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95(a)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동일한 손실에 대해 다른 출처로부터의 배상 또는 상환을 배제하며, 다른 출처로부터의 배상 또는 상환은 이 장에 따른 보상을 배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95(b) 청구인이 이 장에 따라 보상을 받은 손실에 대해 민사 또는 행정 소송에서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라도 회수하는 경우, 청구인은 이 장에 따라 주 계정으로부터 받은 보상과 동일한 금액을 주 계정에 상환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청구인이 주 계정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정이 상환될 때까지 주정부는 청구인이 회수한 판결 또는 보상금에 대해 최우선 순위의 유치권을 가진다. 이 항에 따라 주 계정이 상환되는 경우, 주정부는 대위에 의해 Article 7 (commencing with Section 81030)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0995(c) 의회는 이 조항의 목적이 이 장에 따라 보상 가능한 손실에 대한 이중 회수를 방지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