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지역 외상 시스템
Section § 1798.160
본 섹션은 외상 사례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외상 사례'는 응급 인력에 의해 평가된 후 특별 외상 센터로 이송되어야 하는 부상자를 말합니다. '외상 시설'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에 의해 지정된, 심각한 부상을 처리할 준비가 된 보건 센터입니다. '외상 치료 시스템'은 부상자들이 적절한 외상 센터로 이송되고 치료받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98.161
Section § 1798.162
이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행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관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련 당국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병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역 기관은 원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주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외상 치료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이 미래의 주 규정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798.163
Section § 1798.164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외상 시설 지정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시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외상 시설 지정 및 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합니다.
기관은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주 당국과 수수료를 지불한 외상 시설 모두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수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 당국은 이러한 보고서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8.165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는 특정 규칙에 따라 자체 시스템 내의 특정 병원이나 시설을 외상 센터로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자격이 있는 외상 치료 유형에 대해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광고나 자료에 '외상 센터' 또는 '외상 병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