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00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이 법의 일부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존 법률과 매우 유사하다면, 그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라기보다는 해당 법률의 연속 또는 재작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201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승인된"이란 재료, 기기 또는 건축물이 해당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203

Explanation

“건축 표준”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 특히 섹션 18909에 명시된 정의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건축 표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섹션 18909를 참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축 표준”은 섹션 18909에서 정의된 건축 표준을 의미한다.

Section § 18205

Explanation
“조건부 허가”는 이동주택 공원을 짓거나, 다시 짓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이 내주는 허가입니다. 이 허가에는 공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거주할지에 대한 특정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20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부”라는 용어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Section § 18207

Explanation
이 법은 '집행 기관'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또는 섹션 18300에 따라 이 부분의 법률을 집행할 책임을 맡은 시나 카운티와 같은 모든 지방 정부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209

Explanation
‘임대차 계약’은 사람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거주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두 또는 서면 형태의 모든 합의를 말합니다. 이 합의는 종종 임대료 지불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8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지'를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한 대가 사용하도록 지정되거나 사용되는 땅의 일부 또는 이동주택 공원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2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조 주택"이라는 용어가 다른 특정 조항인 제18007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제조 주택'이라는 용어를 볼 때, 제18007조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제조 주택"은 제18007조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821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조 주택 단지'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안전 기준에 따라 지어진 제조 주택을 위한 두 개 이상의 부지가 있는 토지로, 부지와 주택 임대료가 하나로 간주되는 곳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중 제조 주택에 12명 이하의 농업 종사자를 수용하는 곳은 이러한 단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이 있는 곳은 이동 주택 공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이 주택들이 안전 및 표준에 대해 지역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0.7(a) “Manufactured housing community” means any area or tract of land where two or more manufactured home lots are rented or leased, held out for rent or lease, or were formerly held out for rent or lease and later converted to a subdivision, cooperative, condominium, or other form of resident ownership, only to accommodate the use of manufactured homes constructed pursuant to the National Manufactured Housing Construction and Safety Standards Act of 1974 (42 U.S.C. Sec. 5401 and following) or mobilehomes containing two or more dwelling units for human habitation. The rental paid for a manufactured home shall be deemed to include rental for the lot it occupies.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0.7(b) Notwithstanding subdivision (a), an area or tract of land zoned for agricultural purposes where two or more manufactured home lots are rented or leased, held out for rent or lease, or provided as a term or condition of employment to accommodate manufactured homes or mobilehomes used for the purpose of housing 12 or fewer agricultural employees, shall not be deemed a manufactured housing community.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0.7(c) Notwithstanding subdivision (a), an area or tract of land shall not be deemed a mobilehome park if the structures on it consist of residential structures that are rented or leased, or held out for rent or lease, if those residential structures meet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0.7(c)(1) The residential structures are manufactured homes constructed pursuant to the National Manufactured Housing Construction and Safety Standards Act of 1974 (42 U.S.C. Sec. 5401 and following) or mobilehomes containing two or more dwelling units for human habitation.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0.7(c)(2) Those manufactured homes or mobilehomes have been approved by a city, county, or city and county pursuant to subdivision (d) of Section 17951 as an alternate for which the requirements are at least equivalent to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 or Part 1.5 (commencing with Section 17910) for performance,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life and health.

Section § 18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빌홈"이라는 용어가 제18008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모빌홈"은 제18008조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8213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차양, 카바나, 차고와 같은 것들 및 부지 내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RV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사한 추가 시설 또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82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동주택 공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거용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위해 2개 이상의 부지가 임대되거나 대여되는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부지 임대료는 주택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른 민법에 위배되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위한 공간 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 주택이 있는 곳이나 연방 또는 지역 표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구조물이 있는 곳은 이동주택 공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립식 주택 부속 주거 단위가 있는 지역도 이동주택 공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a) “이동주택 공원(Mobilehome park)”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지가 임대되거나 대여되거나, 임대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이전에 임대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었으나 나중에 세분화, 협동조합, 콘도미니엄 또는 기타 형태의 거주자 소유로 전환된 모든 지역 또는 토지 구획을 의미한다.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대해 지불되는 임대료는 해당 부지의 임대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은 민법 제798.22조를 위반하여 레크리에이션 차량 수용을 위한 이동주택 공원 공간의 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b)(a)항에도 불구하고, 직원 주택법 (제1부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 허가를 받았고, 제17021.6조의 기준을 충족하며, 임대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고용 조건으로 제공되는 2개 이상의 부지 또는 단위로 구성된 직원 주택은 이 부에서 요구하는 초기 또는 연간 운영 허가를 받거나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요건의 목적상 이동주택 공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c)(a)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구조물이 임대 또는 대여되거나 임대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주거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주거 구조물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역 또는 토지 구획은 이동주택 공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c)(1) 해당 주거 구조물은 1974년 국가 조립식 주택 건설 및 안전법 (42 U.S.C. Sec. 5401 이하)에 따라 건설된 조립식 주택이거나 주거용으로 2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이동주택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c)(2) 해당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주택은 제17951조 (e)항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의해 성능, 안전, 생명 및 건강 보호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또는 제1.5부 (제179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요건과 최소한 동등한 대안으로 승인되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214(d)(a)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코드 제6631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조립식 주택을 사용하여 생성된 부속 주거 단위의 임대 또는 대여로 인해 지역 또는 토지 구획은 이동주택 공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8214.1

Explanation

이 법은 “park”라는 용어를 제조 주택 단지 또는 이동식 주택 단지인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

“Park”는 모든 제조 주택 단지 또는 이동식 주택 단지를 의미한다.

Section § 18214.2

Explanation

이 법은 "다세대 조립식 주택"이라는 용어가 다른 섹션, 특히 섹션 18008.7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적 목적상,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이 용어를 볼 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섹션 18008.7을 참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세대 조립식 주택"은 섹션 18008.7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82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영구 건물'을 이동주택 공원 소유자나 운영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조립식 주택이 아니고, 부지에 위치하지 않은 영구적인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영구 건물”이란 부지에 있지 않으며, 공장 제작 주택을 제외하고 이동주택 공원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제 및 소유 하에 있는 모든 영구적인 구조물을 의미한다.

Section § 18214.6

Explanation
“계획 검토 기관”은 이동주택 공원 건설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주(州) 면허를 가진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 한 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설비, 유틸리티, 도로 등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기관은 계획을 검토하는 직원들의 면허 정보와 자격 요건을 포함한 목록을 주(州)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8215.5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라는 용어는 섹션 18010에서와 동일하게 정의됩니다.

Section § 18216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을 사용하고, 점유하며, 거주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금전이나 다른 형태의 지급을 '임대료'라고 정의합니다.

“임대료”는 재산의 사용, 점유 및 점거 권리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 또는 기타 대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8218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모듈러"라는 용어가 다른 법, 특히 섹션 18001.8에서 정의된 대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모듈러"는 섹션 18001.8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8218.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수 목적 상업용 모듈러”라는 용어가 섹션 18012.5에 정의된 대로 이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