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160

Explanation

본 섹션은 외상 사례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외상 사례'는 응급 인력에 의해 평가된 후 특별 외상 센터로 이송되어야 하는 부상자를 말합니다. '외상 시설'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에 의해 지정된, 심각한 부상을 처리할 준비가 된 보건 센터입니다. '외상 치료 시스템'은 부상자들이 적절한 외상 센터로 이송되고 치료받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들이 본 조항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0(a) “외상 사례”란 섹션 1798.163에 의거하여 지역 EMS 기관이 수립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병원 전 단계 인력에 의해 평가되었고 외상 시설로의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부상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0(b) “외상 시설”이란 규정에 따라 정의된 보건 시설로서, 잠재적으로 중상을 입은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의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으며 지역 EMS 기관에 의해 지역 외상 치료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시설은 지역 EMS 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외상 시설일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0(c) “외상 치료 시스템”이란 외상 사례가 적절한 외상 시설로 이송되고 치료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Section § 1798.1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한까지 외상 치료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초안하고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이러한 시스템을 기존 응급 의료 서비스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병원 입원 전 외상 환자 관리 방법, 외상 환자의 이동 및 위치, 시설 품질을 위한 필요한 외상 환자 수, 필수 자원 및 장비, 직원 자격 등과 같은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및 성과 평가도 포함됩니다.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8.16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행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관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련 당국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병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역 기관은 원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주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이 미래의 주 규정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2(a)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해당 시스템이 당국이 정한 시행 규정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섹션 1797.257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이 당국에 제출되어 승인된 경우에만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다. 외상 치료 시스템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에 포함될 예정인 지역 내 모든 병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지역 EMS 기관이 해당 규정에 의해 설정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외상 치료 시스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2(b)(a)항 또는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라라 카운티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섹션 1798.161에 따라 당국이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산타클라라 카운티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당국이 해당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이 항에 따라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당국이 추후 채택하는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외상 치료 시스템 계획을 준비하여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98.163

Explanation
외상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EMS) 기관은 상위 기관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본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EMS 기관은 원한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98.16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외상 시설 지정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시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외상 시설 지정 및 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합니다.

기관은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주 당국과 수수료를 지불한 외상 시설 모두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수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 당국은 이러한 보고서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4(a)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섹션 1798.165에 따른 외상 시설 지정과 섹션 1797.257 및 1797.258, 그리고 섹션 1798.162의 (b)항에 따라 준비된 계획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외상 시설로의 최초 또는 계속적인 지정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4(b)(a)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각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매년 당국과 해당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한 각 외상 시설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징수된 수수료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시설에 알리고, 징수된 수수료가 (a)항을 준수하여 지출되었음을 당국에 보장하기에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4(c) 당국은 (b)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에 대해 정해진 형식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1798.165

Explanation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는 특정 규칙에 따라 자체 시스템 내의 특정 병원이나 시설을 외상 센터로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자격이 있는 외상 치료 유형에 대해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광고나 자료에 '외상 센터' 또는 '외상 병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5(a)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당국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자체 외상 치료 시스템의 일부로 외상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5(b)  해당 의료 시설은 자격이 있고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시스템에 포함된 외상 치료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도록만 지정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65(c)  어떤 의료 서비스 제공자도 지역 EMS 기관에 의해 해당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 한, 간판이나 광고,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및 정보에 “외상 시설,” “외상 병원,” “외상 센터,” “외상 치료 제공자,” “외상 차량”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98.1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외상 치료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98.1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이 특정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그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98.168

Explanation
이 법은 1984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의 경계가 이 조항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98.1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임무에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는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