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이 법률의 해당 부분에 따라 형성되었거나, 해당 부분이 대체하는 이전 법률에 따라 형성된 지구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지구"는 이 부분에 따라 또는 이 부분이 대체하는 모든 법률에 따라 형성된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64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또는 '지구 이사회'라는 용어가 특히 지구를 운영하는 관리 이사회를 지칭함을 정의한다.

Section § 64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기”라는 용어가 이 맥락에서 지구의 서기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Section § 64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평가관'이라는 용어가 특정 구역 내의 평가관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64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징수관'이라는 용어가 특정 구역이 속한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4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에서 "재무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재무관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재무관"은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재무관을 의미한다.

Section § 6406

Explanation
이 법은 '쓰레기'를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동물, 과일, 채소에서 나온 남은 음식물; 동물의 먹을 수 없는 부분(내장); 나뭇잎, 나무와 관목 가지치기, 잔디 깎은 것; 비유기성 폐기물 및 쓰레기; 그리고 가치 없다고 버려진 모든 것.

Section § 6408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라는 용어를, 구역을 만들자는 청원서가 제출될 때 해당 구역의 가장 큰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