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의 미편입 지역 중 이미 특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하수도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구역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하수도 유지관리구역설립
Section § 4870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생 하수관은 있지만 유지보수 계획이 없는 카운티 지역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시 안에 있다면, 그 지역이 지구에 포함되기 전에 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생 하수관 카운티 영토 지구 형성
Section § 4871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기존의 어떤 구역에도 속하지 않고 도시도 아닌 카운티의 일부 지역이 하수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해 해당 지역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관 미편입 지역 하수도 유지보수
Section § 4872
이사회는 새로운 지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는 지구 구성 제안을 심리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이사회 책임 지구 구성 제안 심리
Section § 4873
이 법은 이사회가 서기에게 새로운 하수 유지관리 구역 신설에 관한 공청회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지서에는 제안된 구역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어야 하며,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이 될 예정인 지역의 외부 경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수 유지관리 구역 공청회 통지 지역 경계
Section § 4874
이 법은 이사회가 서기에게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시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새로운 구역이 형성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2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안된 구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고 게시 신규 구역 형성 일반 보급 신문
Section § 4875
이 법은 이사회가 제안된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청문회에 대한 공고가 게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청문회 개최일 최소 10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공고의 표제는 글자 높이가 최소 1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 청문회 공고 게시 요건
Section § 4876
이 법은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예정된 청문회 날짜 이전에 제안된 지구의 설립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의 제안된 지구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