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20(a) 부서는 실행 가능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부지에서의 대응 비용 중 소액 부분만을 포함하고, 부서의 판단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과 최종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신속 합의를 제안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20(a)(1) 잠재적 책임 당사자가 해당 부지에 기여한 유해 물질의 양과 유해 물질의 유독성 또는 기타 유해한 영향이 해당 부지의 다른 유해 물질의 양과 영향에 비해 미미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20(a)(2) 잠재적 책임 당사자가 해당 부지가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해당 부지에서 유해 물질의 생성, 운송, 저장, 처리 또는 폐기를 수행하거나 허용하지 않았고,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해당 부지에서의 유해 물질 유출 또는 유출 위협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이 항은 잠재적 책임 당사자가 해당 부동산 구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유해 물질의 생성, 운송, 저장, 처리 또는 폐기에 사용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20(b) 이 조항에 따라 주에 대한 책임을 해결한 당사자는 합의에서 다루어진 사항에 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조항에 따른 합의는 그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잠재적 책임 당사자 중 누구도 면책시키지 않지만, 합의 금액만큼 다른 당사자들의 잠재적 책임을 감소시킨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20(c) 이 조항에 따라 합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부서가 요청하는 이 부분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항에서 제공하는 구상권 보호를 받기 위해, 경미한 합의에 참여하는 잠재적 책임 당사자는 부서의 모든 정보 요청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응답했으며, 해당 부지에 관한 모든 관련 문서를 부서에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9920(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이 부분에 따라 다른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과 합의에 도달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