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725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에서 정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79650조 또는 제79685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79650조 또는 제79685조에 따라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Section § 797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경 정화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모든 정화 활동의 완료가 관련 부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증된 후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정화 작업의 일부인 경우, 해당 기간은 유지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인증된 후에 시작됩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시작되지 않은 조치(그 이전에 완료가 인증된 작업에 관한 것)는 더 이상 시작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3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30(a)(1) 단락 (2) 및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 또는 제20부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된 대응 또는 시정 조치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제79650조에 따른 소송은 모든 대응 또는 시정 조치의 완료가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후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30(a)(2) 대응 또는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은 운영 및 유지보수의 완료가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후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30(b)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거 또는 개선 조치의 완료 인증 후 3년 이내에 부서에 의해 개시되지 않은 세분 (a)에 기술된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Section § 7973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특정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해당 활동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선언된 후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섹션 (79450)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부서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섹션 (79685)에 따른 소송은 섹션 (79450)에 따라 승인된 활동의 완료에 대한 부서의 인증 후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7974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이미 누군가가 과거 환경 정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미래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사건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나 지역 위원회는 과거 비용과 손해를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조치나 유지보수 활동이 완료되었다고 인증된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비용에 대한 법원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4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40(a)(1) Section 79730 또는 79735에 기술된, 대응 또는 시정 조치 비용, 감독 비용 또는 손해 배상금 회수를 위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거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경우, 법원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유보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며, 법원은 향후 책임 및 향후 책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계속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40(a)(2)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과거 비용 및 손해에 대한 판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9740(b)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위원회는 대응 또는 시정 조치, 운영 및 유지보수 중, 또는 Section 79450에 의해 승인된 활동 수행 중에 발생한 추가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은 대응 또는 시정 조치, 운영 및 유지보수, 또는 Section 79450에 따라 승인된 활동의 완료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97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위원회가 수자원법에 따라 비용 회수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조항의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위원회가 수자원 규제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상환을 받으려 할 경우, 이 조항의 규칙들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