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거법허가 및 수수료
Section § 17030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해당 집행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연간 허가 없이 그러한 주택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낙농장의 특정 주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유효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은 철도 회사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허가를 처리합니다.
Section § 17030.5
이 법은 직원 주택 운영 허가가 발급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영구 단독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최대 5년까지 더 긴 기간의 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첫 해 동안이나 지난 2년 이내에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허가는 1년으로 제한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허가가 발급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건설 연도, 유효한 허가로 운영된 연수, 불만 사항, 과거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030.10
이 법은 농업 종사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관리하려는 기관을 인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하며, 주택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에 중점을 둔 비영리 법인, 지역 공공 주택 기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영리 단체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양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이사회 구성이나 다른 소득 제한 주택 소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부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현재 양호한 상태인 기관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31
낙농장에서 영구 단독주택 직원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허가 요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집행 기관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숙소가 건강 및 안전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난 2년 이내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승인되면, 기관은 매년 이를 검토하고 건설 연도, 민원 이력, 과거 위반 사항 등 결정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숙소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기관은 면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31.3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공동체 주택을 운영하는 사람은 면제를 받지 않는 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면제를 요청하려면 집행 기관과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세입자는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 기관은 주택이 건강 및 안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제를 부여합니다. 면제는 각 공동체에 한정되며, 동일인이 소유한 다른 공동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된 주택도 여전히 주택법을 준수하고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최소 10년마다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주택이 기준에 미달하면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31.4
지방 기관이 섹션 17031.3에 따라 주택 면제를 승인하면, 해당 부서에 특정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이 언제 지어졌는지, 유효한 허가를 받아 직원 주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었는지, 운영 중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 마지막 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건강 및 안전 위반 사항, 그리고 섹션 17031.3에 따라 면제된 후 해당 주택이 섹션 17005.5를 준수한다는 확인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031.5
이 법은 직원 주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입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보복이란 세입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거나, 퇴거시키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주나 집주인이 보복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신을 퇴거시키려 할 때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한 후 6개월 이내에 조치가 취해지면 보복 행위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자신이 나쁜 주거 환경을 유발한 경우에는 보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031.6
이 법은 직원 주택과 관련된 퇴거 소송에 대한 특별 절차를 설명합니다. 세입자가 보호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법 퇴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임대인의 퇴거 사유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판은 최소 30일 연기됩니다. 이 연기 기간 동안, 양측이 더 이른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증거 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철거와 같은 합법적인 퇴거 사유를 제시하면 재판은 다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연기 기간 동안 합리적인 임대료를 법원에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세입자의 승소 가능성, 지불 능력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합니다.
Section § 17031.7
이 법은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이 주택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에 사는 직원이 주택 상태에 대해 발언하거나, 주택 관련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거나, 강등하거나, 기타 해로운 고용 조치를 통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호는 고용주가 주택 규정에서 면제를 받았는지 또는 면제를 신청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른 세입자 보호법과도 연계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직원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택 문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7031.8
매년 3월 31일까지, 이 주택법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 특정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공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직원 주택에 대한 세부 정보, 예를 들어 발급된 허가 수, 발견된 위반 사항, 완료된 검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지어 비활성 상태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도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국은 이 정보를 취합하여 연례 주택 보고서에 요약합니다. 이 법은 또한 관련 직원 근무 시간과 위반으로 인해 취해진 법적 조치의 수를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양일 포함) 이 섹션의 특정 보고 활동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국은 수집된 이 정보를 서면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032
근로자 주택을 운영하려면, 사람들이 입주하기 최소 45일 전까지 집행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 주택의 위치, 수용할 인원 수,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주택이 사용될 시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면, 업데이트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033
이 법은 섹션 17032의 규칙이 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직원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회사들은 사람들이 입주한 지 30일 이내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로부터 운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소유자 및 운영자의 연락처 정보, 주택의 위치, 입주자 수, 주택 시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재 입주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 회사들은 제공된 세부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허가를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부서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7034
Section § 17035
Section § 1703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직원 주택 허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허가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직원 주택 운영에 대한 $200 수수료와 운영자가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 직원 1인당 $27 수수료와 같이, 이러한 허가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수수료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규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초과 자금이 쌓이면 수수료는 그에 따라 인하될 것입니다.
Section § 17037
직원 주택을 짓거나 운영한다면, 특정 기준을 따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운영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수수료의 두 배를 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수수료의 10배를 내야 합니다. 농업 근로자 주택을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인된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037.5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주택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비운영 증명서를 2년 동안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와 주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또한, 허가가 만료되거나 승인된 농업 주택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운영을 인계받을 다른 승인된 저렴한 주택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Section § 17038
Section § 17039
이 법은 직원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공된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보수 및 위생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1706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들은 이 특정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