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17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개인이나 공공기관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거나 그 명칭이나 광고에 '응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승인된 일반 급성기 병원이거나, 응급 서비스가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되고,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며,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등 상세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며, 시설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의료 전문가와 서비스는 '긴급' 또는 '즉각'과 같은 용어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응급 차량과 인력은 직함에 '응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1987년 이전에 명칭에 '응급'을 사용하던 모든 기관은 1988년까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  어떤 개인이나 공공기관도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자처해서는 안 되며, 그 명칭이나 광고에 “응급”이라는 단어 또는 그 파생어,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단어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1)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승인된 대기, 기본 또는 종합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급성기 병원인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  다음의 모든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A)  시설 내에서 응급 서비스가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B)  생명, 사지 또는 기능 위협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경험이 있는 장비, 약물 및 인력을 갖추고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C)  진단 방사선과 임상 병리 서비스는 근무 중이거나 호출 대기 중인 인력에 의해 제공되며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하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D)  응급 의료 제공에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의사 최소 한 명이 근무 중이거나 호출 대기 중이어서 시설에 즉시 이용 가능하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E)  의료 기록은 진료를 요청하는 각 환자의 이름과 퇴원 시 각 환자의 처분을 문서화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F)  의뢰, 상담 및 전문 서비스에 이용 가능한 전문의 명단이 유지되고 이용 가능하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G)  정책 및 절차는 제공되는 치료의 범위와 수행을 정의하며, 특정 유형의 응급 상황 관리를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H)  응급 서비스의 품질과 적절성은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소한 매년 평가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I)  시설의 역량,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인력 또는 서비스의 가용성 및 자격에 관한 본 조항의 요건을 시설이 준수하는 방식, 그리고 후속 진료에서 환자의 주치의와 시설이 협력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시설의 역량을 설명하는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J)  홍보, 광고 및 권유 시 시설의 책임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과 법적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을 명확하게 식별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a)(2)(K)  보다 명확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되어 즉각적인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또는 종합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일반 급성기 병원과 항상 이송 협약이 유효하다. 보다 명확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응급 진료를 찾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모든 방법으로 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이러한 서비스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a)항 (2)호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의 면허 또는 인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a)항 (1)호에 해당하는 의료 시설을 면허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c)(1)  개인 개업 의사, 병원 부지 내외에 위치한 일반 급성기 병원의 외래 진료과,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허가된 다른 기관이 긴급, 즉각 또는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자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명칭이나 광고에 “긴급”, “신속”, “즉각”이라는 단어 또는 그 파생어, 또는 긴급, 신속 또는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암시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8.175(c)(2)  본 부칙에 따라 인증된 병원 전 응급 의료 인력, 또는 본 부칙에 따라 설립된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는 응급 차량이 해당 인력, 기관 또는 차량의 직함, 분류 또는 명칭에 “응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