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절 제8조 (제11435.05조부터 시작) 및 제11513조에 명시된 절차는 이 장에 따라 총무국이 수행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b)(a)항에도 불구하고, 증거법전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및 제805조는 이 장에 따라 총무국이 수행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c) 총무국은 제80920조 (c)항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사람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제출한 증거는 총무국이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기록의 일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