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40

Explanation
이 법은 1891년과 1919년에 위생지구에 관한 오래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현재 위생지구 이사회는 자체 세금 목적을 위해 카운티의 재산 과세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가 이미 수행한 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자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94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리 이사회가 세금 목적으로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연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결정의 인증된 사본을 카운티 감사관과 평가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카운티의 평가 목록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이사회가 나중에 이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세금은 카운티 평가관과 세금 징수관이 징수하게 됩니다.

Section § 6940.6

Explanation
매년 8월 셋째 월요일경, 카운티 감사관은 이사회에 서면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연도에 카운티가 사용한 재산세 평가 목록을 기반으로, 해당 구역 내 모든 재산의 총 가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Section § 6940.9

Explanation
9월 1일까지 지구 이사회는 지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연도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한 세율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승인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지급도 포함되는데, 이 지급이 그 해에 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6941.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각 기금에 대해 평가된 재산 가치 100달러당 몇 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할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카운티 명부에 기재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징수된 돈이 어느 기금으로 들어갈지 명시해야 합니다. 세율이 정해지면, 지구 이사회는 이 세율의 세부 사항을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감사관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6941.6

Explanation

카운티 감사관은 정해진 세율과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각 재산에 대한 지구세 금액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일반 카운티 세금과 함께 징수되며, 징수되면 즉시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정한 부과율과 재산세 대장에 기재된 평가액을 사용하여 해당 지구 내 재산에 대한 지구세로 납부될 각 금액을 계산하여 카운티 재산세 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그렇게 부과된 세금은 카운티 세금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되며, 징수되면 즉시 재무관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6941.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 내에서 부과된 세금이 다른 세금 선취특권과 마찬가지로 그 구역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선취특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금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다른 세금 선취특권만큼 강력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카운티 세금 선취특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