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회수시기
Section § 79725
이 법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79650조 또는 제79685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9730
이 법 조항은 환경 정화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모든 정화 활동의 완료가 관련 부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증된 후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정화 작업의 일부인 경우, 해당 기간은 유지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인증된 후에 시작됩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시작되지 않은 조치(그 이전에 완료가 인증된 작업에 관한 것)는 더 이상 시작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9735
이 법은 부서가 특정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해당 활동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선언된 후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9740
이 법은 법원이 이미 누군가가 과거 환경 정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미래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사건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나 지역 위원회는 과거 비용과 손해를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조치나 유지보수 활동이 완료되었다고 인증된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비용에 대한 법원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