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9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총무국이 특정 절차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법전의 절차가 적용되지만, 달리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특정 경우에는 증거법전의 일부 특정 조항이 관련됩니다. 또한, 제80920조에 따른 청구에 연루된 사람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증거는 최종 결정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절 제8조 (제11435.05조부터 시작) 및 제11513조에 명시된 절차는 이 장에 따라 총무국이 수행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b)(a)항에도 불구하고, 증거법전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및 제805조는 이 장에 따라 총무국이 수행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70(c) 총무국은 제80920조 (c)항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사람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제출한 증거는 총무국이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기록의 일부가 된다.

Section § 8097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총무처는 청구가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결정은 사법 심사를 위한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며, 이는 관련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