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총칙
Section § 18550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스 및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연결이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라벨이나 휘장 없이 주택이 기초 위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경우; 주택이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경우; 또는 구조가 불안정하여 거주자를 날씨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18550.1
Section § 18550.5
이 법은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서 견인봉, 바퀴, 휠 허브 또는 차축을 누가 제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소유자는 이러한 부품들을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딜러는 구매 서류에 동의되어 있고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경우에만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이러한 부품 없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제거할 수 있지만,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5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및 상업용 모듈러 유닛을 기초 시스템 위에 설치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 규정은 지역 법률보다 우선하며, 기초 시스템에 따라 주택이 부동산의 영구적인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개인 재산)으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설치 전에 건축 허가가 필요하며,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권 또는 장기 임대 계약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이 영구적으로 부착되면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 적절한 동의 없이는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역 기관은 이미 사유지나 이동식 주택 단지에 있는 주택에 기초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 이동식 주택 단지가 주민 소유로 전환될 때의 특정 절차도 있습니다.
Section § 1855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이동주택 단지에서 조립식 주택, 이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기초 위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단지는 특정 규칙을 따르면 이러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건설된 오래된 단지도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기초 위에 주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1992년 1월 1일 이후에 거주자 소유로 전환되는 단지는 단지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 기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해당 단지의 어떤 건물도 2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에는 단지 소유주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주택 내 주거 단위 수는 현재의 구역 지정 또는 사용 허가를 준수하거나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8552
이 법은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 부속 건물(예: 현관이나 창고)을 설치할 때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특히 적설 하중이 우려되는 고도 4,000피트 이상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택이 지역의 최소 적설 하중을 견딜 수 없다면, 최소 평방 피트당 60파운드의 눈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승인된 지붕 적설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라마다(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를 갖춰야 합니다. 법은 적설 유지보수 계획이 인력 및 장비 역량을 고려하여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주택이 지역 적설 하중을 견딜 수 있다면, 추가적인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554
Section § 18555
이 법은 거주자 소유 커뮤니티로 전환되는 단지 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소유자가 일반적인 기초 요건을 우회하여 자신의 주택이 그 아래의 부동산의 일부로 법적으로 간주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필요한 서류, 수수료 및 세금 완납 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한 에스크로 계좌 개설을 포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적시에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에스크로는 적절한 서류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환이 기록되면 소유권 변경이 공식화되고 해당 부동산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전환된 주택을 제거하려면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환은 여전히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기초가 없는 주택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면제합니다. 전환된 주택은 주정부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단지가 거주자 소유로 전환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602
Section § 18603
이 법은 모든 이동주택 공원에 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전화 또는 직접 연락 가능한 상태로 두도록 요구합니다. 50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공원의 경우, 이 사람은 공원에 거주해야 하며 비상 절차 및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원 소유주는 비상 대비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2010년 9월 1일 이전에 존재하던 공원은 즉시 준수해야 하며, 신규 공원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소유주는 미리 승인된 계획을 채택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거주자들에게 매년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과 필요한 경우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준수 여부는 집행 기관이 검사 중에 확인하며, 위반 사항은 60일 이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603.1
이 법은 공원 소유자나 운영자가 비상 대비 계획을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언어들은 정부법 섹션 7299.3에 따라 해당 부서가 양식을 번역하는 언어들입니다. 해당 부서는 이 번역본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집행 기관은 공원 관리자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현장 검사 중에 비상 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원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이 발생하며, 이는 위반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604
공원 내에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RV를 임대하거나 대여하려면, 특정 캘리포니아 조항 또는 연방 표준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승인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이 없는 RV의 경우, 소유자가 ANSI A119.2 또는 A119.5와 같은 특정 안전 표준을 충족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특별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부서 라벨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99년 이전에 주차된 RV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날짜 이후에 공원을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