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60

Explanation
이 법은 수도나 하수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지구들이 다른 시, 카운티 또는 지구들과 해당 시설의 공동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시설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관련된 각 단체의 조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계약은 채권 승인에 의해 설정된 어떠한 규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06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의 관리 기관이 임차된 지구 내 부동산에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금은 만약 지불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법적 청구권(유치권)이 될 수 있습니다. 요금을 정하고 미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은 서비스 시설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Section § 5062

Explanation
이 법은 두 구역 간에 하수도 시스템을 연결할 때 필요한 하수관 건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양 구역 중 한 곳 또는 양쪽 모두가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유자 구역이 부담하는 비용은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 채권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63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자-지구가 계약을 통해 얻는 수입이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익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소유자-지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지구가 지불한 금액을 총 비용 및 경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았고 사용자가 계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과되는 요금은 그러한 추가 혜택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