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유해 물질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80925조에 따라 총무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20(a) 유해 물질 유출의 원인, 또는 유출과 관련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신원, 또는 유해 물질 제거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20(b) 해당 손실이 제20부 제6.5장(251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이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없거나, 유해 물질 유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당사자에 대해 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20(c) 해당인이 80940조 (a)항에 명시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당사자에게 청구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보상 청구를 제시했으며, 해당인이 총무부에 청구서 사본을 제출했고, 청구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가 80940조 (a)항에 명시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했거나, 청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이 항에 따라 제기된 청구에 대해서는 80940조 (a)항에 명시된 손실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