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유지관리 구역해산
Section § 4915
위원회는 이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지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16
이 법은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구역 해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최소 50명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구역의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해산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917
Section § 4918
Section § 4919
Section § 4920
지구 해산이 승인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해당 카운티의 재산이 됩니다. 만약 해산 시 지구에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만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빚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이 과정을 관리하며, 세금 징수와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4921
Section § 4922
Section § 4923
Section § 4924
Section § 4926
Section § 4927
이 법은 하수 유지보수 지구가 더 큰 위생 지구의 일부가 되면, 하수 유지보수 지구가 해산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공식화하려면, 위생 지구 이사회에서 나온 결의안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결의안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 지구가 해산된 후에는, 해당 지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나 자금은 위생 지구로 이전됩니다. 위생 지구는 또한 하수 지구가 해산될 당시의 모든 책임이나 빚을 떠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