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생 하수관은 있지만 유지보수 계획이 없는 카운티 지역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시 안에 있다면, 그 지역이 지구에 포함되기 전에 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87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기존의 어떤 구역에도 속하지 않고 도시도 아닌 카운티의 일부 지역이 하수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해 해당 지역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의 미편입 지역 중 이미 특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하수도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구역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4872

Explanation

이사회는 새로운 지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는 지구 구성 제안을 심리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Section § 487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서기에게 새로운 하수 유지관리 구역 신설에 관한 공청회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지서에는 제안된 구역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어야 하며,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이 될 예정인 지역의 외부 경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87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서기에게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시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새로운 구역이 형성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2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안된 구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8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제안된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청문회에 대한 공고가 게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청문회 개최일 최소 10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공고의 표제는 글자 높이가 최소 1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487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예정된 청문회 날짜 이전에 제안된 지구의 설립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87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예정된 청문회나 그 청문회가 연기된 경우, 제출된 모든 서면 이의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8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을 형성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우려를 경청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구역에 포함되어도 이익을 얻지 못할 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 이사회는 구역 형성을 중단하거나 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처음에 제안된 지역을 넘어 구역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