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증여 시 다음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a)
병원의 성격, 목적 및 취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b)
병원이 알려질 명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c)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그가 회계 보고하는 방식 및 보고 대상자를 포함한다. 그러한 권한과 의무는 수탁자가 증여의 목적을 완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권한과 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d)
지명된 수탁자의 후임자가 임명될 방식과 방법, 그리고 임명할 사람.
(e)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e)
증여자가 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양도된 재산 관리를 위한 규칙 및 규정. 증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규칙은 자문적인 것에 불과하며, 수탁자가 새로운 조건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변경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