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5

Explanation
시는 이 법률에 따라 허용된 개선 사업을 위해 해당 지구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 경계 내에 개선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지구)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어떠한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한 개선 사업의 비용과 경비를 지불하기 위한 채무 발생을 규정하기 위해 형성될 수 있다.

Section § 4607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 개선 사업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통과된 결의안은 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존 문서나 지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선 사항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을 수 있으며, 총 비용은 항목별로 상세히 나열하지 않아도 추정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단일 재정 안건으로 유권자에게 제출될 것입니다.

Section § 46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구역을 만들 때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 토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구역에 고유한 이름과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구역이 제안된 개선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형성이나 계획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6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 통치 기관이 결의안을 만들 때, 해당 결의안과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한 구성원들의 이름이 지역 신문에 최소 2주 동안 주 1회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 게재는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에 적합한 신문이 없는 경우, 대신 카운티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61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결의안 사본을 제안된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공청회 개최일 30일에서 60일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지는 카운티 기록에 따라 소유자에게 발송되며, 시 서기에게 정보가 등록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발송됩니다. 우편 발송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사람들이 받지 못하더라도 그 절차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결의안 사본은 공청회 개최일 60일 전보다 빠르지 않고 30일 전보다 늦지 않게 제안된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공청회 개최일 60일 전보다 빠르지 않고 30일 전보다 늦지 않게, 결의안 사본은 또한 우편 요금 선불로,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제안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각 사람에게 해당 대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시 서기 사무실에 이름과 주소 및 그가 이해관계를 가진 토지의 지정이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제안된 구역 내 토지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각 사람에게도 발송되어야 한다. 그러한 우편 발송의 오류, 누락 또는 실수, 또는 어떠한 사람이 해당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 장에 따른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Section § 4611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을 만들거나 그 안에서 개선 사업을 할 때 열리는 청문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관리 기관은 구역 생성, 포함될 토지, 또는 제안된 개선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습니다. 개선 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비용은 이전 추정치보다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 기관은 개선 사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지역은 제외할 수 있지만, 혜택을 받을 지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오직 이점을 얻는 토지만 구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61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에 새로운 영토를 추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안된 지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관리 기관이 해당 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를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공청회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결의안을 제안된 지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청문회 최소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 오류가 있더라도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청문회 동안, 영토 추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의 제기가 고려됩니다.

Section § 4612

Explanation
이 법은 통치 기관이 지구의 경계나 계획된 개선 사항을 조정한 후에 공식적으로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결의안에는 지구의 경계와 개선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어떤 구성원이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 공식 회의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46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구를 만드는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하고, 그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가 포함된 사본을 카운티 감정관, 카운티 서기,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의안이 기록되면, 지구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누군가 법원에서 지구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결의안이 기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구를 설립하는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해당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은 그러한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 또는 도면과 함께 카운티 감정관, 카운티 서기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카운티 등기소에 그러한 기록이 완료되면, 지구는 조직된다. 지구 또는 그 조직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도, 카운티 등기소에 지구 설립 결의안이 기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한,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제기되거나 진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