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해당 집행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연간 허가 없이 그러한 주택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낙농장의 특정 주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유효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은 철도 회사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허가를 처리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a) 직원 주택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이 부분에서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집행 기관으로부터 해당 직원 주택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집행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운영 허가 없이 직원 주택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운영 허가는 이 조항 및 17030.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 기관에 의해 매년 발급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b) 식품농업법 32505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구적인 단독 가족 직원 주택으로만 구성된 낙농장의 직원 주택은 170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원 주택 운영 허가 취득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이 주택은 면제가 승인되기 전에 주택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c) 운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또는 영구적인 단독 가족 직원 주택의 경우 집행 기관이 지정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직원 주택 운영 허가는 해당 직원 주택의 사용 또는 점유에 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d)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은 철도 회사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모든 직원 주택에 대한 집행 기관이 된다.

Section § 17030.5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주택 운영 허가가 발급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영구 단독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최대 5년까지 더 긴 기간의 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첫 해 동안이나 지난 2년 이내에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허가는 1년으로 제한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허가가 발급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건설 연도, 유효한 허가로 운영된 연수, 불만 사항, 과거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5(a) 영구 단독 주택으로만 구성된 직원 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는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더 긴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5(b) 직원 주택 운영 첫 해 동안, 또는 지난 2년 이내에 해당 직원 주택이 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직원 주택 운영 허가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급되지 않는다. 집행 기관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 그러한 허가 발급 사유를 명시하는 서면 조사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5(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5(c)(b)항에 따른 집행 기관의 조사 결과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5(c)(1) 직원 주택 내 주거 시설이 건설된 연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5(c)(2) 직원 주택이 유효한 운영 허가를 가지고 운영된 연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5(c)(3) 직원 주택이 허가를 가지고 또는 허가 없이 운영되는 동안 접수된 불만 사항의 수와 성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5(c)(4) 직원 주택의 마지막 검사에서 지적된 위반 사항.

Section § 17030.10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종사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관리하려는 기관을 인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하며, 주택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에 중점을 둔 비영리 법인, 지역 공공 주택 기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영리 단체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양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이사회 구성이나 다른 소득 제한 주택 소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부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현재 양호한 상태인 기관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a) 부서는 개인이 섹션 17021.8에 따라 승인된 농업 종사자 주택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저렴한 주택 기관임을 인증하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 자격을 갖춘 저렴한 주택 기관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개인은 부서가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해야 하며,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개인을 자격을 갖춘 저렴한 주택 기관으로 인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1)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에서의 관련 이전 경험과 현재 역량을 입증했으며, 자체적으로 또는 관리 대리인을 통해 해당 주택 및 관련 시설을 남은 유효 수명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A) 법인법 제1편 제2부(섹션 5000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A)(i) 해당 비영리 법인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및 극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소유, 개발 또는 관리이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A)(ii) 해당 비영리 법인은 광범위하게 대표되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원의 대다수는 지역사회 기반이며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B) 지역 공공 주택 기관. 이 항의 목적상, “지역 공공 주택 기관”이란 주택 공사, 재개발 기관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기타 기관(일반법에 따르든 헌장에 따르든)으로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및 극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소유, 개발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C) 다중 카운티, 주 또는 다중 주 기반으로 조직된 비영리 자선 법인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C)(i) 해당 자선 법인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및 극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소유, 개발 또는 관리이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C)(ii) 해당 자선 법인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미국의 부서 또는 기관과의 규제 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최소 3개 이상의 유사한 임대료 및 소득 제한이 있는 저렴한 임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유한 파트너십의 관리 일반 파트너 또는 유한 책임 법인의 관리 구성원으로서 소유하거나 운영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D) 다중 카운티, 주 또는 다중 주 기관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D)(i) 해당 기관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및 극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소유, 개발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D)(ii)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미국의 부서 또는 기관과의 규제 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최소 3개 이상의 유사한 임대료 및 소득 제한이 있는 저렴한 임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유한 파트너십의 관리 일반 파트너 또는 유한 책임 법인의 관리 구성원으로서 소유하고 운영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2)(E) 부서가 이 항에 설명된 기관 중 어느 하나와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비영리 기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b)(3) 선출된 입법 기관을 가진 지역 공공 주택 기관을 제외하고, 신청자의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 노동법 섹션 1140.4에 정의된 농업 고용주 또는 노동법 섹션 1682에 정의된 농업 노동 계약자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없어야 한다. 부서는 이 요건의 목적상 신청자의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자체 인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0.10(c) 신청자가 이전에 부서로부터 개발 자금을 받았고, 양호한 상태이며, (b)항 (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기관을 자동으로 인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Section § 17031

