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a) 이 부분의 조항, 조립식 주택과 관련된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표준,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 섹션 19980, 19991.3 또는 19991.4 위반에 대해, 부서는 250달러 ($250)에서 2천 달러 ($2,000) 사이의 범위에서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과된 민사 벌금액을 결정할 때, 부서는 다음 또는 유사한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A) 위반 통지서에 여러 위반 사항이 포함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B) 위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 부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 및 이 부분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C)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인이 불성실 또는 이해 상충을 보인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D)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반이 중대하거나 해로운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E) 위반 통지서가 노인, 참전용사 또는 장애인에 대해 저질러진 위반을 포함하는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1)(F)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반 통지가 발부되는 현재 위반의 구성 요소에 중요하며 과실 정도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면책 증거가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2) 위반 통지서에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각 위반 사항이 동일한 제조 시설 또는 고객과 관련된 경우, 각 위반 통지서의 총 벌금 부과액은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3) 위반 통지서에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이 기재된 경우, 부과된 민사 벌금액은 위반된 각 섹션별로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b)(4) 항소 절차는 섹션 18021.7의 (c)항부터 (e)항까지(포함)에 따라 제공되는 절차와 동일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9997(c)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