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7.2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군)가 응급 의료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서로 인접한 카운티(군)들은 힘을 합쳐 해당 카운티(군)들 전반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검토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7.272

Explanation
군 감독관 위원회는 응급 의료 위원회에 누가 참여할지 결정하고 위원들을 임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인접한 군들이 하나의 공동 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위원회들은 협력하여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하고 임명할 것입니다.

Section § 1797.2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EMS 기관이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시장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응급구조사 또는 분류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자문할 응급 의료 위원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위원회가 자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응급의학과 의사, 등록 간호사, 면허 응급구조사, 응급실이 있는 병원 대표 등 특정 구성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초점에 따라 공중 보건 및 정신 건강과 같은 분야의 추가 위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a) 섹션 1797.270 및 1797.272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운티 내의 지역 EMS 기관이 섹션 1840에 따라 지역사회 응급구조사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경우 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 지역 EMS 기관에 자문하기 위한 응급 의료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이미 설립된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시장은 적절하게, 위원회 구성원이 하위 조항 (b)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 감독 위원회 또는 시장은 지역사회 응급구조사 또는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지역 EMS 기관에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에 다음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1)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1명(전문의 자격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2)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진료하는 등록 간호사 1명.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3)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면허 응급구조사 1명. 가능한 경우, 해당 응급구조사는 공공 기관에 고용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4)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급성기 병원 대표 1명.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b)(5) 지역 EMS 기관이 채택하고자 하는 섹션 1815 및 1819에 명시된 프로그램 전문 분야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지역 EMS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공중 보건, 사회 복지, 호스피스, 약물 사용 장애 해독 및 회복 또는 정신 건강 분야의 추가 자문 위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c) 본 섹션의 요건은 본 섹션 또는 섹션 1797.270에 따라 설립된 모든 응급 의료 위원회에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3(d) 본 섹션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97.274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 의료 위원회가 카운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응급 의료 서비스 관련 활동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구급차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며, 카운티 내의 응급처치 관행을 평가해야 합니다.

응급 의료 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다음 각 항목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4(a) 해당 카운티 내에서 운영되는 구급차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4(b) 해당 카운티 내에서 제공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 심폐소생술 및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기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274(c) 해당 카운티 내의 응급처치 관행.

Section § 1797.276

Explanation
매년 응급 의료 위원회는 주 당국과 지역 EMS 기관 모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카운티 내의 구급차 서비스, 응급 의료, 응급처치 관행,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참여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조언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또한 이 정보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와 공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