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 개발 제안자는 (b)항에 명시된 간소화된 행정적 승인 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건부 사용 허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발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1) 해당 개발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1)(A) 해당 시 또는 군의 종합 계획에서 농업용으로 지정된 토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1)(B) 산타클라라 카운티 또는 산타크루즈 카운티에 위치하며, 보존부에서 농지 또는 방목지로 지정한 지역으로부터 15마일 이내에 있고, 부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산업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또는 인접한 부지가 아닌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도로로 분리된 필지는 인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 해당 개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A) 공공 자원법 제20편 (제30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해안 지역 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B)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 매뉴얼, 제660 FW 2부 (1993년 6월 21일)에 정의된 습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C) 정부법 제51178조에 따라 산림 및 소방 보호부에서 결정한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내, 또는 공공 자원법 제4202조에 따라 산림 및 소방 보호부에서 채택한 지도에 표시된 높은 또는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D) 정부법 제65962.5조에 따라 등재된 유해 폐기물 부지 또는 제45편 제4장 제5조 (제78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해 물질 관리부에서 지정한 유해 폐기물 부지. 단, 유해 물질 관리부가 해당 부지를 주거용 또는 주거 복합 용도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E) 주 지질학자가 발행한 공식 지도에 주 지질학자에 의해 결정된 명확히 구분된 지진 단층대 내. 단, 해당 개발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법 (제2.5편 (제189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정부법 제2편 제1부 제12.2장 (제88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건축 부서에서 채택한 해당 내진 보호 건축법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F) 연방 재난 관리청에서 공포한 지도에 의해 결정된 범람원 내. 단, 해당 개발이 연방 규정집 제44편 제I장 제B소장 제59부 (제59.1조부터 시작) 및 제60부 (제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범람원 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G) 연방 재난 관리청에서 공포한 지도에 의해 결정된 홍수 통제 구역 내.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H)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법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편 제10장 (제2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채택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1973년 연방 멸종 위기종법 (16 U.S.C. Sec. 1531 et seq.)에 따른 서식지 보존 계획, 또는 기타 채택된 자연 자원 보호 계획에서 보존을 위해 지정된 토지.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I) 보존 지역권 하의 토지. 이 조항의 목적상, “보존 지역권”은 윌리엄슨 법 (정부법 제5편 제1부 제7장 (제5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2)(J) 지하수 수위가 토양 표면으로부터 5피트 이내이며, 해당 개발이 6가구 이상의 주택 단위를 위한 현장 폐수 처리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될 토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a)(3) 해당 개발이 (i)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농업 종사자 주택 개발인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b)(1) 지방 정부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이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개발 제안자에게 해당 개발이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 또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 또는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사유에 대한 서면 문서를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b)(1)(A) 해당 개발이 50개 이하의 주택 단위를 포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지방 정부에 개발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b)(1)(B) 해당 개발이 50개를 초과하는 주택 단위를 포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지방 정부에 개발이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b)(1) 지방 기관이 적격 농업 근로자 주택 개발에 대해 정부법 제65583조 (a)항 (7)호에 따라 확인된 바와 같이, 관할 구역의 농업 근로자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적절하고 일치하며, (e)항과 일치하는 객관적이고, 정량화 가능하며, 서면으로 된 개발 기준, 조건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b)(2) 제안된 적격 농업 근로자 주택 개발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에게 개발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거나 개발을 재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그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만족스럽게 완화하거나 피할 실행 가능한 방법이 없는 경우, 지방 기관이 적격 농업 근로자 주택 개발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이란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날짜에 존재했던 객관적이고 확인된 서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기준, 정책 또는 조건에 근거한 중대하고, 정량화 가능하며,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b)(3) 해당 프로젝트가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 기관이 적격 농업 근로자 주택 개발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b)(4) 제116527조, 수자원법 제106.4조, 수자원법 제7부 (제13000조부터 시작), 제104부 제12편 (제11627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기존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변경하는 것.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농업 근로자 주택 개발"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 근로자 주택 개발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1) 농업 근로자 주택은 기숙사형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2) 해당 개발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지 않는다:
(A) 단일 가족 또는 가구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36개 유닛 또는 공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2)(B) 해당 개발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또는 산타크루즈 카운티에 위치하는 경우, 단일 가족 또는 가구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150개 유닛 또는 공간.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3)(A) (B)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 근로자 주택은 제17030.10조에 따라 인증된 적격 저렴 주택 기관에 의해 유지 및 운영된다. 개발 제안자는 집행 기관에 의한 적격 저렴 주택 기관의 인증서 발급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적격 저렴 주택 기관은 해당 개발의 현장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3)(A)(B) 이 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격 저렴 주택 기관으로 인증된 지방 공공 주택 기관 또는 다중 카운티, 주 또는 다중 주 기관에 의해 유지 및 운영되는 농업 근로자 주택의 경우, 해당 기관이 농업 근로자 주택을 직접 유지 및 운영하거나 제17030.10조에 따라 인증된 다른 적격 저렴 주택 기관과 계약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3)(A)(C) 지방 정부는 제안된 농업 근로자 주택이 농업 근로자에게 최소 55년 동안 저렴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저렴성 약정이 기록되도록 보장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저렴성"이란 제50053조에 정의된 저렴한 임대료로, 제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에게 농업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i)(4) 농업 근로자 주택은 제50205조 (b)항 (1)호 또는 제50517.10조 (b)항 (1)호에 따라 국가 자금 지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개발 내 모든 농업 근로자 주택 세분화 및 개발의 전체 범위는 제50205조 (b)항 (1)호 또는 제50517.10조 (b)항 (1)호에 따라 자금 지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유닛 또는 공간"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H-2A 고용주 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자금 사용 금지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50205조 (b)항 (2)호 및 제50517.10조 (b)항 (1)호와 일치하게, 해당 조항에 따라 금지된 목적으로 국가 자금을 사용하는 고용주 또는 기타 국가 자금 수령자는 해당 금지된 목적에 사용된 국가 자금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 또는 자금을 제공한 주 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j) 이 조항의 목적상, "농업 종사자 주택"은 각기 제17008조 및 제17021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농업 종사자를 위한 종사자 주택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1) "산업용으로 전용된"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1)(A) 해당 면적이 현재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1)(B) 해당 면적의 가장 최근에 허가된 용도가 산업용이며, 해당 부지가 지난 3년 이내에 점유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1)(C) 해당 부지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지방 정부의 종합 계획 최신 버전에서 산업용으로 지정되었고, 주거용이 주요 허가 용도가 아닌 경우.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2)(A) 소항 (B)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용"은 공공시설, 제조, 운송 보관 및 유지보수 시설, 창고 용도, 그리고 제39025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제26부 (제3900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청정대기법 (42 U.S.C. Sec. 7401 이하)에 따라 지구(district)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원인 기타 모든 용도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2)(A)(B) "산업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2)(A)(B)(i) 변전소 또는 공공시설 운송 시설(전력선, 광대역 통신선 또는 파이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2)(A)(B)(ii) 지구(district)에 의해 허가된 유일한 배출원이 비상 백업 발전기인 용도.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k)(2)(A)(B)(iii) 건물의 거주자를 위한 셀프 스토리지.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21.8(l) 의회는 각 카운티와 시가 지역 필요에 상응하는 충분한 수와 유형의 농업 종사자 주택의 개발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주(state)의 정책임을 이로써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이 조항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지방 자치 사무"라기보다는 "주 전체의 관심사"를 다룬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자치시(charter cities)를 포함한 모든 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