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의 계정이 개인이나 회사처럼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78225

Explanation
이 법은 주(state)가 주 계정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더 지출해야 한다면, 해당 계정은 먼저 추가 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82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부지의 환경 문제를 정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합의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이 자금은 특별 하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정화 활동 및 관련 행정 비용에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인출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이자도 부지 정화를 위한 하위 계정에 남아 있습니다. 정화 작업이 완료된 후 남은 돈은 해당 부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사용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 정부로 반환됩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스트링펠로우 슈퍼펀드 부지 자금을 새로운 하위 계정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다룹니다.

Section § 782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현장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하위 계정을 설정합니다. 책임 당사자, 연방 및 지방 정부, 주 예산 배정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이 기금에 기여합니다.

이 하위 계정의 자금은 특정 회계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은 투자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이자는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하위 계정에 추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35(a) 컨트롤러는 주 계정에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하위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의 모든 금액은 해당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35(a)(1)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책임 당사자로부터 받은 자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35(a)(2)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35(a)(3)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35(a)(4)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법부가 주 계정에서 배정한 자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35(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하위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 및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행정 비용을 위해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3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하위 계정의 자금은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2장 제3절 제4조 (제1647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투자 목적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금으로 환원되거나 주 재무부의 다른 기금 또는 계정으로 이전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35(d) 정부법 제16305.7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2장 제3절 제4조 (제16470조부터 시작)에 따라 (a)항에 명시된 자금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또는 기타 증가는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78240

Explanation

이 법은 매 회계연도마다 주 계정에서 1백만 달러를 비상사태를 위해 따로 마련합니다. 이 예비 자금은 법의 다른 조항인 제78875조에 따라 관리됩니다. 만약 자금이 소진되면, 국장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의회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금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비 자금에 보관되는 연간 총액은 1백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말에 남은 돈은 주 계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40(a)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를 위한 예비 계정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1백만 달러($1,000,000)의 금액이 주 계정에서 해당 부서로 계속적으로 할당된다. 예비 계정의 자금은 제78875조에 따라 관리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4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40(b)(a)항에 따라 이루어진 할당이 전액 지출되면, 국장은 의회 회기 중인 경우 의회에, 또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하원 규칙위원회 및 상원에 제78875조에 따라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회는 제78875조 (a)항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a)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 외에 주 계정에서 해당 부서에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40(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8240(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계정에 예치되고 본 조항에 따라 할당된 금액은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매년 6월 30일에 예비 계정의 미사용 잔액은 주 계정으로 환원되어 예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