(b)(2)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항목 중 이미 입법부에 제공된 다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부서는 해당 정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인용함으로써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Section § 17929

Explanation

이 법은 혼합 소득 다세대 건물에서 저렴 주택 거주자들이 시장 가격 주택 거주자들과 동일하게 모든 출입구, 공용 공간 및 편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저렴 주택 단위를 특정 층이나 특정 구역에만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여 건물 전체의 통합을 장려합니다. "저렴 주택 단위"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해 가격이 책정된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혼합 소득 다세대 건물"은 저렴 주택과 시장 가격 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5개 이상의 주택 단위를 가진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을 지지함을 재확인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a)(1) 혼합 소득 다세대 건물에 대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a)(1)(A) 혼합 소득 다세대 건물 내 저렴 주택 단위의 거주자는 시장 가격 주택 단위의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당 건물의 공용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a)(1)(B) 혼합 소득 다세대 건물 내 저렴 주택 단위의 거주자는 시장 가격 주택 단위의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당 건물의 공용 공간 및 편의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a)(2) 혼합 소득 다세대 건물은 해당 건물 내 저렴 주택 단위를 특정 층 또는 특정 층의 특정 구역에 격리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b)(1) “저렴 주택 단위”란 제5009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저렴 주택으로 증서 또는 기타 기록된 문서에 의해 제한된 모든 주거용 주택 단위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b)(2) “공용 출입구”란 혼합 소득 다세대 건물의 거주자가 해당 건물로 출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b)(3) “시장 가격 주택 단위”란 저렴 주택 단위가 아니거나 현장 재산 관리 직원이 거주하는 단위가 아닌 모든 주거용 주택 단위를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b)(4) “혼합 소득 다세대 건물”이란 저렴 주택 단위와 시장 가격 주택 단위를 모두 포함하는 5개 이상의 주거용 주택 단위를 가진 모든 주거용 건물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29(c) 이 조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현행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2.8편 제6장 제2조 (제12955조부터 시작), 정부법전 제65008조,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제4.1부 제5장 제7부 (제12005조부터 시작)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