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는 다음 영토 중 어느 것이든 편입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구가 속한 동일한 카운티에 있거나 다른 카운티에 있지만 해당 지구의 자연 유역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6830(a) 해당 지구에 인접한 모든 영토.
(b)CA 보건 및 안전 Code § 6830(b) 해당 지구의 어느 지점과도 접촉하는 모든 영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6830(c) “분리 장벽”에 의해 지구로부터 분리된 모든 영토. “분리 장벽”이라는 용어는 거리, 도로, 고속도로, 철도 노선, 철도 건널목, 철도 통행권, 수로, 석호 또는 기타 자연 장벽을 포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6830(d) 해당 지구에 인접하지 않지만, 지구 이사회의 의견으로는 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모든 영토.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영토는 하나 이상의 분리된 토지 필지로 구성될 수 있지만, 모든 필지가 총체적으로 하나의 토지 구획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