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9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부서가 공원 내 연료 가스 설비 및 설치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안전을 보장하고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건축 기준과 함께 승인이 필요하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나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승인된 가스 코드를 가지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그들의 코드가 대신 적용됩니다.

해당 부서는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원 내 연료 가스 설비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파트 2.5의 챕터 4 (섹션 18935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기준을 제안하고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기준과 해당 부서가 채택한 기타 규정은 모든 영구 건물 내 연료 가스 설비 및 설치에 적용된다. 단, 섹션 17958.5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을 포함하는 가스 코드를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집행 기관인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공원 내는 제외한다.

Section § 186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택부가 공원에 대한 화재 안전 규칙을 제정하여, 이 규칙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화재 안전 기준과 일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화재 예방 및 인명과 재산 보호를 다룰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이동주택 공원의 소화전 유지보수 및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역 기관이 더 강력한 화재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나, 1966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공원 중 급수 및 소화전 시스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집행 기관이 아닌 시 또는 구역도 이동주택 공원에서 자체 화재 안전 규칙을 시행할 수 있지만, 먼저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91(a)  부서는 공원 내 화재 예방 또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화재 방지 기준과 합리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영구 건물 내에서 Part 2.5의 Chapter 4 (Section 18935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을 위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지역 소방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2002년 1월 1일까지 이동주택 공원의 소화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주기적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91(b)  부서가 채택한 규정은 다음 지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공원을 제외하고 모든 공원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91(b)(1) 집행 기관이며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기준 및 부서가 채택한 기타 주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는 화재 예방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91(b)(2) 오로지 화재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해 감독되고 자금을 지원받는 특별 구역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91(b)(2)(A) 집행 기관인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 의해 화재 규정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91(b)(2)(B)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기준 및 부서가 채택한 기타 주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는 화재 예방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91(c)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 및 소화전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은 1966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승인을 받은 공원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691(d)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따른 집행 기관이 아닌 시, 카운티, 통합시 또는 특별 구역은 이동주택 공원에서 소화전 시스템; 급수; 소방 장비 접근; 소방 장비 접근 표지; 주차; 구획 식별; 잡초 제거; 구획 또는 공용 구역에 임박한 화재 위험을 나타내는 가연성 덤불 및 식물; 잔해 제거; 인화성 액체 저장을 포함한 가연성 저장물 제거; 위험 물질 저장 및 사용; 노출된 불꽃 또는 노천 소각; 그리고 방범창과 관련된 화재 예방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소항에 따라 화재 규정 집행을 맡기 전에, 시, 카운티, 통합시 또는 특별 구역은 부서에 30일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화재 예방 규정을 집행하는 시, 카운티, 통합시 또는 특별 구역은 해당 규정 조항을 화재 예방 규정 채택 이후 발생하는 조건, 화재 예방 규정 채택 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조건, 또는 소방서장의 의견으로 생명이나 재산에 명백한 위험을 구성하는 조건에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