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a) 각 운영 지역에서 카운티 보건 책임자와 지역 EMS 기관 관리자는 의료 보건 운영 지역 코디네이터 (MHOAC)로서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 책임자와 지역 EMS 기관 관리자가 MHOAC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공동으로 다른 개인을 임명하여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지역에 MHOAC가 있는 경우, MHOAC는 카운티 비상 서비스 사무소, 지역 공중 보건국, 지역 환경 보건 사무소, 지역 정신 건강국, 지역 EMS 기관, 지역 소방서, 지역 재난 및 의료 보건 코디네이터 (RDMHC), 그리고 비상 서비스 사무소의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여 해당 운영 지역을 위한 의료 및 보건 재난 계획 개발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및 재난 계획은 표준 비상 관리 시스템 및 국가 사고 관리 시스템을 따라야 합니다. MHOAC는 비상 서비스 사무소의 운영 지역 코디네이터에게 해당 운영 지역 내에서 의료 및 보건 상호 지원 제공을 위한 의료 및 보건 재난 계획을 권고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b) 이 조항의 목적상, “운영 지역”은 정부법 제8559조 (b)항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 의료 및 보건 재난 계획은 정부법 제8559조 및 제8560조에 따라 수립된 주 비상 계획과 일치하는 대비, 대응, 복구 및 완화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의료 및 보건 재난 계획, 정책 및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 즉각적인 의료 필요 평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2) 재난 의료 및 보건 자원 조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3) 환자 분배 및 의료 평가 조정.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4) 입원 및 응급 치료 제공자와의 조정.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5) 병원 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조정.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6) 소방 기관 인력, 자원 및 응급 소방 병원 전 의료 서비스와의 조정 및 통합.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7) 비소방 기반 병원 전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 조정.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8) 임시 현장 치료 시설 설치 조정.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9) 지역사회 건강 상태에 대한 건강 감시 및 역학 분석.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0) 식품 안전 보장.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1) 유해 물질 노출 관리.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2)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또는 조정.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3) 의료 및 보건 대중 정보 보호 조치 권고 제공.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4) 매개체 통제 서비스 제공 또는 조정.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5) 식수 안전 보장.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6) 액체, 고체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보장.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c)(17) 전염병 조사 및 통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d) 지역, 주 또는 연방 비상사태 선포 시, MHOAC는 운영 지역 내 의료 및 보건 재난 자원 조정에 있어 해당 기관 운영 지역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야 하며, RDMHC, 해당 기관, 해당 기관의 지역 사무소, 주 공중 보건국 및 당국과의 조정을 위한 해당 운영 지역의 연락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제공되는 재난 관리의 현재 권한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e)(1) 정부법 제8560조에 따라 수립된 주 비상 계획.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53(e)(2) 정부법 제8607조에 따라 수립된 캘리포니아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