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위생 지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최소 25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카운티 또는 동일한 유역 지역 내의 여러 카운티에 위생 지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들은 청원서에 서명하여 지구의 대부분이 위치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카운티가 관련되어 있다면, 지구의 가장 큰 부분이 있는 카운티에서 최소 15명이 서명해야 하고, 관련 있는 다른 각 카운티에서는 최소 10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4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청원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지구의 제안된 명칭, 해당 지역의 경계, 그리고 지구를 공식적으로 형성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6421(a) 제안된 지구의 명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6421(b) 제안된 지구의 경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6421(c) 해당 경계 내의 지역이 본 장에 따라 지구로 형성되도록 요청하는 내용.

Section § 6422

Explanation
제안된 구역에서 무언가를 청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곳에 거주해야 하며 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Section § 6423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청원인 중 한 명이 '선서 진술서'라는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424

Explanation
심리 전에 청원서는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최소 2주 동안 공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구역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6425

Explanation
청원서가 제출되면, 해당 청원서가 감독관 위원회에 언제 제출될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관심 있는 누구든지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