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유출 정화계획
Section § 79195
Section § 79200
Section § 79205
이 조항은 유해 물질로 오염된 현장을 정화하기 위한 정화 조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하며 몇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의 건강 및 안전 위험과 관련 과학 데이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염이 자원의 현재 및 미래 사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체 정화 방법이 지하수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처리가 유해 물질을 크게 줄이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현장 처리 방법이 있다면, 처리 없이 현장 외로 폐기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유해 물질의 현장 외 확산 가능성과 같은 현장별 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용 효율성은 단기 및 장기 비용과 조치가 지연될 경우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폐기와 사전 처리 후 폐기 간의 환경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792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환경 오염 부지에 대한 정화 조치 계획이 특정 정화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선택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고려된 각 대안, 선택되지 않은 대안을 거부한 이유를 평가하고, 선택된 해결책이 연방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 또는 기타 법적 보호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을 수 있는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해당 부지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정화 비용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책임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79215
이 법은 부서나 지역 위원회가 최종 개선 조치 계획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먼저 초안 계획을 준비하고 대중 참여와 투명성을 위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초안을 최소 30일 동안 회람하고, 지방 및 주 기관과 인근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신문과 게시물을 통해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오염 수준, 유해 물질의 특성,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한 후, 계획을 수정하고 최종 계획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220
최종 정화 계획에서 책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로 지명된 경우, 특정 법적 청원을 제출하여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최대 1년 이내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계획에 명시된 어떠한 정화 조치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획을 심사할 때,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경우 해당 계획을 지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특정 자금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225
이 법 조항은 유해 현장을 처리하기 위한 구제 조치 계획이 언제 필요하지 않은지 설명합니다. 현장이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긴급한 위협을 가하거나 제거 조치 비용이 2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공식적인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백만 달러 미만의 비상 상황이 아닌 조치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을 측정하고 업데이트 및 회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이 EPA가 선정한 구제책과 함께 국가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경우, 주 당국이 EPA의 결정에 동의하면 별도의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230
이 법은 부서가 유해 폐기물 부지에서 더 간단한 정화 계획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책임 당사자가 부지의 유해 물질을 완전히 파악하고, 폐기물 처리 기술, 고려된 대안 방법, 작업자와 대중을 위한 안전 조치, 유사한 과거 프로젝트 사례 등을 포함하는 수용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서는 해당 계획이 표준 계획만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고 동의해야 하며, 총 비용은 2백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Section § 79235
Section § 79240
이 조항은 지역 위원회의 조치 또는 조치 불이행과 관련된 수자원법의 특정 조항들이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수자원법의 해당 특정 부분에 있는 규칙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