Explanation

낙농장에서 영구 단독주택 직원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허가 요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집행 기관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숙소가 건강 및 안전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난 2년 이내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승인되면, 기관은 매년 이를 검토하고 건설 연도, 민원 이력, 과거 위반 사항 등 결정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숙소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기관은 면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a)(1)  Food and Agricultural Code 제32505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영구 단독주택 직원 숙소로만 구성된 낙농장의 직원 숙소 운영자는 연간 운영 허가 취득 요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직원 숙소 캠프 운영자는 해당 영구 단독주택 직원 숙소의 각 세입자에게 그러한 면제가 요청되고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면제 요청은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a)(2)  영구 단독주택 직원 숙소는 해당 주택이 주택법(State Housing Law), 직원 숙소 관련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에 게시된 건축 표준, 또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주택법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동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의 경우 1974년 국가 조립식 주택 건설 및 안전 표준법 (42 U.S.C. Secs. 5401, et seq.) 또는 제18028조에 따른 부서 규정을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위반하거나, 지난 2년 이내에 본 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가 부여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b)  집행 기관이 운영 허가 취득 요건에 대한 면제를 발급할 때마다, 면제 발급 사유를 명시하는 서면 조사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면제는 집행 기관에 의해 매년 검토되어야 한다.
집행 기관의 조사 결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1)  직원 숙소 내 주택이 건설된 연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2)  직원 숙소가 유효한 운영 허가를 가지고 운영된 연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  직원 숙소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동안 접수된 민원의 수와 성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4)  직원 숙소의 마지막 검사에서 지적된 위반 사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c)  영구 주택을 주택법에 따라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동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의 경우 제13부 제2.1장 (제18200조부터 시작)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해당 이동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을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면제 취소 사유로 간주된다.

Section § 1703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공동체 주택을 운영하는 사람은 면제를 받지 않는 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면제를 요청하려면 집행 기관과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세입자는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 기관은 주택이 건강 및 안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제를 부여합니다. 면제는 각 공동체에 한정되며, 동일인이 소유한 다른 공동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된 주택도 여전히 주택법을 준수하고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최소 10년마다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주택이 기준에 미달하면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a) 직원 공동체 주택을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집행 기관에 의해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따라 해당 주택을 노동자 캠프로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공동체에 대한 면제 요청은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면제를 요청하는 사람은 직원 공동체 주택의 각 직원/세입자에게 면제가 요청되고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집행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세입자는 자신의 주거 단위 내 건강 및 안전 기준 위반 사항을 집행 기관에 알릴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b) 집행 기관은 모든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견하지 않는 한 직원 공동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b)(1) 해당 주택이 주택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조항을 해당 주택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위반하고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b)(2) 해당 주택이 지난 2년 이내에 이 부분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해당 주택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b)(3) 해당 주택이 제17005.5조에 정의된 직원 공동체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c) 한 공동체의 직원 공동체 주택에 부여된 면제는 동일인이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다른 공동체의 직원 공동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d) 이 조항에 따라 면제가 부여된 직원 공동체 주택은 해당 면제 기간 동안 주택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법률 위반 통지 및 시정 조치 확인서는 부서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면제가 부여된 후 최소 10년마다 직원 공동체 주택을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사람은 직원 공동체 주택의 각 직원/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통지에는 집행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하고, 모든 직원/세입자는 자신의 주거 단위 내 건강 및 안전 기준 위반 사항을 집행 기관에 알릴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3(e)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직원 공동체 주택이 제17005.5조를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운영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집행 기관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Section § 17031.4

Explanation

지방 기관이 섹션 17031.3에 따라 주택 면제를 승인하면, 해당 부서에 특정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이 언제 지어졌는지, 유효한 허가를 받아 직원 주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었는지, 운영 중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 마지막 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건강 및 안전 위반 사항, 그리고 섹션 17031.3에 따라 면제된 후 해당 주택이 섹션 17005.5를 준수한다는 확인이 포함됩니다.

집행 기관이 지방 기관인 경우, 섹션 17031.3에 따라 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집행 기관은 다음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4(a)  해당 주택이 건설된 연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4(b)  해당 주택이 유효한 운영 허가를 받아 직원 주택으로 운영된 기간(년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4(c)  해당 주택이 직원 주택으로 운영되는 동안 접수된 불만 사항의 수와 성격.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4(d)  해당 주택의 마지막 검사에서 지적된,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조항 및 주택법 규정 위반 사항.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4(e)  해당 직원 공동체 주택이 섹션 17031.3에 따라 면제되었으며, 섹션 17005.5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사실.

