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9.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당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기관이 이 부문 하에 개발하고 시행할 규칙, 기준 및 지침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모든 것이 이 법 부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야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 부문의 시행을 위해 당국이 개발할 규정, 기준 및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Section § 179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당국에 응급 의료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의견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799.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응급 시설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국장에게 조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필수 서비스가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평가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799.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측면에는 통신, 의료 장비, 훈련 인력,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통신, 의료 장비, 훈련 인력, 시설 및 기타 구성 요소에 관하여 국장에게 자문해야 한다.

Section § 1799.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보건 시설 및 서비스 계획 중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Section § 1799.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내 응급 의료 서비스(EMS)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활용하여, 미래에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 내 EMS 시스템 및 그 조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주 내 응급 의료 서비스의 추가적인 발전과 미래 방향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Section § 1799.5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섹션 1797.133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술 자문 패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