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조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905.5

Explanation

"채택 기관"이라는 용어는 건축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을 지칭합니다.

“채택 기관”이란 건축 기준의 채택을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89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축 기준과 관련하여 “채택” 또는 “채택하다”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적절한 입법 권한을 가진 주정부 기관이 건축 기준을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발표한 후에 취해야 하는 최종 단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89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승인"이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가 건축 기준을 지지하기 위해 취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기준은 단지 제안으로 간주되며 아직 시행될 수 없습니다.

“승인”이란 건축 기준 공포 절차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의 승인 조치를 의미한다. 위원회에 의한 해당 기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그것은 제안된 건축 기준 또는 규정이 된다.

Section § 189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물'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건물은 지지나 피난처로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하며, 물건을 재배하거나 만들거나 보관하는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구조물'은 건설되거나 지어진 것을 의미하지만, 이동주택, 조립식 주택, 특수 목적 상업용 코치,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처럼 건물에 설치된 모든 것은 건물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제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기계류, 건물의 일부가 아닌 건설 설치물, 그리고 터널, 광산 갱도, 고속도로 또는 교량은 '건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8(a) “건물”이란 어떤 용도나 점유를 위한 지지 또는 피난처로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구조물”이란 건축되거나 건설된 것, 모든 종류의 건축물 또는 건물, 또는 인공적으로 건축되거나 특정 방식으로 부품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섹션 18008에 정의된 이동주택, 섹션 18007에 정의된 조립식 주택, 섹션 18012.5에 정의된 특수 목적 상업용 코치, 및 섹션 18010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제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8(b) “건물”은 물건이 재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생산되거나, 보관되거나, 취급되거나, 저장되거나, 처분될 수 있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8(c) 건물 또는 구조물의 일부로 설치된 모든 부속물, 액세서리, 장치, 가전제품 및 장비는 그 일부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8(d) “건물”은 제조 또는 공정 목적으로만 설치된 기계류, 장비 또는 가전제품, 건물의 일부가 아닌 모든 건설 설치물, 또는 터널, 광산 갱도, 고속도로 또는 교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8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축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의합니다. 건축 기준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말하며,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어떻게 설계되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문 배치, 재료 강도, 건축 방법과 같은 측면을 다룹니다. 그러나 기계 작동과 관련된 안전 규정, 비계와 같은 임시 구조물, 주정부 기관의 내부 관리, 이동 주택 및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환경 및 보건 기관이 정한 폐기물 관리 규칙도 제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a) “건축 기준”이란 건물, 구조물, 공장 제작 주택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설비를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기타 개선물의 건설, 변경, 개선, 수리 또는 재건축에 사용되는 사용 방법, 특성, 성능 또는 재료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제, 요구 또는 금지하는 규칙, 규정, 명령 또는 기타 요건(해당 요건의 개정 또는 폐지 포함)을 의미하며,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른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b)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b)(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기준”은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및 설계 기능을 포함하며, 문, 창문 및 기타 개구부의 수와 위치, 재료의 응력 또는 하중 특성, 제작 방법, 간격 및 기타 기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c) “건축 기준”은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은 건축 기준의 이행 또는 집행과 관련된 규정 또는 규칙을 포함하지만, 법규 위반을 집행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절차 및 구제책과 관련된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한 절차 조례의 채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d) “건축 기준”은 제조, 가공 또는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작동과 관련된 주정부 기관이 채택할 권한이 있는 안전 규정(창고 보관 및 식품 가공 작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지 않지만, 건물에 부속물, 액세서리, 장치, 기기 및 장비로 영구적으로 부착된 것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e) “건축 기준”은 건물의 건설, 철거, 이동 또는 변경에 사용되는 임시 비계 및 유사한 임시 안전 장치 및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f) “건축 기준”은 주정부 기관의 내부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g) “건축 기준”은 이동 주택, 조립식 주택, 상업용 코치, 특수 목적 상업용 코치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관한 규정, 규칙, 명령 또는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h) “건축 기준”은 Section 18214에 정의된 이동 주택 단지 또는 Section 18862.43에 정의된 특수 점유 단지에 관한 규정, 규칙, 명령 또는 기준을 포함하지 않지만, “건축 기준”은 이동 주택 단지 또는 특수 점유 단지 내 영구 건물 및 영구 건물 내 배관, 전기 및 연료 가스 장비 및 설치를 포함한다. 이 항의 목적상, “영구 건물”이란 이동 주택 단지 또는 특수 점유 단지에 건설된 영구 구조물로서, 단지 운영자의 통제 및 소유 하에 있는 영구 시설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i) “건축 기준”은 제8부 제5편 (Section 9501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묘지에 관한 규정, 규칙, 명령 또는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09(j) “건축 기준”은 자원 재활용 및 복구부, 유해 물질 통제부, 산업 안전 보건 표준 위원회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폐기물의 토지 배출 또는 폐기물의 처리, 운반, 저장, 자원 회수, 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8910

Explanation

이 법은 '코드'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로 정의하며, 이는 3년마다 업데이트되는 판본과 모든 보충 자료를 포함합니다.

“코드”는 3년마다 발행되는 판본 및 보충 자료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를 의미한다.

Section § 18911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법전화' 또는 '법전화하다'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건축 기준을 출판을 위한 특정 형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9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8913

Explanation
'긴급 표준'이란 위원회가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공식 법규집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건축 규정 또는 건축 규정의 취소를 말합니다.

Section § 18914

Explanation

‘전무이사’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의 전무이사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전무이사”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의 전무이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8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기관'이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과 같은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 운영되지만 주 전체 수준은 아닌 특정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연방 정부 기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916

Explanation

이 법은 '모델 코드'를 민간 단체 등이 만든 모든 건축 코드로 정의하며, 국제 건축 코드 등 여러 특정 코드를 포함합니다. 이 코드들은 건축 공사 및 안전 기준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모델 코드”는 민간 단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된 모든 건축 코드를 의미하며, 다음의 최신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16(a)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건축 코드(International Building Code).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16(b) 국제 배관 및 기계 공무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의 통일 배관 코드(Uniform Plumbing Code).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16(c) 국제 배관 및 기계 공무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의 통일 기계 코드(Uniform Mechanical Code).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16(d) 전국 화재 방지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전국 전기 코드(National Electrical Code).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16(e)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화재 코드(International Fire Code).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16(f)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기존 건축물 코드(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16(g)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주거 코드(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16(h)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산림-도시 경계 지역 코드(International Wildland-Urban Interface Code).

Section § 189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용도'를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특정 사용 목적 또는 예정된 사용 목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목적과 같이 구조물이 어떻게 활용되거나 활용될 계획인지를 나타냅니다.

“용도”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부동산 개량물, 또는 그 일부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목적을 의미한다.

Section § 1891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축 기준을 제정하는 맥락에서 “제안하다”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제안된 건축 기준을 초안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정부 기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8917.3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발행' 또는 '발행하다'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나 해당 표준이 실제로 적용되거나 강제되는 방식과 관련된 규칙들을 인쇄하여 대중에게 배포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Section § 189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관'이라는 용어가 정부 운영 장관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8918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을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참조하여 규정합니다.

“주정부 기관”이란 정부법 제11000조에 정의된 주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8919

Explanation
'규정'이라는 용어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만든 모든 규칙이나 지침을 의미하며, 토지의 사용이나 점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건축 기준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