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9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해 물질 유출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총무부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들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귀하의 청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했다면, 여전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는 상세해야 하며 그들이 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유해 물질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80925조에 따라 총무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20(a) 유해 물질 유출의 원인, 또는 유출과 관련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신원, 또는 유해 물질 제거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20(b) 해당 손실이 제20부 제6.5장(251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이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없거나, 유해 물질 유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당사자에 대해 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20(c) 해당인이 80940조 (a)항에 명시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당사자에게 청구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보상 청구를 제시했으며, 해당인이 총무부에 청구서 사본을 제출했고, 청구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가 80940조 (a)항에 명시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했거나, 청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이 항에 따라 제기된 청구에 대해서는 80940조 (a)항에 명시된 손실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09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해 물질 노출과 관련된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는 총무처가 정한 특정 양식과 절차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청구를 제기하려면 청구인은 청구에 대한 확인된 진술서, 유해 물질 방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지난 5년간의 거주지와 병력,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소득 손실에 대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됩니다. 청구서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형사 범죄이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0930

Explanation
총무국에 청구를 제기하려면, 손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1982년 1월 1일까지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