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라 개선 사업이 진행되거나 취득되는 각 도시의 통치 기관은 해당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리인, 감독관, 엔지니어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정된 헌장(charter)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사업 위원회 또는 부서를 가진 도시에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통치 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해당 도시의 공공사업 위원회 또는 부서에 의해 행사되고 수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