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의 법률을 해석할 때, 그 법률들이 목표와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25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간호사 훈련 학교로 사용될 병원을 만들고 싶다면,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했거나 동거 관계에 있고 재산이 공유(공동 재산)라면, 양쪽 배우자 모두 이 재산 이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325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것을 양도(넘겨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고, 공식적으로 확인받고(공증), 기록(등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2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증여자)이 병원에 대한 증여를 설정할 때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증여자는 병원의 목적과 이름을 정하고, 수탁자의 책임과 수탁자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기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는 재산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칙은 상황이 변하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는 증여 시 다음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a)  병원의 성격, 목적 및 취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b)  병원이 알려질 명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c)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그가 회계 보고하는 방식 및 보고 대상자를 포함한다. 그러한 권한과 의무는 수탁자가 증여의 목적을 완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권한과 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d)  지명된 수탁자의 후임자가 임명될 방식과 방법, 그리고 임명할 사람.
(e)CA 보건 및 안전 Code § 32503(e)  증여자가 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양도된 재산 관리를 위한 규칙 및 규정. 증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규칙은 자문적인 것에 불과하며, 수탁자가 새로운 조건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변경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Section § 32504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의 수탁자가 병원을 대신하여 재산 증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증여를 허여하고, 수령하며, 보유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탁자는 병원의 재산 및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것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자가 법인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고 수탁자 이사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탁자는 임원을 선출하고 내규를 만들 수 있으며, 이사회나 임원을 통해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25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 인장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인장이 문서에 부착되면, 해당 문서가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수탁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초기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32507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재산과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직접 병원을 관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생애 동안 수탁자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하면, 관리 의무와 권한은 자동으로 수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증여자는 증여 증서의 조항에 따라, 양도된 재산과 병원의 설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증여 증서의 조건에 따라 수탁자에게 부과되고 부여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그의 생애 동안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증여 증서에 의해 수탁자에게 부여되고 부과된 권한과 의무는 증여자의 생애 동안 증여자에 의해 행사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증여자의 사망 시, 그 권한과 의무는 수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귀속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Section § 32508

Explanation

부동산 양도가 공식적으로 등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서 해당 양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2년 기간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며, 해당 부동산은 채무 변제를 위해 강제로 매각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양도 또는 양도된 재산의 소유권, 또는 그 재산의 점유, 임대료, 수익 및 이익에 대한 권리를 취소, 무효화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소송, 조치 또는 절차를, 해당 양도 증서가 기록을 위해 제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한, 개시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양도 증서에 명시된 수탁자, 그의 승계인, 관계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 의해 개시된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서, 해당 소송, 조치 또는 절차가 양도 증서가 기록을 위해 제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시되지 않는 한, 양도 증서의 적법성과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양도된 재산의 소유권, 그 재산의 점유에 대한 권리, 또는 그 임대료, 수익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다. 그러한 제출 이후에는 해당 재산은 강제 집행 및 강제 매각으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