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9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를 갚고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재융자라고 합니다.

Section § 6691

Explanation
이 법은 환매채가 발행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환매가 필요한 원래 채권의 만기가 되었거나, 만기가 임박했거나, 아니면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을 때만 환매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래 채권을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 수 없다면, 채권 보유자들이 해당 채권을 상환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6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매채권이 다른 채권이 발행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승인, 인증, 발행 및 판매에 대한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669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기존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이사회는 유권자로부터 새로운 환매 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는 다른 지구 채권을 발행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694

Explanation

이 법은 리펀딩 채권을 발행할 때, 승인을 받기 위해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리펀딩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만이 요구된다.

Section § 6694.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환매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인 만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들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4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69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상환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의 이자율이 연간 8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기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환채권의 이자율은 연간 8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기별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6694.3

Explanation

이 법은 환매채권의 발행을 허용합니다. 이 채권은 기존 채권을 갚고, 기존 채권을 상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비용 등 모든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환매채권은 그로 인해 환매될 채권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미상환 채권의 소환, 상환 또는 지급 및 그러한 환매채권의 발행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원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