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를 공공 기관을 운영할 권한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공공 기관의 통치 권한을 의미한다.

Section § 6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하수 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은 하수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 카운티, 특별구역 및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및 도로와 관련된 특정 법률에 따라 생성된 개선 구역 및 카운티 유지보수 구역과 같은 특정 유형의 구역들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이란 위생 하수도 또는 하수 시스템을 취득, 건설, 유지보수 또는 운영할 권한이 있는 시, 카운티, 특별구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1911년 개선법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5000), Streets and Highways Code), 1913년 지방 개선법 (Division 12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 Streets and Highways Code) 또는 1915년 개선 채권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8500), Streets and Highways Code)에 따라 조직된 개선 구역 또는 카운티 유지보수 구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Section § 69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장 폐수 처리 시스템'을 폐수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직접 폐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설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 큰 도시 전체의 하수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폐수를 부지 내에서 직접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처분하여 관리하는 다양한 장비와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952.5

Explanation
“부동산 소유자”라는 용어는 토지를 소유한 모든 정부 기관과 가장 최근의 재산세 기록에 소유자로 등재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이 용어는 다음 기록에 소유자로 등재되어야 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서면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 이는 매수자로 명시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6953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역'을 본 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조성된, 현장 폐수 처리를 위한 특정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954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을 토지 자체뿐만 아니라, 지정된 구역 내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 토지 위의 모든 개량물이나 개발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