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0000(a) "기금"이란 제80020조에 따라 설립된 고아 지분 상환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0000(b) "고아 지분"이란 제80070조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소멸되었거나 파산한 사람들의 활동에 기인하는 대응 조치 비용에 대한 책임 지분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설명합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신탁 기금을 말합니다. '고아 지분'이라는 용어는 사업을 중단했거나 파산하여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회사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정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책임 당사자가 파산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오염된 현장의 정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고아 지분 상환 신탁 기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정부 기관이 정화 비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방 규정과 함께 작동합니다. 본질적으로, 일부 당사자가 자신의 지분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이 기금은 남아있는 책임 당사자의 부담을 줄여 정화 작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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