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내에 응급 의료 서비스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Section § 1799.2

Explanation

이 조항은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하원의장과 같은 다양한 입법 기관에 의해 여러 공무원과 의료 전문가가 임명됩니다. 이 위원들은 응급 및 외상 의사, 카운티 보건 책임자, 간호사, 응급구조사, EMT, 병원 행정가, 평화 유지군, 소방 서비스 대표를 포함합니다.

각 직위는 관련 전문 협회에서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채워지며, 이는 위원들이 응급 의료 서비스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a) 응급의학을 주 진료 분야로 하는 전임 의사 1명은 미국응급의학회 캘리포니아 지부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b) 외상 외과 의사인 의사 1명은 미국외과의사회 캘리포니아 지부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c) 캘리포니아 의사협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는 의사 1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d) 캘리포니아 지역 보건 책임자 회의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카운티 보건 책임자 1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e) 현재 또는 이전에 이동 집중 치료 간호사로 승인되었으며 주 응급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및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등록 간호사 1명은 캘리포니아 노동 연맹이 제출한 후보자 풀과 응급 간호사 협회가 제출한 후보자 풀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f) 전임 평화 유지군으로 고용되지 않은 전임 응급구조사 또는 EMT-II 1명은 캘리포니아 노동 연맹이 제출한 후보자 풀과 캘리포니아 구조 및 응급구조사 협회가 제출한 후보자 풀에서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g) 캘리포니아 구급차 협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되는 민간 부문의 병원 전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 1명.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h) 캘리포니아 소방서장 협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소방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직 구성원 1명.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i) 미국응급의학회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을 준비 중이거나 취득했으며 주 응급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및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 1명은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j) 캘리포니아 병원 협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거점 병원의 병원 행정가 1명.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k) EMT-II 또는 응급구조사인 전임 평화 유지군 1명은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군 협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l) 지역 EMS 정책 문제에 경험이 있으며, 그 중 최소 1명은 당국이 정의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 위원 2명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m) 캘리포니아 응급 의료 서비스 관리자 협회가 제출한 4명의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지역 EMS 기관의 관리자 1명.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n) 캘리포니아 응급 의료 책임자 협회의 현직 회원이며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지역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 1명.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o) 캘리포니아 주 소방관 협회의 현직 회원이며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1명.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p) 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협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산림 및 소방국(CAL-FIRE)에 고용된 1명.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q) 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협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에 고용된 1명.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2(r) 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협회가 제출한 3명의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주 내 공공 소방 기관의 의료 책임자 1명.

Section § 179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 위원이 처음 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을 주었던 직책에 더 이상 있지 않더라도, 재임명되거나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특정 단체가 위원 후보의 이름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제출해야만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 또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원래 임명 자격을 부여했던 직책에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더라도 재임명되거나 계속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섹션 (1799.2)이 적절한 기관이 임명권자 또는 기관에 이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적절한 기관이 그 또는 그녀의 이름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재임명될 수 없다.

Section § 1799.4

Explanation

이 섹션은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을 설명하며, 위원들은 임명된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3년 임기를 수행하고 최대 2회 연속으로 재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임기 분산을 위해 1985년 1월 1일 이후의 최초 임명에 대해서는 특정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는 섹션 1799.2 내의 특정 소항에 따른 임명에 따라, 임명된 역년 이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다양한 초기 재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4(a)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임명된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3역년으로 한다. 어떤 위원도 2회 연속 완전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다만, 소항 (b)의 단락 (1) 또는 (2)에 따라 재직한 임기 또는 임기의 일부는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4(b)(1)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섹션 1799.2의 소항 (a), (b), (c), (d)에 따라 임명된 최초 위원들은 임명일로부터 해당 역년 말까지, 그리고 추가로 1년 더 재직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4(b)(2)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섹션 1799.2의 소항 (e), (f), (g), (h), (i)에 따라 임명된 최초 위원들은 임명일로부터 해당 역년 말까지, 그리고 추가로 2년 더 재직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4(b)(3)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섹션 1799.2의 소항 (j), (k), (m)에 따라 임명된 최초 위원들은 임명일로부터 해당 역년 말까지, 그리고 추가로 3년 더 재직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4(b)(4)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섹션 1799.2의 소항 (l)에 따라 임명된 최초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해당 역년 말까지, 그리고 추가로 1년 더 재직하며, 두 번째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해당 역년 말까지, 그리고 추가로 2년 더 재직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4(b)(5) 섹션 1799.2의 소항 (n)에 따라 임명된 최초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1991년 역년 말까지 재직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9.4(b)(6) 이 소항의 목적은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Section § 1799.6

Explanation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여행 경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9.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위원회는 1년에 최소 4번 회의를 열어야 하며, 이 회의는 국장, 위원장 또는 위원 3명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