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a) 당국은 독극물 관리 센터의 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b) 당국은 지역 독극물 관리 센터 지정을 위한 지리적 서비스 구역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당국은 (a)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을 충족하고 본 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에 부합하는 독극물 관리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c) 공공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기타 법인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광고, 명칭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및 정보에서 독극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처하거나 독극물 관리 센터, 독극물 상담 센터 또는 독극물 치료나 취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자격이 있음을 암시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c)(1) 당국에 의해 독극물 관리 센터로 지정되었을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c)(2) 자신이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제품 또는 화학 물질에 대한 독극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또는 조직일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80(d)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지식 수준 내에서, 요청 시 또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환자에게 중독 또는 독극물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