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18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독극물 관리 센터의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센터들의 지역과 지정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독극물 관리 센터라고 자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기관은 승인받지 않았거나 제품별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광고나 대중 자료에서 독극물 관리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지식에 따라 환자에게 중독 관련 조언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a) 당국은 독극물 관리 센터의 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b) 당국은 지역 독극물 관리 센터 지정을 위한 지리적 서비스 구역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당국은 (a)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을 충족하고 본 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에 부합하는 독극물 관리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c) 공공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기타 법인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광고, 명칭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및 정보에서 독극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처하거나 독극물 관리 센터, 독극물 상담 센터 또는 독극물 치료나 취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자격이 있음을 암시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c)(1) 당국에 의해 독극물 관리 센터로 지정되었을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c)(2) 자신이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제품 또는 화학 물질에 대한 독극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또는 조직일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d)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지식 수준 내에서, 요청 시 또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환자에게 중독 또는 독극물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798.181

Explanation
당국이 독극물 관리 센터를 합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Section § 1798.1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독극물 관리 센터가 특정 시간 동안 독극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주 기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센터가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타주 기관이 캘리포니아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타주 기관의 직원은 해당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국은 독극물 관리 센터가 독극물 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센터가 독극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24시간 기간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든 다른 주의 기관과 계약하여 독극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2(a) 센터가 하루 24시간 독극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2(b) 다른 주의 기관이 섹션 1798.180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독극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주의 기관 직원이 해당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독극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98.183

Explanation
이 법은 독극물 관리 센터를 담당하는 당국이 필요에 따라 센터가 매일 24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