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조에 나오는 정의들이 해당 장 전체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811

Explanation
"대체 목적지 시설"이라는 용어는 특정 유형의 치료 센터를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섹션에 따라 정의된 승인된 정신 건강 시설과 승인된 진정 센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8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정신 건강 시설”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 공중 보건국으로부터 정신 건강 치료 시설 또는 병원으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로는 정신과 병원, 정신 건강 시설 또는 위기 안정화 병동이 있습니다. 또한,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신 건강 시설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항상 최소 한 명의 등록 간호사를 직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8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공인 해독 센터'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감독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술을 깨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등록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며, 주정부 계획에 따라 대체 목적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연방 공인 보건 센터이거나, 주정부 인증 해독 시설이거나, 전국 해독 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말 이전에 승인된 기존 시설은 이전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의 설립은 주 보건 당국에 새로운 면허 업무를 추가하지 않으며, 해당 센터가 메디케이드 상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3(a) "공인 해독 센터"란 교정 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항상 최소 한 명의 등록 간호사가 상주하며, 취한 개인이 해독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제1843조에 따라 개발된 계획에서 대체 목적지로 지정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3(a)(1) 해당 시설이 연방 공인 보건 센터인 경우. 여기에는 제1206조 (b)항에 명시된 클리닉이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3(a)(2) 해당 시설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약물 남용 장애 준수 부서(Substance Use Disorder Compliance Division)로부터 외래 비거주 해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받은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3(a)(3) 해당 시설이 전국 해독 협회(National Sobering Collaborative)가 개발한 기준에 따라 해독 센터로 인가받은 경우. 2017년 11월 28일 이전에 OSHPD로부터 보건 인력 시범 프로젝트 No. 173에 따라 운영 승인을 받은 시설은 전국 해독 협회 인가가 가능해진 후 1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3(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3(b)(a)항의 (1)호 및 (2)호는 공인 해독 센터와 관련하여 주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또는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어떠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면허 또는 감독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3(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3(c)(a)항의 (1)호 및 (2)호는 공인 해독 센터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른 상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

Section § 1814

Explanation
'지역사회 구급대원'은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으로서, 특정 규정에 따라 결정된 특별 훈련을 이수하고, 특정 지역사회 구급대원 프로그램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EMS)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 구급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8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구급 의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만들고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역사회에 특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결핵 환자가 질병 퇴치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도록 돕는 것, 응급 의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후속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주 정부는 지역 EMS 기관이 적절한 감독 하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EMS 계획의 일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a) “지역사회 구급 의료 프로그램”이란 지역 EMS 기관이 개발하고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EMS 기관이 개발하고 당국이 정한 최소 의료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의료 프로토콜의 지시에 따라 본 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전문 분야로 구성된 지역사회 구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구급 의료 서비스는 다음 프로그램 전문 분야로 구성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a)(1) 공중 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핵 환자에게 직접 관찰 치료(DOT)를 제공하여 결핵의 효과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a)(2) 기존의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해당 자원으로의 의뢰를 제공함으로써 응급 의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a)(3)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에게 단기 퇴원 후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자격이 있는 경우 재택 건강 서비스와의 협력 및 해당 서비스로의 의뢰가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b)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당국은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 EMS 기관이 해당 지역 EMS 기관의 EMS 계획에 지역사회 구급 의료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우, (a)항에 정의된 지역사회 구급 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 차원의 프로그램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816

Explanation
지역사회 구급 의료 제공자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의 승인을 받은 고급 생명 유지술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지역 EMS 기관과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이 개발하고 승인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섹션 (1815)에 설명된 지역사회 구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Section § 18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초기 대응자 역할을 하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를 지칭합니다.

Section § 1818

Explanation

트리아지 구급대원은 구급대원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트리아지 서비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며, 환자를 기존 병원 외의 적절한 치료 장소로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원입니다.

“트리아지 구급대원”이란 이 부서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구급대원으로서, 섹션 1830의 (d) 세분 (2)항에 따라 채택된 트리아지 구급대원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섹션 1819에 설명된 트리아지 구급대원 전문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지역 EMS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승인된 대체 목적지 트리아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819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이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구급대원이 환자를 평가하여 병원 외 장소로 이송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돌봄을 제공할지 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환자, 고급 생명 유지가 필요한 환자, 또는 재향 군인 관리 응급실에서 치료받기를 선호하는 재향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존의 응급 이송 절차나 필요할 때 환자를 우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9(a)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이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개발하고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으로서, 본 조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전문 분야로 구성된 분류 구급대원 평가를 제공하며,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개발하고 당국이 정한 최소 분류 및 평가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분류 및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운영된다. 분류 구급대원 평가는 다음 프로그램 전문 분야로 구성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9(a)(1) 911 신고에 대응하여 호스피스 환자의 자택에서 돌봄 및 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호스피스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호스피스 기관과 협력하여 애도 지원을 포함한 환자와 가족의 즉각적인 돌봄 필요를 제공한다. 본 항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 의료 책임자가 채택한 의료 통제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이 호스피스 환자를 환자의 현재 거주지에서 치료하고 머물게 할 수 있는 기존 권한에 영향을 미 미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승인된 대체 목적지 호스피스 분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급성 치료 병원으로의 이송을 달리 요구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9(a)(2) 분류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고급 생명 유지 분류 및 평가를 제공하고, 제1811조에 정의된 대체 목적지 시설로 이송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9(a)(3) 재향 군인으로 신분을 밝히고 적절한 경우 치료를 위해 지역 재향 군인 관리 응급실로 이송을 원하는 환자에게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9(b) 본 조항은 환자를 대체 목적지 시설로 이송하기 전에 의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의사 보조사에 의한 우선 평가를 위해 참여 병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방해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9(c) 본 조항은 제1797.224조에 따라 승인된 응급 의료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또는 제1797.201조에 따라 운영되는 시 또는 소방 구역의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달리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820

Explanation
'대체 목적지 분류 제공자'는 환자를 평가하여 일반 응급실이 아닌 전문 치료 장소로 안내할 수 있는 고급 생명 유지 구급대원입니다. 이는 지역 EMS 기관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다른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