Section § 17031.5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주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입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보복이란 세입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거나, 퇴거시키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주나 집주인이 보복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신을 퇴거시키려 할 때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한 후 6개월 이내에 조치가 취해지면 보복 행위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자신이 나쁜 주거 환경을 유발한 경우에는 보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5(a)  직원 주택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도 세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감소시키거나, 퇴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제기하거나,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직원이나 세입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제한하거나, 강요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해고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5(a)(1)  운영자, 집주인 또는 고용주에게 거주 가능성 또는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에 대해 선의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평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5(a)(2)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라도 행사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5(a)(3)  해당 집행 기관에 거주 가능성 또는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에 대해 선의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평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5(a)(4)  본 조항 또는 민법 제3편 제4부 제5장 제2장 (제194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정된 어떠한 권리라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5(a)(5)  민법 제1942.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5(b)  고용주나 집주인이 본 조항을 위반하여 행동한 경우, 세입자는 점유 회복 소송에서 보복 행위에 대한 항변권을 가진다. 고용주나 집주인이 직원이나 세입자가 (a)항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사한 후 6개월 이내에 직원이나 세입자를 해고하거나 임대차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용주나 집주인의 행위가 보복적이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이 존재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5(c)  거주 가능성이 사실 문제이고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세입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 또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고의적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점유 회복 소송에서 보복 행위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

Section § 17031.6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주택과 관련된 퇴거 소송에 대한 특별 절차를 설명합니다. 세입자가 보호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법 퇴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임대인의 퇴거 사유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판은 최소 30일 연기됩니다. 이 연기 기간 동안, 양측이 더 이른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증거 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철거와 같은 합법적인 퇴거 사유를 제시하면 재판은 다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연기 기간 동안 합리적인 임대료를 법원에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세입자의 승소 가능성, 지불 능력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6(a)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제4장 (제1159조부터 시작)에 따라 직원 주택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170.5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해당 절차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6(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서 세입자가 불법 점유 소송에 대한 답변서 또는 기타 응답에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재판은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될 수 없으며, 법원이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진행된 증거 개시가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될 수 없다. 단, 양 당사자가 더 이른 날짜에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6(b)(1) 세입자가 민법 제1942.5조 또는 이 법 제17031.5조에 따른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법 점유에 대해 무죄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6(b)(2) 임대인이 해당 임대 단위를 직원 주택 용도에서 또는 시장에서 철수시켜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임대인의 퇴거 주장은 세입자에 대한 보복을 위한 구실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6(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서 세입자가 민법 제1942.5조 또는 제17031.5조에 따른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법 점유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임대인이 재판에서 퇴거 목적이 해당 임대 단위를 직원 주택 용도에서 또는 시장에서 철수시켜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양 당사자가 이 요건의 면제에 합의하지 않는 한 즉시 재판을 최소 30일 이상 연기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6(d)(1) 이 조항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지불 명령을 위한 통지된 신청을 하면, 임대료가 달리 지급될 예정이었다면, 지연 또는 연기 명령 발행의 조건으로 합리적인 월 임대료 가치를 법원에 월별로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6(d)(2) 이 항에서 사용된 "합리적인 월 임대료 가치"는 주거지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거주 불가능하여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 또는 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될 임대료 감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상계액을 계약 임대료에서 공제한 후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법원에 합리적인 월 임대료 가치를 지불하도록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을 확정할 때, 법원은 재판에서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이 소송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 그리고 제안된 지불 명령과 관련된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7031.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에 사는 직원이 주택 상태에 대해 발언하거나, 주택 관련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거나, 강등하거나, 기타 해로운 고용 조치를 통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호는 고용주가 주택 규정에서 면제를 받았는지 또는 면제를 신청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른 세입자 보호법과도 연계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직원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택 문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7(a) 섹션 17031.3에 따라 면제를 부여받았거나 그러한 면제를 신청 중인 직원 공동체 주택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직원/세입자에게 어떠한 보복적 고용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7(a)(1) 주택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라도 행사하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7(a)(2) 주택의 거주 적합성에 대해 집주인 또는 고용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평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7(a)(3) 주택의 거주 적합성에 대해 관련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평하는 행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7(a)(4) 본 부분 또는 민법 제3편 제4부 제5장 제2장(섹션 1940부터 시작)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7(b) “보복적 고용 조치”는 고용 해고, 임금 삭감, 강등 또는 직원/세입자가 열거된 행위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직원/세입자의 고용 상태에 해로운 기타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7(c)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민법 섹션 1942.5의 조항에도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7031.8

