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15

Explanation

위원회는 이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지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Section § 49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구역 해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최소 50명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구역의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해산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자유보유권자 및 거주자 50명 이상이 서명한 해산 청원서, 또는 해당 구역의 자유보유권자 및 거주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그 자유보유권자 및 거주자의 과반수가 서명한 해산 청원서는 해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으며, 또는 이사회가 결의로 해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Section § 4917

Explanation
이사회가 해산 요청을 받거나 스스로 해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 심리는 요청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491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청문회 날짜 최소 10일 전까지 지역 신문에 공고를 한 번 게재하여 청문회를 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구역 주민들에게 청문회에 대해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Section § 4919

Explanation
이 법은 예정된 청문회 또는 재조정된 청문회 동안, 이사회가 제안된 해산(아마도 조직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청원서나 결의안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항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4920

Explanation

지구 해산이 승인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해당 카운티의 재산이 됩니다. 만약 해산 시 지구에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만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빚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이 과정을 관리하며, 세금 징수와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제안된 해산이 승인되면, 이사회는 결의로 지구의 해산을 명령해야 하며 지구는 즉시 해산된다. 지구의 재산은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재산으로 남는다.
해산 시점에 지구의 미결 채무가 있는 경우, 지구는 그러한 미결 채무의 지불을 위한 세금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 모든 목적에서 해산된다. 지구가 그렇게 해산된 시점부터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지구의 당연직 통치 기관이 된다. 그 기관은 그러한 세금을 부과하고 지구의 미결 채무를 지불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4921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구가 합병이나 법인화로 인해 하나 이상의 도시에 편입될 경우, 해당 지구를 위해 카운티 재무부에 있던 모든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922

Explanation
만약 어떤 구역이 하나의 도시에 완전히 속해 있다면, 그 구역의 기금은 해당 도시의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도시의 통치 기관이 관리하게 됩니다.

Section § 492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여러 도시로 나뉘었을 때 자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지구의 일부가 다른 도시로 편입되면, 자금은 분할 전에 각 도시가 편입한 지구 부분의 평가된 재산 가치에 따라 나뉩니다.

Section § 49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에서 시로 넘어간 돈은 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돈은 시 안에 있는 지구의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과거에 지구가 담당했던 하수도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Section § 492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도시가 특정 지구의 모든 지역을 완전히 포함하게 되면, 그 지구는 자동으로 해산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492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의 일부가 합병이나 편입을 통해 도시의 일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도시의 일부가 된 지역은 도시가 지구 이사회에 결의안을 보내 제외를 요청할 때까지는 여전히 지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사회가 결의안을 받으면 해당 지역은 지구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외는 지구에 해당 지역과 관련된 계약이 만료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되어 지구가 더 이상 그 지역의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어질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927

Explanation

이 법은 하수 유지보수 지구가 더 큰 위생 지구의 일부가 되면, 하수 유지보수 지구가 해산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공식화하려면, 위생 지구 이사회에서 나온 결의안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결의안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 지구가 해산된 후에는, 해당 지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나 자금은 위생 지구로 이전됩니다. 위생 지구는 또한 하수 지구가 해산될 당시의 모든 책임이나 빚을 떠맡게 됩니다.

만약 해당 지구가 모두 위생 지구 내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생 지구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결의안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면 해당 지구가 해산된다. 이 결의안은 위생 지구가 하수 유지보수 지구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하수 유지보수 지구가 해산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결의안 사본은 감독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하수 유지보수 지구가 해산되면, 카운티가 하수 유지보수 지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자금은 위생 지구에 귀속되며, 카운티는 해당 재산을 위생 지구에 양도하고 해당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생 지구는 또한 하수 유지보수 지구가 해산될 당시의 모든 책임 또는 미결 채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