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a)(1) 검사 결과, 집행 기관이 이동주택 공원이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기관은 검사를 완료하고 위반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동주택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Section 18603에 정의된 책임자에게 위반 시정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a)(2) 건강과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구성하는 위반의 경우, 위반 통지서는 즉시 발부되어 이동주택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Section 18603에 정의된 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a)(3) 이동주택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모든 위반 사항의 시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b)(1) 검사 결과, 집행 기관이 제조 주택, 이동주택, 부속 건물 또는 구조물, 또는 부지가 Chapter 4 (Section 18500부터 시작), Chapter 5 (Section 18550부터 시작), Chapter 6 (Section 18690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기관은 검사를 완료하고 위반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제조 주택 또는 이동주택의 등록 소유자에게 위반 시정 통지서를 발부하고, 등록 소유자와 다른 경우 해당 점유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b)(2)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임박한 위험을 구성하는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통지서는 즉시 발부되어 점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점유자와 다른 경우 제조 주택 또는 이동주택의 등록 소유자에게, 이동주택 공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그리고 Section 18603에 정의된 책임자에게 사본이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b)(3) 제조 주택 또는 이동주택의 등록 소유자는 본 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모든 위반 사항의 시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b)(4) 집행 기관은 본 장에 따라 이동주택 공원 내 부지를 점유하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공장 제작 주택의 소유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c)(1) 위반 통지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일등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기술적 특성이 허용하는 한 일반인이 인용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언어로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과 적시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벌칙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c)(2) 부서는 이동주택 공원에 거주하는 제조 주택 및 이동주택의 등록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격이 될 수 있는 주택 재활 또는 수리 프로그램을 가진 지방 기관 목록을 개발해야 하며, Division 31의 Part 2의 Chapter 11 (Section 50780부터 시작)에 따른 제조 주택 기회 및 활성화 (MORE) 프로그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 수혜자를 포함한다. 이 목록은 위반 통지서를 받고, 자격이 될 수 있는 재활 또는 수리 프로그램이 있는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등록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c)(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c)(3)(a)항의 (2)호 및 (b)항의 (2)호에 규정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제외한 위반의 경우, 위반 통지서는 위반 혐의를 구성하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통지서의 우편 소인일 또는 직접 송달일로부터 60일을 허용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c)(4)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420(c)(4)(3)호에 설명된 위반에 대한 재검사 후, 집행 기관이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유효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씨 조건, 질병, 수리공의 가용성 또는 재정 자원의 가용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집행 기관은 재량에 따라 시정 기간을 60일 기간 이후 30일 또는 추가적인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