Explanation

매년 3월 31일까지, 이 주택법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 특정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공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직원 주택에 대한 세부 정보, 예를 들어 발급된 허가 수, 발견된 위반 사항, 완료된 검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지어 비활성 상태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도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국은 이 정보를 취합하여 연례 주택 보고서에 요약합니다. 이 법은 또한 관련 직원 근무 시간과 위반으로 인해 취해진 법적 조치의 수를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양일 포함) 이 섹션의 특정 보고 활동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국은 수집된 이 정보를 서면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a) 섹션 17050에 따라 이 부분의 집행 책임을 행사하는 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관하여 해당 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분 (c)에 명시된 정보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b)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은 집행 기관 역할을 하는 모든 허가 소지자에 대해 세분 (c)에 명시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해당 국에서 관리하는 주택 프로그램에 관하여 섹션 50408에 따라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에 허가 소지자 및 집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이 세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양일 포함) 효력이 정지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 보고 연도에 대해 세분 (a) 및 (b)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1) 직원 주거 시설의 수와 위치, 직원 주거 시설에 대해 발급된 운영 허가 수를 포함하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2) 비활성 직원 주거 시설의 수와 위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3)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 주거 시설의 수와 위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4) 허가된 직원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직원의 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5)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거주하는 직원의 수.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6) 수행된 검사 및 재검사의 수와 유형.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7) 부과된 수수료 일정, 각 유형의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 금액, 그리고 징수된 총 수수료 금액.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8) 보고 연도 동안 접수된 불만 사항의 수와 허가 하에 운영되는 시설,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 또는 비활성 시설 각각에 대해 발견된 위반 사항의 성격.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9) 허가 하에 운영되는 시설 또는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 각각에 대한 검사 중에 발견된 이 부분 및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의 수와 성격.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10) 민사 소환으로 이어진 이 부분 및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의 수.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11) 법무장관 또는 지역 지방 검사와 같은 기소 기관에 회부된 사건의 수,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사건의 수, 그리고 이 부분의 집행 결과로 징수된 모든 벌금 및 민사 벌금의 금액.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12) 직원 주택법 (섹션 17000부터 시작하는 부분 1) 시행에 전념한 직원 근무 시간의 수.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c)(13) 섹션 17031, 17031.3, 17031.4 또는 17033에 따라 면제를 받은 직원 주택의 수와 위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1.8(d) 세분 (c)에 명시된 정보는 해당 국에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요청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7032

Explanation

근로자 주택을 운영하려면, 사람들이 입주하기 최소 45일 전까지 집행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 주택의 위치, 수용할 인원 수,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주택이 사용될 시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면, 업데이트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 허가 신청은 최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최소 45일 전에 집행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집행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야 하고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2(a) 근로자 주택 소유자 및 운영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2(b) 근로자 주택의 위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2(c) 수용될 대략적인 거주자 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2(d) 근로자 주택을 구성하는 시설에 대한 설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2(e) 대략적인 입주 날짜.
운영자는 근로자 주택에 적용되는 상기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17033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7032의 규칙이 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직원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회사들은 사람들이 입주한 지 30일 이내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로부터 운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소유자 및 운영자의 연락처 정보, 주택의 위치, 입주자 수, 주택 시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재 입주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 회사들은 제공된 세부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허가를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부서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섹션 17032는 철도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직원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철도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직원 주택의 운영 허가 신청은 최초 입주 후 30일 이내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3(a) 직원 주택 소유자 및 운영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3(b) 직원 주택의 현재 위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3(c) 수용될 현재 대략적인 입주자 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3(d) 직원 주택을 구성하는 현재 시설에 대한 설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3(e) 현재 입주 대략적인 날짜. 철도 직원 주택에 적용되는 앞서 언급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더라도 수정된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단, 철도 회사는 합리적인 요청 시 이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7034

Explanation
직원 주택 운영 허가를 가진 사람이 관련 규칙이나 기준을 어기면, 집행 기관은 즉시 제17055조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703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두 가지 목록을 만들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유효한 운영 허가를 받은 모든 직원 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조항에 따라 인증된 모든 저렴한 주택 기관입니다.

