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위생 지구설립
Section § 4710
이 법은 군 위생 구역을 만드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먼저 구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구역을 만들겠다는 의도, 구역의 경계나 영역 정의, 구역 이름, 그리고 이의 제기를 들을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서기에게 결의안과 청문회 공고를 게시하라는 지시도 필요합니다. 만약 구역이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토지 지역을 포함한다면, 해당 구역은 군의 위생 종합 계획에 맞거나, 주요 하수 시스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지역으로 정의되는 동일한 유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711
이 법은 지구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도시 전체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는 미편입 지역과 편입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도시의 일부만 포함하려면, 해당 도시의 시의회 과반수가 승인해야 합니다.
지구는 다른 위생 지구 또는 비슷한 목적의 다른 지구의 일부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지구의 동의가 있고, 감독 위원회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함에 대한 청문회 공고는 청문회 1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712
이 법에 따르면, 어떤 결정(결의안)에 대한 이의를 듣는 청문회는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열려야 합니다. 이 청문회는 감독관 위원회가 평소 회의하는 장소나, 아니면 새로 만들려는 구역 안의 특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Section § 4713
Section § 4714
Section § 4714.5
Section § 4715
Section § 4716
이 조항은 제안된 구역 선거에서 투표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제안된 구역에 등록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투표구를 설치하고, 검사관, 심사관, 서기로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를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최소 1주일 전에는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나머지 선거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4716.1
Section § 4716.2
Section § 4716.3
이 법 조항은 새로운 구역을 형성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여러 주장이 선거 관리인에게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장이 너무 많으면, 관리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보낼 각 주장 중 하나만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주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 개별 유권자나 시민 단체의 주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Section § 4716.4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구역 형성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각 유권자에게 투표 안내 책자를 준비하여 발송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책자에는 구역 형성 제안의 전체 내용,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의 공정한 분석, 그리고 제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책자는 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공식 선거 자료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717
Section § 4718
이 법 조항은 구역이 설립될 때, 공식 명령에 해당 구역의 명칭과 포괄하는 지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단 이 명령이 발행되면, 이는 의도 결의안을 채택하고 완전히 공고하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요건을 제외하고, 모든 필요한 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최종 증거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