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19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섹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부서 또는 때로는 지역 위원회가 환경 부지를 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9200

Explanation
유해 물질 유출이나 오염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특정 규정에 따라 아직 등재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정화 계획을 관련 부서나 지역 위원회에 만들거나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귀하의 요청에 9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수자원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화를 집행하거나 유해한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지역 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9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해 물질로 오염된 현장을 정화하기 위한 정화 조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하며 몇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의 건강 및 안전 위험과 관련 과학 데이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염이 자원의 현재 및 미래 사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체 정화 방법이 지하수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처리가 유해 물질을 크게 줄이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현장 처리 방법이 있다면, 처리 없이 현장 외로 폐기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유해 물질의 현장 외 확산 가능성과 같은 현장별 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용 효율성은 단기 및 장기 비용과 조치가 지연될 경우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폐기와 사전 처리 후 폐기 간의 환경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되거나 승인된 모든 정화 조치 계획은 개정된 국가 유류 및 유해 물질 오염 비상 계획 (40 C.F.R. 300.400 이하)의 섹션 78855 및 78860과 하위 파트 E를 기반으로 하며, 다음 모든 요인들이 이러한 연방 규정과 일치하고 이러한 연방 규정보다 덜 엄격한 정화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모든 요인들을 기반으로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05(a) 현장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및 안전 위험. 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현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및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05(b) 오염 또는 오염 수준이 오염되거나 오염 위협을 받는 자원의 현재, 미래 및 예상되는 유익한 용도에 미치는 영향.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05(c) 대체 정화 조치 방안이 현재, 미래 및 예상되는 유익한 용도를 위한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인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유해 물질의 부피, 독성 또는 이동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처리를 주요 요소로 사용하는 정화 조치 방안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처리를 사용하지 않는 정화 조치와는 대조적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처리 기술이 가능한 경우, 미처리 유해 물질 또는 오염 물질의 현장 외 운송 및 폐기를 사용하는 정화 조치 방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05(d) 유해 물질의 현장 외 이동 가능성, 지표 또는 지하 토양, 수문지질학적 조건, 그리고 기존 배경 오염 수준을 포함한 현장별 특성.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05(e) 대체 정화 조치 방안의 비용 효율성. 제안된 대체 정화 조치 방안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할 때,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가능한 한 이러한 조치들의 총 단기 및 장기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정화 조치의 연기가 비용의 급격한 증가 또는 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지,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요 요인으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 폐기는 단순히 낮은 단기 비용만을 근거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조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05(f) 폐기 전 유해 물질의 부피, 독성 또는 이동성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처리와는 대조적으로 미처리 유해 물질의 토지 폐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체 정화 조치 방안의 잠재적 환경 영향.

Section § 79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환경 오염 부지에 대한 정화 조치 계획이 특정 정화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선택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고려된 각 대안, 선택되지 않은 대안을 거부한 이유를 평가하고, 선택된 해결책이 연방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 또는 기타 법적 보호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을 수 있는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해당 부지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정화 비용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책임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정화 조치 계획에는 선택된 정화 조치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부지에 대해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고려하고 거부한 각 대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고려되었으나 거부된 대안적 정화 조치에 대한 거부 사유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에는 선택된 정화 조치가 연방 규정의 요건 및 79205조에 명시된 요소(해당 요소가 연방 규정 준수를 통해 달리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화 조치 계획에는 또한 특정 부지의 모든 식별 가능한 잠재적 책임 당사자(이 부분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책임에서 면제되었거나 달리 면책될 수 있는 당사자 포함) 간의 구속력 없는 예비 책임 분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92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지역 위원회가 최종 개선 조치 계획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먼저 초안 계획을 준비하고 대중 참여와 투명성을 위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초안을 최소 30일 동안 회람하고, 지방 및 주 기관과 인근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신문과 게시물을 통해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오염 수준, 유해 물질의 특성,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한 후, 계획을 수정하고 최종 계획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15(a) 최종 개선 조치 계획을 채택하기 전에,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초안 개선 조치 계획을 준비하거나 승인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15(a)(1)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초안 계획을 최소 30일 동안 회람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15(a)(2) 개선 조치 계획에 제안된 제거 및 개선 조치에 대해 영향을 받는 지방 및 주 기관에 통지하고, 초안 개선 조치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반 배포 신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또한 제안된 제거 또는 개선 조치가 위치할 장소에 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최신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계획이 다루는 부지에 인접한 재산 소유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15(a)(3) 제거 및 개선 조치를 위한 주도 및 책임 기관, 제거 및 개선 조치를 위한 잠재적 책임 당사자, 그리고 이해 관계가 있는 대중과 하나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중이 우려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는 오염 정도 평가, 유해 물질의 특성, 제거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추정, 그리고 제안된 제거 및 개선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15(a)(4) 섹션 78930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1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15(b)(a)항을 준수한 후,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초안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그 후 최종 개선 조치 계획을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79220