Section § 1703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직원 주택 허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허가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직원 주택 운영에 대한 $200 수수료와 운영자가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 직원 1인당 $27 수수료와 같이, 이러한 허가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수수료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규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초과 자금이 쌓이면 수수료는 그에 따라 인하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a) 제1893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이 부분의 행정 및 집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된 규정은 허가 발급을 위한 합리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항소 절차를 포함한 허가 정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b) 부서는 이 부분의 행정 및 집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수수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최소 허가 수수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b)(1) 각 직원 주택 시설에 대한 직원 주택 운영 허가 발급 수수료 이백 달러 ($200).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b)(2) 운영자가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운영자가 수용하려는 각 직원에 대한 허가 운영 수수료 이십칠 달러 ($27), 그리고 직원에 의한 주차 또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기타 숙박 시설 배치를 위해 제공되는 각 부지 또는 장소에 대해 최소 이십칠 달러 ($27).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c)(1) 부서는 이 부분의 행정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위 조항 (b)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c)(2) 항목 (1)에 따른 모든 수수료 조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규정 변경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d) 부서는 제17021.5조 및 제17021.6조에 따라 직원 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6(e) 이에 주 재무부에 직원 주택 규제 기금이 설립된다. 이 부분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자금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부서는 기금에 예치된 총 수입이 연간 기준으로 이 부분에 의해 의무화된 부서 활동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수수료를 설정해야 한다. 각 회계연도 6월 30일 현재 기금에 포함된 총액은 부서가 이 부분을 1년 동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 비용 및 주 전체 일반 행정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금에 포함된 총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서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 일정에서 적절한 감액을 해야 한다.

Section § 17037

Explanation

직원 주택을 짓거나 운영한다면, 특정 기준을 따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운영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수수료의 두 배를 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수수료의 10배를 내야 합니다. 농업 근로자 주택을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인된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임원은 직원 주택을 건설, 운영 또는 유지하는 경우 이 부분의 요건, 직원 주택과 관련된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7(a) 집행 기관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 직원 주택을 운영 또는 유지하는 자는 해당 직원 주택 운영 허가에 대해 규정된 수수료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7(b) 5년 이내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집행 기관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 직원 주택을 운영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적발된 자는 해당 직원 주택 운영 허가에 대해 규정된 수수료의 10배를 지불해야 한다. 이 항에서 언급된 두 가지 이상의 위반은 동일한 집행 기관에 대한 것이거나 두 개 이상의 다른 집행 기관에 대한 것일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7(c) 제17061조에도 불구하고, 제17021.8조에 따라 농업 직원 주택 개발 승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제17037.5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농업 직원 주택 개발을 운영 및 유지할 대체 인증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부과하는 행정 벌금의 대상이 된다.

Section § 1703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주택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비운영 증명서를 2년 동안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와 주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또한, 허가가 만료되거나 승인된 농업 주택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운영을 인계받을 다른 승인된 저렴한 주택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7.5(a) 이 부분에 따라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주택의 운영 또는 유지를 중단하는 자는 매년 비운영 증명서를 집행 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비운영 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어떤 구역이든 근로자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단한 후 2년 동안 제출되어야 한다. 비운영 증명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해당 근로자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더 이상 소유 또는 운영되지 않거나, 해당 역년 동안 5명 이상의 근로자에 의해 점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점유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7.5(b) 비운영 증명서에는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근로자 주택의 명칭 및 위치, 해당 역년 동안 근로자 주택을 점유했거나 점유할 최대 근로자 수, 그리고 집행 기관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운영 증명서는 집행 기관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양식을 제공한 후 30 역일 이내에 작성하여 집행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7.5(c) 섹션 17030에 따라 요구되는 공인된 자의 허가가 만료되거나, 공인된 자가 섹션 17021.8에 따라 승인된 농업 근로자 주택을 섹션 17021.8에 따라 합의된 기간 동안 계속 운영 및 유지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 해당 승인을 얻은 토지 소유자는 공인된 자가 농업 근로자 주택의 운영 및 유지를 중단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농업 근로자 주택을 운영 및 유지할 대체 공인된 저렴한 주택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Section § 17038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주택의 운영자가 주택의 사용, 유지보수 및 점유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비상사태 및 불만 사항을 위해 명확하게 보이는 전화번호가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039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공된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보수 및 위생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1706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들은 이 특정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9(a) 모든 직원 주택 거주자는 제공된 시설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의 관련 유지보수 및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039(b) 제6장 (제17060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정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