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택단지법정의
Section § 18200
Section § 18201
Section § 18203
“건축 표준”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 특히 섹션 18909에 명시된 정의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건축 표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섹션 18909를 참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8205
Section § 18207
Section § 18209
Section § 18210
Section § 18210.5
이 조항은 "제조 주택"이라는 용어가 다른 특정 조항인 제18007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제조 주택'이라는 용어를 볼 때, 제18007조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21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조 주택 단지'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안전 기준에 따라 지어진 제조 주택을 위한 두 개 이상의 부지가 있는 토지로, 부지와 주택 임대료가 하나로 간주되는 곳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중 제조 주택에 12명 이하의 농업 종사자를 수용하는 곳은 이러한 단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이 있는 곳은 이동 주택 공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이 주택들이 안전 및 표준에 대해 지역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8211
이 조항은 "모빌홈"이라는 용어가 제18008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213
Section § 182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동주택 공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거용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위해 2개 이상의 부지가 임대되거나 대여되는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부지 임대료는 주택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른 민법에 위배되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위한 공간 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 주택이 있는 곳이나 연방 또는 지역 표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구조물이 있는 곳은 이동주택 공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립식 주택 부속 주거 단위가 있는 지역도 이동주택 공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214.1
이 법은 “park”라는 용어를 제조 주택 단지 또는 이동식 주택 단지인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214.2
이 법은 "다세대 조립식 주택"이라는 용어가 다른 섹션, 특히 섹션 18008.7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적 목적상,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이 용어를 볼 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섹션 18008.7을 참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214.5
이 조항은 '영구 건물'을 이동주택 공원 소유자나 운영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조립식 주택이 아니고, 부지에 위치하지 않은 영구적인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214.6
Section § 18215.5
Section § 18216
이 법은 재산을 사용하고, 점유하며, 거주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금전이나 다른 형태의 지급을 '임대료'라고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