Explanation

최종 정화 계획에서 책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로 지명된 경우, 특정 법적 청원을 제출하여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최대 1년 이내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계획에 명시된 어떠한 정화 조치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획을 심사할 때,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경우 해당 계획을 지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특정 자금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0(a)(1)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발행한 최종 구제 조치 계획에 명시된 잠재적 책임 당사자는 해당 최종 구제 조치 계획이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1085조에 따라 명령 영장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최종 구제 조치 계획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구제 조치 계획이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령 영장 청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잠재적 책임 당사자는 최종 구제 조치 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0(a)(2) 민사소송법 제1085조에 따라 명령 영장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최종 구제 조치 계획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은 최종 구제 조치 계획이 발행된 후 1년 이내에 이를 수행해야 한다. 최종 구제 조치 계획이 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령 영장 청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른 어떤 사람도 최종 구제 조치 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0(a)(3) 최종 구제 조치 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명령 영장 청원 제출은 최종 계획에 명시된 제거 또는 구제 조치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0(b) 사법 심사의 목적상, 법원은 해당 계획이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에 제공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한 경우 최종 구제 조치 계획을 지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0(c) 본 조항은 법원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제78305조 (b)항 (2)호에 따른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92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해 현장을 처리하기 위한 구제 조치 계획이 언제 필요하지 않은지 설명합니다. 현장이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긴급한 위협을 가하거나 제거 조치 비용이 2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공식적인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백만 달러 미만의 비상 상황이 아닌 조치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을 측정하고 업데이트 및 회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이 EPA가 선정한 구제책과 함께 국가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경우, 주 당국이 EPA의 결정에 동의하면 별도의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5(a) 이 조항은 현장의 조건이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환경에 임박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서, 지역 위원회 또는 책임 당사자가 현장에서 제거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제거 조치의 예상 비용이 이백만 달러 ($2,000,000) 미만인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구제 조치 계획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5(b)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비상 상황이 아닌 제거 조치가 제안되고 구제 조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현장에 대해 제거 조치 작업 계획을 준비하거나 승인해야 합니다. 제거 조치가 계획되어 있고 예상 비용이 이백만 달러 ($2,000,000) 미만인 현장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지역 사회에 유해 물질 방출 현장을 알리고, 제거 조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사회 프로필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거 조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준비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표명된 관심 수준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지역 사회에 프로젝트 활동을 계속 알리고 제안된 제거 조치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포함할 수 있는 대중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5(c)(1) 해당 현장이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 환경 보호국에 의해 국가 우선순위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미국 환경 보호국의 결정 기록에 의해 선택된 구제책에 동의하는 경우, 섹션 79195에 따라 구제 조치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선택된 구제책에 동의하는 경우 미국 환경 보호국이 발행한 결정 기록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5(c)(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25(c)(2)(1)항은 주 계정에서 지불된 제거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23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유해 폐기물 부지에서 더 간단한 정화 계획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책임 당사자가 부지의 유해 물질을 완전히 파악하고, 폐기물 처리 기술, 고려된 대안 방법, 작업자와 대중을 위한 안전 조치, 유사한 과거 프로젝트 사례 등을 포함하는 수용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서는 해당 계획이 표준 계획만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고 동의해야 하며, 총 비용은 2백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개선 조치 계획이 섹션 79205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30(a) 책임 당사자가 챕터 4의 아티클 5 (섹션 78760부터 시작)에 따라 등재된 부지의 유해 물질 조건을 적절하게 규명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30(b) 책임 당사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부서에 제출하는 경우: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30(b)(1) 부지에서 나오는 물질의 굴착, 저장, 취급, 운송, 처리 및 폐기에 사용될 기술과 방법에 대한 설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30(b)(2) 제안된 제거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 책임 당사자가 고려한 대안적인 개선 조치 목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30(b)(3) 제거 조치 중에 작업자와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방법에 대한 설명.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30(b)(4) 유사한 유해 물질 및 유사한 공중 안전 및 환경 고려 사항을 다룬 이전 제거 조치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30(c) 부서가 해당 개선 조치 계획이 섹션 79205에 따라 준비된 개선 조치 계획이 제공할 보호와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인간 건강 및 안전과 환경 보호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9230(d) 제거 조치의 총 비용이 2백만 달러 ($2,000,000) 미만인 경우.

Section § 79235

Explanation
이 법은 제거 조치 비용이 환경에서 유해 물질을 청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미 방출되었거나 방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Section § 792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위원회의 조치 또는 조치 불이행과 관련된 수자원법의 특정 조항들이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수자원법의 해당 특정 부분에 있는 규칙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자원법 제7편 제5장 제2조 (제13320조부터 시작하는), 제3조 (제13330조부터 시작하는), 제5조 (제13350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6조 (제13360조부터 시작하는)는 이 조항에 따른 지역 위원회의 조치 또는 조치 불이행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