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및 정의정의
Section § 18905.5
"채택 기관"이라는 용어는 건축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8906
Section § 18907
이 법 조항은 "승인"이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가 건축 기준을 지지하기 위해 취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기준은 단지 제안으로 간주되며 아직 시행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908
이 조항은 '건물'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건물은 지지나 피난처로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하며, 물건을 재배하거나 만들거나 보관하는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구조물'은 건설되거나 지어진 것을 의미하지만, 이동주택, 조립식 주택, 특수 목적 상업용 코치,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처럼 건물에 설치된 모든 것은 건물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제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기계류, 건물의 일부가 아닌 건설 설치물, 그리고 터널, 광산 갱도, 고속도로 또는 교량은 '건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909
이 조항은 '건축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의합니다. 건축 기준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말하며,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어떻게 설계되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문 배치, 재료 강도, 건축 방법과 같은 측면을 다룹니다. 그러나 기계 작동과 관련된 안전 규정, 비계와 같은 임시 구조물, 주정부 기관의 내부 관리, 이동 주택 및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환경 및 보건 기관이 정한 폐기물 관리 규칙도 제외됩니다.
Section § 18910
이 법은 '코드'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로 정의하며, 이는 3년마다 업데이트되는 판본과 모든 보충 자료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8911
Section § 18912
이 법 조항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Section § 18913
Section § 18914
‘전무이사’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의 전무이사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Section § 18915
Section § 18916
이 법은 '모델 코드'를 민간 단체 등이 만든 모든 건축 코드로 정의하며, 국제 건축 코드 등 여러 특정 코드를 포함합니다. 이 코드들은 건축 공사 및 안전 기준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18917
이 조항은 '용도'를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특정 사용 목적 또는 예정된 사용 목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목적과 같이 구조물이 어떻게 활용되거나 활용될 계획인지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