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EMS 기관은 관할 구역 내외의 적절하게 지정된 시설로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류 및 이송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다. 시설 지정 시 고려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0(a) 일반 급성기 병원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응급 환자에게 상주 의사 및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0(b)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가 응급 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 및 평가를 받도록 보장하는 병원 절차의 충분성.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0(c) 병원이 지역 EMS 프로토콜, 지침 및 이송 협약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